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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북한은 ‘지상낙원’이 아니라고 판결

수천 명이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간 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2026년 1월 26일, 도쿄지방법원앞에서원고들이판결내용을알리는깃발을들고서있다. © 2026 가나에 도이/휴먼라이츠워치

지난 1월 26일, 일본의 한 지방법원이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 교포와 일본인들이 북한에서 당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정부가 각 원고에게 2,200만 엔(미화 142,000달러)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와사키 에이코 씨(83세) 등 원고 4명은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면서 지난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93,000여 명의 재일 조선인과 일본인이 북송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이주했다. 북한 정부는 친북 성향의 재일동포 단체인 조선총련을 통해 북한이 주택, 식량, 교육, 취업이 보장되는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으로 사람들을 유인했다.

생존자들은 북한 당국이 표현, 주거, 교육, 직업을 제한하고, 식량을 배급했으며, 일본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락을 검열하는 등 북한에 도착한 직후부터 삶의 모든 측면을 철저히 통제했다고 증언했다. 

충성도가 낮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강제 실종,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1960년에 17살의 나이로 북한에 간 에이코 씨는 이후 43년간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2003년에 탈출했다.

2022년에 도쿄지방법원은 북한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도쿄고등법원은 일본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며 북한 정부가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후 북한 정부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심리하기 위해 도쿄지방법원으로 사건이 환송되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정부는 재판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체계적인 인권탄압을 통해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북한 정부가 북한에 아직 남아 있는 ‘지상낙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일본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범죄에 연루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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