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choolgirl stands next to a stream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

종교 학교에 다니는 이 레즈비언 고등학생은 동성애에 비판적인 교사들에게 안심하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다. © 2018 이고운

 

요약

박범석(22, 게이)11-12살 즈음에 자신이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지지를 받기는 어려웠다. 중학교에서 아이들은 동성애자처럼 보이는 아이들을 겨냥해 게이라는 단어를 욕설로 사용했다. 그래서 그는 혹시라도 동성애자처럼 보일만한 모습은 철저히 감추려고 애썼다. 상당히 자유로운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그는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쉬쉬하기에 바빴다고 말했다. 그래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지 몰랐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했다.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범석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의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믿고 정보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성소수자에 대해 잘 아는 어른이 주위에 없음으로 인해 지독한 고립감을 경험한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괴롭힘과 차별, 교과과정에서의 비가시성과 부정확한 정보, 엄격한 성별분리 관행 등 성소수자를 부적응자나 아웃사이더로 느끼게 만드는 경험들로 인해 학교에서 더욱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한 부당한 처우와 지원의 부재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그들의 건강과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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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푸른

LGBT가 더럽다고 말하는 건, 뭔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 같아요.

이지

퀴어 이슈같은 게 전면화 되면서 학생들에 의한 혐오 발언도 이제 제 생각에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김도현

학교라는 곳이 청소년 LGBT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김도현

학생

사람들이 너무너무 모르잖아요. 특히 트스젠더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는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입는 옷, 그리고 또 매일매일 들리는 화장실, 탈의실 이런 것들이 항상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학교를 정말 가기 싫은 곳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지

학생

교사가 그래서 얘기를 할 때: “동성혼이 합법화 되면 뭐 수간도 합법화 돼야 되고,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문란하고 음란하고 막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치는지…” 막 이런 얘기를.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에요.

진푸른

프리랜서

근데 한 친구는 아웃팅 을 당했어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심한 이지메를 당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퇴를 하고 자기 갈 길을 같죠.

김도현

어디 정신병원 이런데 가둔다 라는 식으로, 어디 끌려가서 정말 뭐 ‘전환치료를’ 받는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그레서 말을 못 꺼냈어요.

진푸른

구글에 쳐가지고“레즈비언”. 영어문서로 이걸 내가 꼭 봐야하나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전도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주고, 알려주고, 또 모르는 것 질문하면 거기에 답해주고.

이지

교육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학생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푸른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 먼저 제정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런 어떤 차별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다른 폭력사태 대비하듯이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도현

교사들도 뭐 직원들도 이런 교육을 해서 인식을 바꾸고 또 그리고 수업에서도 교육 내용에 평소보다 관련된 내용을 넣어서. 어릴 때부터 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푸른

편견이 사라지는 걸 느껴왔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소수자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좀 더 우리 일상에 널려있는 존재구나, 좀 편안하고 재밌는 존재구나.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포용적이고 지지적인 학교 환경의 증진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국내외의 다른 여러 인권기구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성소수자가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인권을 누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내 여론도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인접 국가들도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를 빌미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러 해에 걸친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해고, 퇴거, 부당 처우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논란은 특히 아동과 관련될 때 첨예하다.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보호와 차별금지에 반대하면서 그렇게 보호하면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지방 정부의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조례에 반대했다.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정부 기관들은 보수단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시위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본 보고서에 따르면, 성소수자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래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괴롭힘과 희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당하지만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음으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증, 자살생각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일반 교사나 상담 교사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되려 학교 당국이나 부모에게 ‘아웃팅될 위험이 있다.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교육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얻기도 어렵다.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 성별과 다른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엄격한 성별분리 관행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괴롭힘과 차별은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한 문제일뿐 아니라, 차별과 고립을 조장하는 현 정책들의 산물이다. 정부는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를 배제시켰고, 학생들에게 성소수자가 되지 말라고 권고하는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에 기금을 제공하고,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으며 학교에 다니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 정책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건강과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괴롭힘과 차별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학습 능력을 저해하고, 그들의 교육과 직업 전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언론에서 성소수자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접할 때 정부가 인권 중심적인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활발한 대중적 논의가 건강할 수 있으나, 정부는 취약집단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성소수자 학생들이 경험하는 소외는 그들의 교육 받을 권리,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정보에 접근할 권리,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교에서 다양한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한국의 학교들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고, 충족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괴롭힘과 희롱, 사생활 침해, 정신건강과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 관련 정보의 부재,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너무도 자주 경험하는 차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주요 용어

무성애: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거의 또는 전혀 끌리지 않는 사람의 성적 지향

양성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성적 및 낭만적으로 끌리는 사람의 성적 지향

시스젠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자신이 지각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의 성별 정체성

게이: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성애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차적으로 다른 남성에게 성적 및 낭만적으로 끌리는 남성의 성적 지향을 의미한다.

젠더 표현: 복장, 용모, 매너리즘, 헤어스타일, 말하는 방식, 사회적 행동과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여 사회에서 여성적’, ‘중성적’, ‘남성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외적인 특징과 행동

성별 정체성: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이 여성, 남성, 양성, 또는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다른 성임을 느낌으로써 아는 정체성   

성별 불쾌감: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대해 상당한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공식 의료 진단명

젠더퀴어: 양성 또는 기타 남성과 여성의 엄격한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는 정체성

이성애: 주로 이성인 사람들에게 성적 및 낭만적으로 끌리는 사람의 성적 지향

동성애: 주로 동성인 사람들에게 성적 및 낭만적으로 끌리는 사람의 성적 지향

간성: 전형적인 여성 또는 남성의 몸과 다른 염색체나 생식선, 성기를 갖고 태어나는 속성 및 조건을 통칭하는 단어

레즈비언: 주로 여성들에게 성적 및 낭만적으로 끌리는 여성의 성적 지향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때로 성적 소수집단으로 분류되는 집단 및 정체성을 포괄하는 용어. 간성(intersex)을 지칭하는 ‘I’나 퀴어를 지칭하는 ‘Q’가 포함될 수도 있다.

3의 성(nonbinary):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는 정체성

아웃팅(outing): 특정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

퀴어: 여러 정체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때로 ‘LGBTQ’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새로운 정체성 범주를 특정하지 않고 이성애와 시스젠더 규범에서 벗어나는 정체성을 기술하는데도 사용된다.

성적 지향: 개인의 성적 및 낭만적 욕망이 향하는 방향. 동성, 이성, 양성, 기타 다른 정체성 등 개인이 주로 어떤 정체성의 사람에게 끌리는지를 기술하는 용어이다.

트랜스젠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자신이 느끼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별 정체성. 트랜스젠더는 흔히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는 젠더 표현을 채택하거나 채택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러한 성별 정체성에 따라 신체적 특징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것은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방법론

휴먼라이츠워치와 예일대학교 법과대학 앨러드 K. 로웬스타인 국제인권클리닉(Allard K. Lowenste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은 2019년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본 보고서를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대부분의 인터뷰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고, 2019년 8월에는 충청북도 청주와 충청남도 천안에서도 진행되었다.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인근에서 그리고 원격으로 추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대학교와 고등학교 성소수자 학생 모임 등 성소수자 단체를 통해 모집했다.  

연구자들은 고등학교 재학생 및 최근 졸업생 26명과 일반 교사, 상담 교사, 교직원, 학부모, 지원단체 활동가,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 교육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총 67회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고등학교 재학생과 최근 졸업생 26명 중 7명은 게이, 4명은 레즈비언, 5명은 여성/여학생 양성애자, 1명은 여성 범성애자(pansexual), 2명은 남성/남학생 양성애자, 1명은 양성 및 제3의 성(nonbinary), 1명은 여학생 무성애자, 3명은 남성/남학생 트랜스젠더, 2명은 젠더퀴어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고, 2명은 현재 고민 중이었고, 2명은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구분은 다소 중복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하나 이상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인터뷰는 통역을 이용하여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나, 일부는 영어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보수를 받지 않았다. 가능한 경우 인터뷰는 비공개 장소에서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또 인터뷰 참가자들이 만남을 요청할 때나 시간 및 공간 상의 제약으로 인해 단체 구성원들을 함께 만나야 하는 경우에는 2, 3, 또는 소그룹으로 인터뷰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자들은 인터뷰의 목적, 인터뷰 자료가 사용되는 방식, 인터뷰 참가자들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어느 때라도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후 구두로 인터뷰 참가 동의를 받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21년 8월 4일에 본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팩스 발송하여 인터뷰 참가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본 보고서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21년 8월 18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이들 기관에 요청했다.  

학생, 교사, 교직원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했다. 인터뷰 참가자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은 한,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는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본 보고서에서 ‘아동’은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18세 미만으로 한다. [1]  한국인의 나이 계산법은 국제적인 계산법과 다르다. [2] 본 보고서의 인터뷰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만 나이를 요청했다.

