한국: 보호출산제 법안을 재고하라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한국의 국회의원들 앞으로 발송한 서신에서 한국 정부가 출생 미등록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익명출산 및 입양 또는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동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25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안전한 낙태 서비스와 성교육의 부재, 임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부족,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 출생미등록 아동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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