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한국 정부의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0월 22일자로 202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되는 이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성소수자들의 동성 관계가 국가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갱신한 것은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 증진에서 중요한 발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신속히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동성 결혼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한국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전국적인 가구 조사로써, 이 조사의 디지털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서 처음으로 동성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로 응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동성 부부가 ‘기타 동거인’ 외의 다른 항목을 선택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었다.
한국은 동성혼이나 동성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동성 커플이 법적 인정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족법, 상속, 세제, 주택, 기타 법률 및 정책 영역에서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2024년 7월에 대법원은 동성부부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비록 법적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동성관계의 사법적 인정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성소수자 반대측의 반발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성소수자에 대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력 제한을 없앰으로써 조사 전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의 부재와 주무 부처에서 내놓은 모호한 메시지로 인해 성소수자 현황이 실제보다 적게 보고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활동가들은 국가 통계에서 성소수자 데이터의 정확성과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동성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를 등록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외 및 소수집단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그러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 결정에 중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그들의 가시성을 높이고,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불평등, 차별, 인권침해를 드러내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인구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인구조사 참가자들에게 동성인 가구원을 ‘배우자’ 및 ‘비혼동거’로 입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른 인구조사 결과와 함께 동성 커플에 대한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2030년도 조사를 포함하여 앞으로 실시될 모든 인구조사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포함시킴으로써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차별을 근절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윤리나 선임연구원은 “인구조사에서 동성 커플을 포함시키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모든 국민을 위한 인권 승리라고 할 수 있지만, 성소수자들이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계기로 평등을 증진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차별로부터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