보고서의 한글본은 영문 보고서를 번역한 것으로, 본문에 인용된 인터뷰 참가자들의 발언도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I. 배경

1997년 서울 탑골공원에서 일단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혐오 표현이 사용된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 교과서에서는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행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그릇된 내용이 포함되었다.[3] 이 시위는 한국에서 최초로 진행된 성소수자 인권 활동이었고, 성소수자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존중 받는 포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4]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학교에서는 성소수자 아동과 청소년들이 여전히 체계적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많은 성소수자 학생들은 자신의 실제 또는 겉으로 보여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과 교사, 교직원으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받았다고 보고한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성소수자임을 밝히기를 꺼려 하며,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알게 된 동급생이나 교사, 상담 교사에 의해 아웃팅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한다.

고립감과 두려움은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지지와 긍정 대신 동성애 혐오적인 반응을 접하는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학교의 교과과정에서는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가 대체로 배제되어 있어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섹슈얼리티, 건강, 권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또 교실과 기타 시설, 각종 프로그램이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학교에서 차별이나 소외를 당할 위험이 특히 높다.

성소수자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관행은 학내에서 교육권 등 여러 가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일례로, 2015년에 성소수자 학생 200명을 상대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학교를 중퇴한 응답자 11명 중 7명이 자신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과 괴롭힘때문에 중퇴했다고 답변했다.[5] 본 보고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은 또한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협한다.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한국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보다 포괄적인 맥락의 차별적인 태도나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인종, 성별, 종교, 국적에 기반한 차별이 공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은 그러한 차별을 절실히 느낀다.[6] 공적 담론에서 차별적인 태도가 만연한 것도 소수집단이 경험하는 소외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에서 드러나는 차별과 적대감의 패턴은 학교에서 그대로 답습된다. 괴롭힘은 물리적 폭력에까지 이를 수 있으나, 가장 흔하게는 왕따라는 지속적인 배제와 고립의 형태를 띠며 이것은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안녕과 학습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7]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련의 사건들은 그러한 괴롭힘이 얼마나 만연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8]

정부는 아직까지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학교 폭력을 줄이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지 않다.

2015년에 수립되어 2017년에 개정된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는 성소수자와 성소수자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정부가 초기에 제시한 메시지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언급해도 좋은지에 대해 혼란을 야기했다.[9] 실제로 일부 교사들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낸 후 학부모와 일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다른 교사들도 성소수자에 대해 지지 발언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국회에서는 교육 환경 등에서의 차별을 포함한 차별금지 법안이 논의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입법화하는데 실패했다.  

중앙 정부의 행동이 부재한 상황에서 몇몇 지방 정부가 학생들을 학내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례의 효력은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학교폭력 금지 및 보호조치, 포용적인 교과과정, 지지적이며 기밀성을 보장하는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례는 또한 대중적 압력에 매우 취약하며 성소수자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에 반대하는 종교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성소수자 권리 옹호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행동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평등과 건강, 교육에 대한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있어서 정부가 미적대는 동안 국민들의 의견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10] 2021년에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가 성적 지향에 기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답했으며 38%는 동성혼의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11] 그러나 연령별로 답변에 차이가 있었는데, 20대 응답자의 73%가 동성혼 합법화를 지지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17%에 불과했다.[12] 2017년과 2018년에는 부산과 제주, 인천, 광주, 전주에서 처음으로 프라이드 축제가 열렸다.[13] 2019년에는 서울 퀴어퍼레이드에 7만 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에서 열린 성소수자 행사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2018년에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반대 시위자들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당했고,[15] 2019년에는 반대 시위자의 수가 훨씬 많아서 축제에 참가한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이 배치되었다.[16] 2019년에는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취소되었는데, 행사 조직자들은 지역 당국이 행사 허가를 내주지 않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17]

그동안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정치권과 공고히 연대하며, 성소수자 보호 입법 반대 시위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고도로 조직된 집단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18]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반대 목소리를 이유로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과 정책안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19] 여러 해에 걸친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해고, 퇴거, 부당 처우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20]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 고용, 공공 서비스 등에서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문구를 삭제하고자 시도했다.[21] 한국의 군형법은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22] 정부는 또한 동성간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아 동성 커플이 의료보험, 연금, 유족 수당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23] 법원은 법적 성별 인정을 위한 요건을 수립했으나, 이러한 요건은 매우 제한적이며 아직까지 법률과 정책으로 공식화되지 않았다.[24]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와 지지자들이 한국 정부에 보다 확고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권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낸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가해지는 적대적인 메시지, 자원과 지원 네트워크의 결여,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 고전하고 있다.  

II. 괴롭힘과 희롱

한국에서는 괴롭힘이 심각한 문제이며 다양한 형태를 띤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에 대해 설명했다. 많은 아동이 왕따’, 즉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신체적 폭력과 언어 폭력 등 보다 명시적인 형태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엽(24, 게이)의 경험은 괴롭힘이 어떠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그는 한 급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고백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학생들에게 그 사실을 널리 알려서 아웃팅되었다. 그때부터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가 깨지기시작했고, 그룹 활동에서 소외되고, 반 친구들은 계속해서 성소수자에 대해 비하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를 괴롭혔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발에 채이기도 했다. 그러한 적대감이 절망스럽고 숨막혔지만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주위에 없었다. 그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교사가 한 명도 없었고, 부모님께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말하면 집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다고 말했다.[25]

박범석(22, 게이)11-12살 즈음에 자신이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지지를 받기는 어려웠다. 중학교에서 아이들은 동성애자처럼 보이는 아이들을 겨냥해 게이라는 단어를 욕설로 사용했다. 그래서 그는 혹시라도 동성애자처럼 보일만한 모습은 철저히 감추려고 애썼다. 상당히 자유로운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그는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쉬쉬하기에 바빴다고 말했다. 그래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지 몰랐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했다.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26]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전체 학생의 1.6%에 해당하는 6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7] 2017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괴롭힘은 이보다 더 흔하며 전체 학생의 30-60%가 학내 괴롭힘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28] 괴롭힘은 피해자의 성격에 무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골라내는 차별적인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29]

아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괴롭힘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11-18세 아동∙청소년이 자살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가 괴롭힘과 외로움이며,[30] 2011년 이후 청소년 집단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자살이었다.[31]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32]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33]

한국 정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8년에 WEE(We, Education, Emotion)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34]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 설치된 WEE센터와 협력하여 초∙중∙고등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35]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참가 학교에 상담원과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36]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 프로젝트의 효과에 회의적이다. 서울 시내 63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약 3,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WEE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언어 또는 신체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37]

WEE 프로젝트는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괴롭힘에 특히 취약한 집단인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2012년에 실시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에 참가한 서울 지역 성소수자 학생 255명 중 96%가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38] 가장 흔한 형태의 괴롭힘은 비하적인 발언과 편견(80%)이었고, 사회적 배제(31%), 언어 폭력 및 위협 행동(29%)이 그 뒤를 이었다.[39]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성소수자 학생들이 언어 및 신체 폭력 피해를 입는 비율이 높았다.[40]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은 WEE 클래스를 맡은 동료 교사들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교육이나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41]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교사들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네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너는 지금 변화하는 시기를 거치고 있다,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아직 결정하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더 심각하게는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학생을 아웃팅시킨다는 거죠.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42]

이러한 괴롭힘의 가해자는 대체로 학생들이지만, 교사가 가해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2014년에 수행한 연구 중 청소년 성소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또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반면, 20%는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43] 이처럼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학교폭력 프로그램은 성소수자 학생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또한 괴롭힘이 발생할 때 학생들이 기밀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44] 공식 절차가 있더라도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적대적인 반응을 접하거나, 아웃팅되거나,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45]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한 활동가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담 교사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학생의 성별 정체성때문에 놀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의 성별 정체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46]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안민준(25, 트랜스젠더)은 중고등학교때 교사들에게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면 여자가 되어서 괴롭힘을 중단시켜줄 남자친구를 만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47] 그는 또한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익명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경험을 적어내도록 했는데 그렇게 한 후 교사들이 그런 경험을 적어낸 학생들을 찾아내려 했다고도 말했다.[48]

몇몇 학생들은 신고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해도 아예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49] 이보름(21, 레즈비언)은 다른 학생들이 따돌리고, 희롱하고, 자신의 물건을 부수었을 때도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보름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 때 같은 자리에 있던 교사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설령 신고했더라도 선생님들이 안도와줬을 거에요. 선생님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50]

학생들은 신고제도가 효과적이거나 기밀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고, 부모나 다른 사람이 해당 학생을 대신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51]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다수의 학생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했다.[52]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때문에 따돌림, 언어 희롱,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괴롭힘은 그 형태에 무관하게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의 건강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배제

배제, 특히 따돌림은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괴롭힘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평균 14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의 소외는 특히 더 고립적이다.[53] 인터뷰에 참가한 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다른 학생들로부터 소외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말했다.[54] 교사들 역시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고립되는 것을 목격했다.[55] 최지혜(22세 대학생, 양성애자)는 고등학생 시절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는 게 알려지거나 그렇게 소문이 나면 아주 미묘하면서도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해요. 그 아이하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학생들하고 지내는데, 우리 학교는 아주 보수적이어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56]

따돌림은 자신의 학교를 넘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학원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조지훈(25세 학생, 게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학교에 다니는 어떤 애가 화장실에서 다른 여자애하고 키스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학원들이 전부 그 동네에 있어서 일주일만에 모든 학원에 소문이 퍼졌고, 금방 다른 학교들에까지 다 퍼졌죠. 그래서 그 애는 동네에서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었어요.[57]

젠더 규범에서 벗어난 학생들 역시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서로 어울려 지내지 않았다. 중고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안민준(25세 학생, 트랜스젠더)난 여중을 나왔는데…… 짧은 머리를 하고 교복 바지 입는 것을 좋아하는 애들도 나랑 어울리는 걸 [피했어요].”라고 말했다.[58]

이러한 따돌림은 피해 학생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의 교육권을 저해할 수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전문 심리상담가인 이성원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내담자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알게 된 친구에 의해서 아웃팅되었는데, 그 후로 전교생이 알게 되었어요. 폭행같은 걸 당하진 않았지만 아무도 그 학생하고 말을 안섞으려고 했죠. 그 전까지는 아주 모범생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난 후에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계속 잠만 잤대요…… 아이가 굉장히 우울하고 무력해졌어요.[59]

고등학교 교사인 노민지는 2019년에 한 학생이 학교에서 아웃팅된 후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레즈비언] 학생 중 한 명이 수업시간에 전혀 집중을 못해요. 학교에 오기도 싫어하고요. 졸업장 받으러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오는데 자퇴하고 싶어해요. 나하고 상담한 후에 졸업장은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냥 견디는 거죠.[60]

강서현(18세 고등학생, 레즈비언)2019년에 한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반 친구들이 동성애 혐오적인 농담이나 발언을 하면 그냥 귀를 닫아버린다고 말했다.[61] 심리상담가 이성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경험은 피해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단절만이 아니라 소속[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것이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학교에 적응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요.[62]

일부 성소수자 학생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동성에 대한 끌림이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를 몰라서 생기는 고립감으로 인해 따돌림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도보경(26세 대학생, 젠더퀴어)그 고립감이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63] 김도현(25, 게이 트랜스젠더)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중학교때 내내 우울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 되었고 나만 이상하다는 생각에 도서관에서 혼자 운 적도 많았고요.”라고 했다.[64] 이보름(21, 레즈비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등학교 때는 퀴어 친구가 한 명도 없고 아무도 나를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우울했죠……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65]

이보름은 고등학교에서 벗어난 이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뒤늦게서야 다른 레즈비언들이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수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66]

이성원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비가시성이에요. 아이들은 그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데, 교사들이 관련 지식이나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그런 아이들 없다고 하는 거죠.[67]

한국에서 성소수자 학생모임이 있는 몇 안되는 학교 중 한 곳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이대정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에 계시던 교장 선생님께 우리 학교에서 성소수자 모임이 조직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단호하게 우리 학교에는 게이 학생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68]  

성소수자 학생들의 비가시성은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커밍아웃을 꺼리고 학교에서는 성소수자 학생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악순환을 만든다.

아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소수자 학생들이 경험하는 고립감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아웃팅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학생들이 기밀성을 보장받으면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언어적 괴롭힘

증오 발언, 차별, 경멸적인 발언 등을 포함하는 언어적 괴롭힘도 성소수자 학생들이 설문조사에서 그리고 상담원들에게 보고한 또 다른 형태의 괴롭힘이다.

서울시가 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소수자 학생 중 약 80%가 성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69] 관련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4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탁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92%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고 80%는 교사들로부터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보고했다.[70] 정부는 이러한 수치를 낮추기 위해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생들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및 지지자들은 학교에서 차별적인 발언이 아직도 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일하는 송지은 활동가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물리적 폭력보다는 언어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놀리거나 괴롭히려고 너 너무 게이 같다라거나 게이레즈비언이라는 말을 비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71]

한 성교육 교사는 “게이라는 단어가 학생들 사이에서 모욕하는 말로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바보라는 말처럼요. 여자같고, 소심하고, 운동을 잘 못하는 학생들한테도 쓰고요.”라고 말했다.[72]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학생들도 이 말에 동의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부터 섹슈얼리티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들이 시작된다고 말했다.[73]

문해원(21, 양성애자)은 중학교에 다닐 때 주변에서 아무도 커밍아웃을 안했는데…… 특히 여자같은 남자애들한테 레즈나 게이라고 부르면서 괴롭히거나 희롱했다고 말했다.[74] 24세의 남성 동성애자로 자신을 지(G)라고 지칭한 한 인터뷰 참가자는 “‘너 게이 같다는 말이 욕으로 사용된다고 했다.[75] 김현(21세 학생, 젠더퀴어)은 반 학생들이 성소수자는 이상하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보고했다.[76] 한지우(17세 여학생)는 기독교도인 한 급우로부터 동성애자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77] 김도현(25, 게이 트랜스젠더)은 학급에서 함께 영화를 본 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 애가 ‘동성애자들은 다 총으로 쏴죽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선생님은 그런 발언을 막지 않았고…… 다른 애들은 그냥 웃었어요.[78]

고등학교 교사인 노민지는 교실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이 만연하지만 “교사들이 그런 말을 농담처럼 하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79]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성소수자들은 급우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언어 폭력을 당한 경험에 대해 보고했다.[80] 중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안민준(25, 트랜스젠더)은 반 아이들이 그가 정체성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교실이나 급식실에서 일부러 옆자리에 앉아 성소수자나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81] 그는 그러한 언어 폭력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힘들었으며 강박적으로 씻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런 말을 그냥 가슴에 담고 집에 갔어요. 그때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씻고 또 씻었어요. 22살 때까지. 하루에 대여섯 번씩 막 씻었죠. 나한테서 그 더러운 걸 벗겨내고 싶었어요.[82]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커밍아웃을 미루지만, 언어 폭력은 실제 정체성에 상관없이 통상적인 성별 규범을 따르지 않거나 레즈비언이나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의 정형화된 이미지에 맞는 학생들에게 가해진다.

조지훈(25세 대학생, 게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좀 ‘여자같은 애들한테 농담처럼 게이 같은 놈’ ‘너 진짜 게이 같다그런 말을 했어요.[83]

이러한 희롱이 대체로 성별 규범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범에서 벗어나는 학생들이 종종 피해 대상이 된다.[84] 트랜스젠더 활동가인 강수진은 중고등학교 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학생반과 여학생반으로 나뉘었는데 남학생반에 있는 학생이 남자답지 않고 여자 같으면 사람들이 ‘여학생반으로 가라고 막 그랬죠.[85]

동성인 친구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학생들도 희롱의 대상이 되었다.[86] 이성관계에 관심없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장수빈(18세 고등학생, 무성애자)은 룸메이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후 놀림을 당하고 남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압력을 받았다.[87]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알려진 학생들은 또래들로부터 더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88] 진푸른은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고 “고학년들은 나한테 너 동성애자지? 아이, 더러워.’라고 했다고 말했다.[89]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배현우(21, 양성애 트랜스젠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웃팅된 후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떤 여자애들은 내가 자리에 앉거나 급식실에 가고 있으면 , 더러워라거나 , 레즈비언이라고 하고요.[90]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들도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91] 교사들은 고의로 성소수자에 대해 악의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더라도 유해한 정형화를 되풀이함으로써 성소수자들을 고립시킨다.

김나윤(17세 학생, 양성애자)선생님들도 성소수자들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업 중에 그런 말을 해요. 그걸 듣는 학생들은 기분이 안좋죠.”라고 말했다.[92] 강은지(25세 대학생, 양성애자)는 중고등학교에서 경험한 교사들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선생님들이 ‘너 레즈비언이냐? 너 왜 그렇게 게이처럼 행동하냐?’라고 농담을 해요. 그 말에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93]

지(G) 역시 교사들이 너 게이냐? 너 레즈냐?’ 등의 농담을 했다면서 그런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감추게 되었다고 말했다.[94]

때로는 거리낌없이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김도현(25, 트랜스젠더)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등학교때 윤리 선생님이 음양을 설명하면서 동성애는 잘못 되었다고 하시던 게 기억나요.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졸업하고 나서 그 선생님한테 제가 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95] 

이보름(21, 레즈비언)은 기독교 신자인 과학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자신이 기도의 힘으로 레즈비언 학생들을 고쳐준적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보고했다.[96]

 

지(G)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특히 안좋았던 기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5월인가 6월에 퀴어축제가 열릴 때였는데 선생님이 교실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하는 첫 마디가 , 니네 퀴어축제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제 심장이 막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선생님은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수간도 합법화될 거다, 동성애가 얼마나 더럽고 난잡한지, 그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한참동안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열받아 가지고 얼굴이 벌개져서 그걸 감추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팔다리가 막 덜덜 떨리고. 다른 애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어 보여서 그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반박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면 선생님 말씀이니까 아이들이 믿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선생님한테 반대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떨어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않나요. 그랬더니 또 다른 아이가 “[지(G)]가 맞습니다. 법이 성경에 기반해야 하면 이혼도 못하죠.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혼도 금지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잠깐 멈췄다가 그냥 계속 자기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날 하루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일본어 전공하고 일본어를 엄청 잘했거든요. 쪽지 시험 보면 거의 항상 100점 맞았는데 그 날은 50점도 못맞았어요. 기숙사 가서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너무 서럽고 심장이 계속 빨리 뛰어서요…… 울지는 않았지만 종일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나중에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한 친구가 있는데 그 애랑 내가 같은 반이어서 그 선생님의 말을 같이 들었어요. 나 혼자만 성소수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애가 자기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동성애 혐오 발언에 대응하는 학생들은 취약한 입장에 있다. 지(G)도 용기를 내서 반박하기는 했지만 그에 따른 잠재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 지원서 제출기한이 얼마 안남았었을 때였어요.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불러서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야단 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한테 밉보이면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아주 게으르다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머리에 있었죠.[97]

교사들에 의한 언어 희롱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취약하게 만든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동료 교사들이 레즈비언인 학생에게 동성에게 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을 때 그 학생을 더 지원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 교사는 그 아이는 항상 나한테 와서 선생님들이 오늘은 이런 증오 발언을 했다, 반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라고 했다.[98]

이러한 언어적 괴롭힘은 또래 친구들이나 교사들에게 커밍아웃하지 않은 학생들을 포함해 성소수자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도보경(26세 대학생, 젠더퀴어)은 중고등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발언으로 상처 받고 현실을 직시해야 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5년간 짝사랑했는데, 그 애가 자기 친구들이랑 게이들은 너무 역겨워서 밖에 나오면 안되고 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굉장히 상처받았죠. 그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99]

사이버폭력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익명으로 행동할 수 있고 학교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사이버 공간이 인기 있는 괴롭힘 장소가 되었다.[100]

띵동의 송지은 활동가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띵동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주된 계기가 사이버폭력이라고 말했다.

때로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페이스북에서 아웃팅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 완전 게이 같다’ ‘얘는 누구누구랑 잤다’ ‘얘는 몇 명이랑 잤다그런 댓글을 답니다.[101]

김나윤(17세 학생, 양성애자)은 고등학교에서 성소수자 클럽을 시작했는데 익명의 학생이 자신과 클럽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 학생은 김나윤이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으며 아무도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102]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괴롭힘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때 학교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단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인 노민지는 학생들이 페이스북에서 성소수자인 급우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는데 그 학생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누구나 그 맥락을 아는 거죠. 그 학생을 겨냥해서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에요.”라고 말했다.[103] 고등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빈도를 고려할 때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의 괴롭힘이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결과일 수도 있다. 띵동의 송지은 활동가는 이것이 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소수자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만나고 데이트 상대를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셜네트워크나 앱에서 온라인 상의 관계를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과 사진 같은 개인정보를 교환하는데 같은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거에요. 네가 이걸 안하면 아웃팅시키겠다, 그런거죠.[104]

사이버폭력이 특히 익명으로 이루어질 때 학교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감시하고 제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 학생들을 포용하고 사이버 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입이 중요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경험하는 지속적인 고립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물리적 폭력이 언어적 괴롭힘이나 사이버폭력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학생들에게 우려사항이라고 보고했다. 한 성소수자 활동가가 지적한 것처럼,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거의 신고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밝히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105] 일례로, 교사들은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폭행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피해 학생이 교사들에게 커밍아웃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동성애 혐오에 따른 폭력으로 인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106]

학생들은 성소수자로 알려진 청소년들이 “너 게이니까 이런 거 좋아하지?”라는 말과 함께 성적으로 추행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107] 조지훈(25세 대학생, 게이)은 남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는 동안 예쁘거나 여자처럼 생겼으면 다른 학생들이 팬티를 벗기려고 한다고 말했다.[108] 도보경은 “예쁘다고 알려지면 쉽게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아웃팅된 학생들이 어떻게 성폭력을 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109]

한 활동가는 특히 게이인 남학생이나 트랜스젠더인 여학생이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모나 행동때문에 급우들한테 성희롱을 당한다고 말했다.[110]

활동가들은 아웃팅되면 물리적 폭력을 당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우려했다.[111]

안민준(25, 트랜스젠더)은 성전환을 하기 전인 중학교 재학 시절에 급우들에게 자신이 레즈비언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후 급우들은 그의 어깨를 치거나 그의 책과 소지품들을 집어던지곤 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다.[112]

이보름(21, 레즈비언)은 다른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이 알려진 후 자신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점점 더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출석부에서 자신의 사진이 긁혀 있는 것을 보았고 상시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값비싼 금관악기를 연주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악기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던 적도 있었다. 그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우울증, 불면증, 식이장애를 앓기 시작했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습관적으로 자해를 해서 손목에 흉터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보름은 결국 학교를 그만 두었는데 1초도 학교에 남아 있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113]

 

III. 사생활과 기밀성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 중 학교나 가정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밝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114] 기밀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성소수자 학생들이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밝힐 수 있다고 여기는 공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웃팅은 특정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한 행위는 성소수자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해당 학생의 안전과 정신적∙신체적 안녕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아웃팅으로 인해 성소수자 학생들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괴롭힘과 희롱, 차별을 당할 위험에 처한다. 아웃팅은 또한 성소수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며, 불안감, 우울감, 고립감을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의 법률은 정신건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기밀성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 2018년에 개정된 자살방지법과 2019년에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건강 전문가에 의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나, 두 법률 중 어느 것도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기밀 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는다.[115] 또한 두 법률은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는다. 자살방지법은 정부 정책에서 성별, 연령, 사회계층,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정신건강법은 국가 및 지역의 정신건강계획에서 연령과 성별만을 언급하고 있다.[116]

휴먼라이츠워치는 학교 상담 교사나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한 의무 교육이 지정되어 있다는 정보를 들은 바가 없다.[117]

어떤 경우에는 교직원이 성소수자로 생각되는 학생을 아웃팅시키는 경우도 있다.[118] 기밀 상담에서 학생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알게 된 상담 교사가 담임이나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이다.[119] 활동가들과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아웃팅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120]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인 띵동이 접수한 한 사례에서는 학생이 상담 교사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담임 교사와 다른 모든 교사들이 아는 듯 보였고, 나중에는 담임 교사가 그 학생의 부모에게도 알렸다”.[121]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 비디오 블로거인 루크 윌리엄스는 2017년에 유튜브에서 담임 교사에 의해 아웃팅되었던 경험을 공개했다.[122] 루크가 담임 교사에게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담임 교사는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그의 부모님께 연락했다.[123] 그의 부모님은 다행히 루크를 지지해주셨으나 영자신문인 코리아 헤럴드에 의하면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124]

일부 교사가 악의적인 이유로 학생들을 아웃팅시킬 가능성도 있으나,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활동가와 학부모 및 학생들은 학생이 성소수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몰라서 아웃팅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25] 성소수자 PFLAG(부모 및 친구모임)의 회원인 이혜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학생이 담임이나 상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약간 마음이 편해질 수 있죠. 자신에 대해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아는 것이 없어서 적절한 상담이나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소수자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면 교사들은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연락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두려워하고 또 학생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연락이 가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니까요.[126]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보건 교사로 근무하는 안지영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맡은 반에 성소수자 학생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학교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127]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성소수자 학생들을 색출해내고자 했다.[128] 이보름(21, 레즈비언)은 학교 측이 학생들을 상대로 학내 동성애자나 동성애 행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129] 이러한 증언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과도 유사하다. 2014년에 한 학교에서 건강하고 전인적인 학교 환경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에게 몇 학년에 게이와 레즈비언 학생이 가장 많은지,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 학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130]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한 교사는 지금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색출하여 징계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131]

학교 당국의 ‘이반검열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사생활과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위태롭게 할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성소수자가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괴롭힘과 차별을 조장한다.

학교에서는 또한 의도치 않게 학생의 성별 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르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트랜스젠더인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아웃팅시킬 수도 있다. 많은 학교가 남학교와 여학교로 나뉘어 있고, 학교 이름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별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트랜스젠더 남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명을 통해 학생의 출생 시 지정 성별이 여성이었음이 자동으로 드러나 트랜스젠더로 아웃팅되고, 트랜스젠더 여학생은 남학교에 다녔다는 사실로 인해 아웃팅될 것이다.[132]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한 경우에도 이력서에 학교명을 기입하거나 대학 또는 입사 지원 시 학교 성적표를 제출해야 해서 결국 트랜스젠더로 아웃팅될 수 있다.[133]

그 동기와 방법이 무엇이건 간에 교직원은 성소수자 학생을 아웃팅시킴으로써 해당 학생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다.[134] 교사와 상담 교사에 의해 아웃팅될 가능성때문에 성소수자 학생들이 상담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135]

강서현(18, 레즈비언)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기밀성에 대한 우려때문에 한 번도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정신건강 설문조사할 때 솔직하게 답변해서 도움을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난 솔직하게 답을 못하죠.”라고 말했다.[136] 지(G)(24세, 게이)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도움을 구하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도움이 효과적일지 또는 기밀이 보장될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담 교사들이 내 [성적 지향] 비밀을 지켜줄지 의심이 들었어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주위 어른들 보면 대부분 성소수자들에게 적대적이었고 그런 경험때문에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137]

아웃팅 가능성으로 인해 성소수자 학생들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지 않고, 괴롭힘과 차별을 받아도 신고를 꺼리게 된다.[138]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제도가 있지만 학교 당국은 교사들이 신고 학생의 신원을 알아내려 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139]

 

IV.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삼중고에 직면한다. 첫째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고, 둘째는 성소수자들이 포용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 셋째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때문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140] 그러한 상황에 더하여 성소수자들은 또한 의료시스템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소수자들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되면 아웃팅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서비스를 거부당할 것을 우려한다.[141]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한 심리상담가는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성소수자를 제대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142] 또한 성소수자 상담에 관해 한글로 된 전문서적이 없고 자신이 심리상담가 과정을 이수할 때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143] 어떤 경우에는 전문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청소년기의 동성애는 하나의 유행이고 성중독의 한 형태라는 등 성소수자에 대해 냉소적이고 부정확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144]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상담가는 우연히 성소수자 고객을 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성소수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구하는 동료 상담가들에게서 수시로 연락을 받는다고 말했다.[145]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성인들에 비해 청소년들은 민간부문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이 대체로 부족하다. 반면, 공공 서비스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제대로 지원할 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서비스는 도움을 청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낙인을 찍거나 문제를 폄하하여 그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146]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담가나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기밀성 원칙을 어기거나 교사, 부모, 기타 권위자들에게 청소년 성소수자를 아웃팅시키는 경우가 있다.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와 달리, 한국의 정신건강 전문협회들은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로써 지금은 더 이상 신뢰성 있는 관행으로 간주되지 않는  ‘전환치료와 성소수자들이 직면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147]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전환치료를 홍보한 심리상담가 한 명을 제명시키기는 했으나 전환치료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148]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아동 및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기밀이 유지되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래에 요약한 바와 같이, 이들 연구는 각기 서로 다른 지표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우려스러운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포용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사업으로 실시된 2016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에 끌림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경제적 상황, 음주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통제한 후에도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확률이 더 높았다.[149]

·       2014년에 친구사이가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623명을 포함하여 3,208명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8세 이하인 아동 및 청소년 성소수자의 45.7%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53%는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150]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 자료에 의하면 15-19세 국민의 4.3%만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151]

·       띵동이 5년에 걸친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사례 2,055건을 분석하여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상담 건수의 12.4%에서 자해나 자살 위험이 포함되었다.[152]

정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 사이에서조차도 지속적인 우려사항이다.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지만 그러한 지역의 성소수자들은 지지적인 자원을 얻기가 더 힘들 것이다.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에서의 지역적 차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또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에서 지역적 차이를 경험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상담과 기타 지원 서비스 이용에서 더욱 높은 장벽에 직면한다. 성소수자들을 지원하는 한 심리상담가에 의하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이 서울에 제한되어 있고, 서울 외 지역에는 전무하다고 말했다.[153]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에 대해 물었을 때 또 다른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는 “상담 서비스나 의료제도나 모두 서울에 있다면서 서울 외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얻기가 아주 힘들다고 말했다.[154] 특수한 서비스를 찾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더 높은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한 트랜스젠더 활동가는 특히 남쪽으로 가면 성별 불쾌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155]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차엘렌(24, 레즈비언)15살때 아웃팅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상담 같은 것도 받을 수 없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남자애들을 좋아할 수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우울해 했어요. 1년 반 정도 그렇게 산 것 같아요.[156]

안민준(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은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보기에 애가 안정되지 않고, 쉽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학교에서 내가 괴롭힘 당하는 건 모르시고요.”라고 말했다.[157] 다행히 그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책과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안민준은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고 나서 어깨에서 한 짐이 내려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158]

초등학교 교사인 배준영은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해주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그러한 학생들을 지지해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고등학교 교사인 친구의 반에서 두 여학생이 사귀고 있었는데 그 두 학생이 2018년에 자살했다고 말했다.

[그 교사도] 주위에 성소수자 친구들이 있었지만 자기 반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웃팅되지 않게 조심하라고만 한 거죠. 학내에서 사귀는 것때문에 가족이나 학교 생활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159]

지원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띵동은 2018년에 300여 명 그리고 관련 통계가 있는 마지막 연도인 2019년에는 400여 명에게 상담을 제공했다.[160] 띵동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가정에서의 갈등과 학교에서의 차별 및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과 기타 정신건강 문제였다. 2015년 이후 띵동은 카카오톡과 대면상담 서비스를 통해 2,000여 건의 상담을 제공했다.[161]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직면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난다.[162] 한국에서는 성인이며 미혼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부모의 동의 하에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163] 그래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법적으로 성별 전환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성별 불쾌감이 악화되고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164]

2015년에 한국을 포함하여 10개국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 위험성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트랜스젠더가 아닌 청소년들에 비해 자살 시도 확률이 높다고 결론지었는데,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고립, 차별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165]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평생 지속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2016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성인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경험과, 우울증 및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문제에 일반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결론지었다.[166]

정신건강 서비스의 제공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건강과 안녕에 매우 중요하다. 불행히도 적절한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와 학교 밖에서 정신건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정신건강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정신건강 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2008년에 교육부 주도의 WEE 프로젝트가 도입된 후 각 학교에서는 상담 교사들이 WEE 프로젝트와 협력하고 있다.[167] 각 학교에는 상담 교사가 한 명씩 상주해야 한다.[168] 학생 수에 맞는 적정 수의 상담 교사가 있는지, 그러한 상담 교사들이 성소수자 학생 등에게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169] 서울 거주 학생을 비롯해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학생들은 학교에 상담 교사가 없었다고 말했다.[170] 일반 교사가 상담 교사 역할을 하거나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은 부적격한 상담 교사가 있는 학교들도 있다.[171] 한 성교육 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에서 각 학교마다 적격한 상담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죠…… 상담 교사가 있는 학교보다 없는 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상담 교사가 있더라도 학생들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지지 받으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그 상담 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172]

띵동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하는 송지은 활동가는 “상담 교사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 보니 결국 2차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173] 이성원은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WEE 수업시간에 안좋은 경험을 해요…… 그 수업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거나 정신장애가 생겨 더욱 소외됩니다.”라고 말했다.[174]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상담 교사가 학생에게 전환치료를 제안하거나, 성소수자가 되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말하거나, 더 크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 등이 있다.[175] 띵동이 제시한 한 사례에서는 학생이 상담 교사에게 자신이 사귀던 성인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말을 했다.[176] 그 상담 교사는 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보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고 우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177] 적절한 교육과 책임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학교의 상담 교사들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자원이 되지 못했다.

 

학교 밖에서의 정신건강 서비스

학교 밖의 자원은 학교를 떠났거나 학교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178] 여성가족부는 또한 정신건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1388 청소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179]

그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1388 상담전화 모두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 한 심리상담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할 때 동료 상담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성소수자인 내담자를 상대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성소수자인 내담자들이 까다롭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상담원들이 성소수자 상담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180] 그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운이 좋으면 자신이 성소수자이거나 성소수자 친구가 있거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상담원을 만날 것이고, 운이 안좋으면 기독교도인 상담원을 만나 전환치료를 받거나 교회에 다니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181]

한 성교육 전문가는 이러한 센터들이 “시∙군을 비롯해 더 작은 행정구역에도 많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 청소년 상담센터에 성소수자 문제를 잘 아는 상담원들이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라고 말했다.[182] 결과적으로 “성소수자 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준비된 단체들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183]

1388 청소년 상담전화도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할 역량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20193월 현재 한국 정부는 청소년 상담전화의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한 의무 교육과정을 채택하지 않았다.[184] 반대로, 상담원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메시지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과거에 청소년 상담전화의 온라인 지침서에서는 동성애가 일시적인 것이며 남녀 분리학교에서의 ‘동향이라고 설명하면서 웹사이트의 문제해결 Q&A’ 섹션에 동성애를 포함시켰다.[185]

성소수자의 지지자와 활동가들은 1388 상담원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 도움과 지원을 받기 위해 상담 전화를 걸어온 취약한 청소년들을 더욱 소외시킨다고 보고했다.[186] 한 활동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1388 상담원들이 상담 전화를 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치유될 수 있다거나 아직 어려서 그렇고 크면 괜찮아진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187] 또 다른 활동가는 어느 1388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온 청소년에게 아직 십대라서 성별 정체성을 알 수 없고, 20대는 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보고했다.[188]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1388 상담전화가 도움이 안되거나 성소수자가 되는 것을 단념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김도현(게이, 트랜스젠더)“1388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이용해보지는 않았아요. 이용할 생각을 아예 안했어요. 1388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없고 상담원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무지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라고 말했다.[189] 이보름(21, 레즈비언)10대 후반에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정상인지 아닌지 물어보기 위해 1388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190] 진푸른(22, 레즈비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굉장히 힘들 때 1388에 한 번 전화를 했는데 도대체 그런 서비스를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담원들이 너무 무식했어요. 성소수자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191]

또한 1388과 같이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의 상담원 등 상담원들이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전환치료를 받으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었다. 20여 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는 2016년에 성소수자 1,072명을 상대로 상담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192] 응답자의 약 30%는 WEE 프로젝트와 상담센터 등 중고등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을 받았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0%는 상담원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다수는 상담원들로부터 동성애가 비도덕적이라는 말을 들었고, 치유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아동학대에 기인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보고했다.[193]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가 상담원 대상으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정보를 얻지 못했다.

정부와 학교, 기타 공중보건제도가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194] 그러나 비공식적인 자원이 저렴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공식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는 없다.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어디에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할 지 학생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

반면, 청소년지원단체나 성소수자 지원단체들은 정신건강 위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지원단체 중 하나인 트랜스해방전선은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얻으려는 교사와 상담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단체는 하고 싶어도 전문적으로 상담을 제공할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되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195]
 

V. 교과과정 및 교실에서의 성소수자 문제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서는 학교 교과서에서 성소수자를 기술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교과서에서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관련 문제가 긍정적으로 묘사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2013-2014 학년도에 교학사가 출판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성소수자 괴롭힘과 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196] 보수단체들은 이에 즉시 반발했고,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동성애를 존중하라고 함으로써 동성애를 조장했다면서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했다.[197] 그러한 반발에 따라 이 교과서는 ‘대폭 수정되었다. 2020년에는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젠더와 섹슈얼리티 관련 아동 도서가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의 압력으로 인해 회수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국회의원들은 동성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동성애를 미화했다고 주장했다.[198] 이 도서들은 교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승인되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수년간 젠더 및 섹슈얼리티에 관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용되어온 것이었다.[199]

교과서에 대한 논쟁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사들을 침묵시키고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정치화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21년 5월 현재, 교육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한 대화를 학교 교과과정에 통합시키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유해한 내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수립하지 않았다. 정부는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제외시켰다.[200] 성소수자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성소수자 관련 토론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보고했다.

학교 교과과정

학급 토론에서는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관련 문제를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사실상 전무하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교실에서 성소수자나 성소수자 관련 문제가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201]

김현(21세 학생, 젠더퀴어, 범성애자)선생님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성소수자가 아예 없다고 [가정합니다].”라고 말했다.[202] 고등학교 교사인 권슬기는 동료 교사가 성소수자 학생이 있을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우리 학교에는 그런 애들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203]

최근 고등학교 졸업생과 졸업생의 부모, 활동가들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같은 개념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204] 학생들은 관계와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사들이 이성관계만을 상정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205]

성소수자 학생들로서는 역할 모델의 부재와 더불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둘러싼 침묵이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206]

최지혜(22, 양성애자)는 고등학교에서 다른 여학생들을 좋아하게 되었으나 교과과정이 이성애만을 정상화하고 시스젠더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바르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지혜 역시 대학에 가서야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인식하게 되었다.[207]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다른 학생들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자신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보고했다.[208] 배현우(21세 트랜스젠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실에서 ‘(동성애자들은) 왜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돼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나를 바로 앞에 두고 나를 부정하는 것 같았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때까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결함 있는 물건으로 생각했다는 거에요. 그 아이들이 한 말, 나에 대한 부정때문에 그때 이후로 상담 선생님이나 병원에서 커밍아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내가 [트랜스젠더로] 결정되기 전이었어요. 난 그냥 남자들을 별로 안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내가 레즈비언인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우울증이 나아졌어요.[209]

초등학교 교사인 배준영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러한 무지함때문에 성소수자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성인이 된 후에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체성 혼란과 위기감때문에 중학교때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나는 뭔가,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210]

교사들이 성소수자나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는 정형화와 편견을 강화하거나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211] 도보경(26세 대학생, 게이)많은 교사들이 아직도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트랜스와 동성애에 대해 엄청나게 혐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212] 띵동의 한 활동가는 문학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어려운 문법 개념을 “굉장히 부적절하고 특이하기때문에 트랜스젠더 문법이라고 불렀다고 했다.[213] 또 한 선생님은 남성과 여성을 전극에 비교하여 “양과 음이라고 하고 그것이 자연의 질서라고 설명했다.[214]

이보름(21세 레즈비언)2학년 영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게이와 트랜스젠더에 관한 글을 다루었는데 학생들이 더럽다’ ‘역겹다고 하고 에이즈와 항문성교 등에 대해 떠들어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했다.[215] 그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않는다면 성소수자 학생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괴롭힘과 고립감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정 정도 교사들이 포용적인 교실 환경 구축에 필요한 훈련이나 도구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한 교사연수 교육에서는 어느 강사가 게이 학생들은 동성인 사람들을 정복하고 소유하며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보고도 있었다.[216]

휴먼라이츠워치는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하여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의무교육이 없고 교사들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217] 초등학교 교사인 배준영은 인권교육 중에 성소수자 문제를 제기했는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그 문제는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218] 고등학교 교사인 또 다른 인터뷰 참가자는 “교사들이 성소수자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한다고 말했다.[219]

학생들이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하는 학생조직이나 모임을 만드는 것을 교사들이 저지하거나 금지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교 측에서 다른 학생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젠더 문제에 관한 전교생 모임에서 성소수자 문제는 논의하지 말도록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220]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싶어한다. 고등학교 교사인 권슬기는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교사들과 교육제도가 성소수자 문제와 개념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 지도 알아야 하고요. 게이나 그런 표현들이 단순히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건 혐오 발언이고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것에 대해 알아야 해요. 난 이런 걸 프로그램에 넣고 싶어요.[221]

그러나 성소수자와 관련 문제들에 대해 포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교사들은 반발과 직무상 불이익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222]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한 인터뷰 참가자는 교사들이 지지해주고 싶어도 “학부모들의 반발이 너무 빠르고 강력해서 호의적인 교사들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거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223]

2017년에는 한 교사가 여성주의 교육에 관한 인터뷰를 했다가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보수 언론이 가세하면서 결국 휴직을 한 사건이 있었다.[224] 그 교사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성소수자들이 행진하는 비디오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보수단체들때문에 2년이나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225] 이 교사는 결국 무혐의 판결을 받고 교직을 유지했으며, 보수단체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그 사건으로 인해 1년 넘게 교단에 설 수 없었다.[226]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교사들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지함으로써 교사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한 예로 이 교사의 사례를 들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교사들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227]

더 나아가,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하는 교사들은 부적절하게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성소수자 문제가 종종 정치적인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228] 성소수자 권리나 정체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교사들은 비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229] 한 전직 교사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발언하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거나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려 한다는 말을 듣는다고 했다.”[230] 결국 교사들은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자신이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주저하게 되고 또래나 가족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더욱 고립되는 것이다.   

성교육

한국의 공교육 과정은 초등학교부터 성교육을 의무과정으로 포함하고 있다.[231] 2015년에 교육부는 30개의 주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성교육 표준안을 발표했다. 각 학교에서는 그 중 15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연간 15시간의 의무 성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야 한다.[232]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성교육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233] 그러나 현재의 지침은 성별 정형화를 강조하고 다양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의 성교육 표준안을 포괄적으로 비판해왔다.[234] 그러나 20216월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간 여러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성교육 지침은 2017년에 한 번 개정을 거쳐 여전히 계속 이용되고 있었다.[235] 미투 운동의 여파로 성교육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수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236]

포용적인 성교육의 부재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HIV와 기타 성병에 취약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HIV와 성병 감염률이 증가했다.[237] 유엔에이즈계획(UNAIDS)에 따르면, 한국의 신규 HIV 감염은 2010219건에서 2018년 1,200건으로 증가했다.[238]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HIV 감염자 1,442명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전체 감염의 약 94%가 성적 접촉에 의한 것으로, 그 중 34% 가량은 동성간 성행위에서 감염되었고 약 26%는 남성과 여성 모두와의 성행위에서 감염되었다고 보고했다.[239] 2017년에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보다 적은 수치인 약 33%가 동성간 성행위나 남성 및 여성과의 성행위에서 감염되었다.[240] 젊은 층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10대와 20대가 신규 감염자의 약 40%를 차지했다.[241]

학생들은 결혼과 출산만을 강조하고 바람직한 관계, 안전한 성행위, 기타 성건강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 대신 성관계의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제한적인 성교육에 대해 좌절감을 표출했다. 최지혜(22세 대학생, 양성애자)는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이 정자와 난자를 설명하고 어떻게 임신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디오밖에 없었다고 말했다.[242] 차엘렌(24세 대학생, 레즈비언)정자와 난자가 있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성교육만 받았다고 했다.[243]

성병 예방에 관한 지침도 제한적이다. 최지혜는 학교 성교육에서 성병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244] 설령 성병이 언급되더라도 언제나 예방법이나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2014년과 2015년도 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18-19세 인구집단의 56% 그리고 20-29세 집단의 80%가 성교육에서 성병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했다.[245]

HIV 양성 반응자들을 지원하는 한 활동가는 “학교 교육에서 HIV를 언급할 때는 곧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인 것처럼 에이즈를 설명한다고 말했다.[246] 이 활동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나도 곧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라고 했다.[247] 실제로, 지금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법의 발전으로 HIV 감염자들도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248]

현행 성교육이 성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성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피임도구의 이용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249] 최지혜는 학교 성교육에서 “콘돔을 구입하거나 착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했다.[250] 한 고등학교의 성교육 담당교사인 안지영은 고등학교 성교육 과정에서 언제나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51] 보수단체들의 공개적인 반발때문에 학교에서는 콘돔과 관련한 교육을 꺼려한다.[252] 성소수자들의 성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인 iSHAP(Ivan Stop HIV/AIDS Project)에 의하면, 젊은 층의 콘돔 이용이 사회규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데, 콘돔 구입에 법적인 연령 제한은 없지만 가게 점원이 미성년자에게는 콘돔 판매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253]

성교육에서 피임과 성적 건강 및 관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학생, 최근 졸업생, 교사 그리고 성소수자 활동가 및 지지자들은 모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254]

반면, 성교육 시간 중의 토론은 부정확한 정보나 비하 발언으로 점철되는 경우가 많다. 김나윤(17세 여학생, 양성애자)은 담당 교사에게 성소수자에 대해 물었으나 동성에 끌리는 것은 한 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255]

교육자와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들은 성교육 표준안이 이성애 중심적일 뿐 아니라 여성혐오적이고 성차별적이며 성역할을 강화시킨다고 성토했다.[256] 남녀공학인 학교에서조차도 성교육은 학생들을 성별로 분리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257] 성교육 교사인 한영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육부가 성교육 자료와 표준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그런 걸 피하려면 자기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야 해요.[258]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성소수자 학생들은 성교육 시간이 배우고 성찰하는 시간이 아니라 훈육과 감시를 받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이 나라에서 성교육의 목적은 성적으로 문제학생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과 자신의 성을 발견하고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니죠. 단순히 아이들이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거에요.”라고 말했다.[259] 또 다른 인터뷰 참가자도 현행 성교육 표준안 하에서 섹슈얼리티는 “자유나 권리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과 규제, 절제, 규범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고 말했다.[260]

한 성교육 교사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묻고, 배우고, 알고 싶어하는데, 교사들은 설령 원한다고 해도 전문적으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안되어 있고 그 주제를 회피한다고 말했다.[261]

그러나 성교육 표준안 외에 성교육 담당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포괄적인 교육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262] 한 활동가는 더 많은 지식을 쌓고자 하는 교사들은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교육을 혼자서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263] 일부 교사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성교육 교사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더 배우고 관련 정보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있다고 말했다.[264]

학교 밖의 정보원은 성소수자에 호의적인 교사들이 성소수자 학생들의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의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배제하고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교실에서 성소수자의 성건강 문제를 논의하려는 시도를 차단했으며, 또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동성애나 트랜스 혐오 발언에 대응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265] 한 고등학교 교사는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어떠하고 왜 게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지 등을 논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라고 말했다.[266]

성교육 교사들 사이에도 이 주제에 관한 지식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 한 학생은 가정 교사가 성교육을 진행했다고 답했다.[267] 또 다른 학생은 유명 성교육 강사의 비디오만 틀어주고 끝났다고 말했다..[268]

어떤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성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안학교를 졸업한 한 대학생은 기독교 단체 관계자가 와서 성교육을 했는데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고 동성애는 병이라는 말을 했다고 보고했다.[269]

반면, 여성주의자나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들은 학교에서 직접 성교육 강의를 하기가 어려웠다.[270] 성소수자 활동가를 초대하여 성건강이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강의를 제공하면 학교는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일례로, 한 중학교에서는 성소수자인 성건강 활동가를 강사로 초대했다가 지역의 한 단체에서 강의 취소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벌이면서 해당 강의를 취소하기도 했다.[271] 외부 교육자를 초대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을 지침으로 제시하면서 강의 중에 동성애 논의는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272]

제한적인 성교육은 성건강 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공개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인터넷과 음란물, 소설, 다른 친구들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러한 정보는 부정확하고 잠재적으로 유해할 수 있다.[273]

비공식적으로 혼자 하는 학습은 포괄적인 성교육을 대체할 수 없으며,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성건강과 동의의 중요성, 건강한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일례로, HIV 양성 반응자들을 지원하는 한 활동가는 자신이 만난 청소년 성소수자 중 언제, 어떻게 성병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274] 한지우(17세 학생, 퀴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직도 내가 혼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인데 그게 틀린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요. 성교육을 해주고 그게 올바른 정보인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게 안좋다고 생각합니다.[275]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교육 강사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성교육 표준안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긍정적인 컨텐츠를 포함시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강사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성교육 강사인 한영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고등학교때 사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주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하지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식 채널이 없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친구나 선생님, 부모 등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못하고 혼자라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 학생들이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276]

학급 토론

성소수자 문제는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부재하다. 성소수자 문제가 언급될 때는 대체로 사회나 윤리 과목에서 오늘날의 사회적 문제에 관한 토론을 할 때다.[277] 이 시간에는 반 학생들이 사형이나 낙태권, 성소수자의 권리 등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을 벌인다.

학생들은 그러한 토론이 대부분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보고했다.[278]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한 고등학교 교사도 자신이 토론을 진행한다면 “동성애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나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79]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하게 하고, 중간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여 학생들이 성소수자에 찬성하도록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졸업생인 박승민은 윤리 교과서에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쟁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280]

휴먼라이츠와 인터뷰한 학생들은 이러한 논쟁이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포괄적이고 총체적이며 열린 방식으로 성소수자에 대해 생각”해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281] 또한 사실에 기반하여 중립적으로 성소수자 문제를 제시하는 틀 안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었다.[282]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한 대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과서에서는 최근에 성소수자들의 프라이드 행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토론하라.’ 그렇게만 제시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한 줄만 있어요. 아무런 배경정보도 없고요.[283]

학생들이 아무런 정보 없이 이러한 토론에 참여하면 각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편향적인 생각에만 의존하게 된다. 대학에서 성소수자 동아리 회원인 한 인터뷰 참가자는 학생들이 동성애에 반대할 때 흔히 하는 주장이 동성애자들은 에이즈를 유발한다, HIV 양성자들을 치료하는데 소중한 세금이 들어간다, 그건 국부를 낭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라고 했다.[284] 반면, 토론이 중립적인 형태를 취하면 성소수자를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누구나 자기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되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표현할 자유가 기본 인권이라는 의식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소수자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토론이 어렵다.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인터뷰 참가자는 이러한 토론이 성적이나 점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285] 많은 경우에 학생들은 자신이 옹호해야 하는 입장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286] 각기 다른 고등학교를 나온 성소수자 4명은 모두 교사에 의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옹호하도록 배정되었다고 했다.[287] 그 중 한 명인 도보경(26세 대학생, 게이)은 당시 힘들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그냥 나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특히나 그런 토론 후에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들이 더 충격적이었고요. 그건 토론시간에 배정된 입장을 어쩔 수 없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믿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 수업때문에…… 단순히 동성인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반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내가 소수자이고, 사회로부터 억압받을 수 있는 게이로 살아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288]

현재의 수업 관행은 포용적이고 지지적인 교육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성소수자 학생들의 소외감과 고립감을 부추긴다.

성소수자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한국 학교의 분위기는 성소수자 학생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교사들에게도 힘들 수 있다. 성소수자인 교사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밝히는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며, 다수는 직장이나 다른 공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없다고 느낀다.[289] 여기에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차별적인 태도가 일정 정도 기여한다. 201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만이 직장에서 레즈비언이나 게이 동료와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290]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또한 한국에 아직까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그러한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고용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남성 동성애자인 한 교사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분위기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두렵죠.”라고 말했다.[291]

또 다른 교사는 중학교 2학년때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을 알았고 현재 파트너와 12년째 동거하고 있으나 직장 동료들에게는 사촌과 함께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292] 그녀는 이 현실이 좌절스럽기는 하지만 학교에서의 커밍아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거의 없으니 자신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교사 중에 커밍아웃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명의 교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293]

몇몇 인터뷰 참가자들은 학교 당국이 학부모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공개적으로 성소수자를 채용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했다.[294] 학생과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성소수자 교사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폭행한다’ ‘성소수자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부적절하다는 유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믿는다고 말했다.[295]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차별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대학생들은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트랜스젠더 친구들이 어느 학교에서도 채용해주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296] 실제로, 몇몇 성소수자 학생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인해 학교를 배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297] 여성 트랜스젠더 교사인 조천희는 성별화된 자격 요건이 어떻게 트랜스젠더 학생을 배제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의무과정으로써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해야 한다. 조천희는 트랜스젠더인 학생이 어느 학교에 실습 신청을 했는데 화장을 지우고, 바지를 입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실습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일화를 전했다.[298]

정식 교사로 채용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급자와 동료 교사들로부터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조천희는 어느 날 화장을 하고 갔다가 상급자로부터 사직서를 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교직원 회의에서 교감이 남자는 남자처럼 행동하고 여자는 여자처럼 행동해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299] 그 학교에 재직하는 내내 다른 교사들은 조천희의 성별 정체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왜 화장을 하느냐고 물었다.[300] 또 다른 학교에서 임시 교사로 일할 때는 긴 머리에 치마를 입고 갔다가 상급자로부터 “남자처럼 바르게 하고 다녀라, 그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301]

이러한 관행은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기반해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조천희는 이전 학교를 떠난 후에 자신이 맡은 학생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그 학교를 방문했다. 그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졸업식장에 갔는데 다른 교사들이 마치 내가 괴물이나 되는 것처럼 쳐다보고, 학생들은 나한테 오지 못했다고 했다.[302]

다른 교사들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드러내놓고 지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여 성소수자인 동료 교사에게도 지지를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고등학교 교사인 노민지는 한국에서 교사들은 정치적인 문제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성소수자여도 괜찮다고 말하면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지지를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소수자인 교사들은 커밍아웃할 수가 없죠.”라고 말했다.[303]

그 결과,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건강한 성소수자 어른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역할 모델을 찾기가 어렵다. 노민지는 이렇게 말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인 어른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그러면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 지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자살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어서.”[304]

 

VI.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성소수자 학생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학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차별에 직면한다. 학생의 성별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정책들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특히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학교에서는 대체로 학생의 성별 정체성이 아닌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을 이용하여 어느 학교 또는 교실, 복장, 화장실, 탈의실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특히 교사나 학교 측에 이미 커밍아웃한 경우가 아니면, 성별에 따라 학생들을 분리하는 학교 정책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305] 이러한 정책이 엄격할수록 자신의 출생 시 지정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성별 분리

한국에서는 학교나 학급이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306] 학생들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맞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 일례로, 트랜스젠더 남학생이 여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것이다.[307] 남녀공학인 학교에서는 성별에 따라 반이 분리될 수 있다.[308]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학생과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의 성별 정체성보다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따라 학생들을 대한다고 말했다.[309]

                                                                       

성별에 따른 분리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여자같은 남자애남자같은 여자애와 같이 정형화된 성별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괴롭힘과 희롱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310] 박승민(21세 대학생, 젠더퀴어)트랜스젠더 학생으로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 집단에 들어가야 하거든요.”라고 말했다.[311] 김도현(25, 게이 트랜스젠더)중학교에 가면서 내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남중과 여중이 있으니까…… 그때 처음 나의 젠더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312]

차별 역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건강과 신체적∙정신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성별화된 공간에서는 성별 규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눈에 띄고, 그러한 학생들은 괴롭힘과 희롱, 고립감에 노출될 수 있다.[313] 2018년에 띵동은 학교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트랜스젠더 남학생 한 명을 상담했다. 그 학생은 학교 활동과 교복, 화장실이 모두 성별로 분리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담당 교사에게 그러한 고민들을 이야기했고 교사는 그의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그를 수용하는 대신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마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했다. 이 학생은 약물의 도움에 의존해서 겨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314]

아주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트랜스 젠더 학생의 성별 정체성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교사들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남학생의 정체성을 인정해준 아주 특별한사례에 대해 이야기했다.[315] 이 사례에서 학교 측은 그 학생의 정체성을 기밀로 해주었고 그에게 커밍아웃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남학생들과 똑같이 대우해주었다.[316]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교사들은 이러한 사례가 극히 예외적이지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교복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 한 명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젠더 표현이라고 말했다.[317]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성별화된 교복을 입거나 성별화된 복장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318] 성별화된 복장 규정은 차별적이고 정형화된 성별 규범을 부과하며, 성소수자 학생과 같이 젠더 표현이 그러한 규범과 다른 학생들을 소외시킨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아닌 출생 시 지정 성별에 따라 교복을 입을 것을 요구한다.

여학생들에게 성별 중립적인 바지를 입도록 허용하는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학교에서는 출생 시 여자로 지정된 학생들에게 치마를 입을 것을 요구한다.[319] 이보름(21, 레즈비언)난 정말 치마가 싫었어요. 너무 불편하고, 축구나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바지를 입으려고 선생님들한테 햇빛 알레르기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라고 했다.[320] 여학생들이 바지를 입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바지 입는 것을 말릴 수도 있다.[321] 강은지(25, 양성애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학교는 치마와 바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내 친구들이 튀는 걸 싫어해서 치마를 입으라는 압력이 있었어요. []학생 중에 바지를 선택한 학생은 5-10%도 안됐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왜 바지 입느냐고 계속 물어요.[322]

이러한 발언과 간섭은 특히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데 원치 않는 관심을 받거나 성별 불쾌감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배현우(21, 트랜스젠더)는 성별화된 복장 규정에 불편함을 느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수업에 늦거나 아예 수업을 빼먹곤 했다.

고등학교에서 치마를 입고 여자로 살아야 했어요. 어색하고 다른 여자애들 사이에서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졌죠. 선생님들은 나한테 여학생처럼 행동하라고 하고, 왜 머리가 그렇게 짧으냐고 하고, 여학생처럼 머리를 기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들을 안마주치려고 학교에 늦게 가곤 했죠.[323]

성별화된 복장 규정은 어느 청소년 트랜스젠더에게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사람들은 특히 트랜스젠더 여학생들에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324] 한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는 트랜스젠더 남학생들은 바지를 입을 수 있지만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325] 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는 남학교에 다니는 트랜스젠더 여학생들이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복이나 헤어스타일을 할 수가 없고,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326] 또 다른 변호사인 류민희는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여학생에게 치마를 입도록 허용한 예외적인 사례를 단 한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학생은 부모님의 지지를 받았으며 부모님이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요청한 경우였다.[327]

복장 규정을 따르지 않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김현(21세 대학생, 젠더퀴어)은 자신이 다닌 고등학교에서는 아침마다 교문에서 복장 단속을 했다고 말했다. 교복을 규정에 맞게 입지 않으면 교사들이 해당 학생에게 벌점을 주고, 때로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옆에 서서 기다리게 하거나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오도록 했다.[328] 괴롭힘과 징계는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주는데,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학생들은 수업에 제때 들어가지 않거나 때로는 자퇴하기도 한다.[329]

 

VII. 성소수자 학생 보호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법적 의무

한국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보호받는 정도는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학생은 국제법 하에서 핵심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한국은 학교에서 성소수자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켜야 하는 국가적 의무를 명시한 여러 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러한 조약으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있다.[330]

당사국들의 조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 조약기구들은 교육 환경 등에서 성소수자가 직면하는 차별을 주시하고 성소수자 학생들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관행을 개혁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331]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특히 한국 정부가 괴롭힘에 대응하고,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하고, 아동 성소수자의 보호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332] 이러한 권고는 “국가는 교육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적 기준을 수립하고괴롭힘 방지 프로그램과 상담전화 등 아동과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령에 따른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지침과 일치한다.[333]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이하 교육권’)는 대한민국 헌법과 더불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아동권리협약(CRC)에 명시되어 있다.[334]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335]

국가가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을 때 교육권이 제한된다. 또한 괴롭힘이나 고립, 차별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정신건강 문제가 유발되어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학습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도 교육권이 저해된다.

유엔 전문가 및 조약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권은 또한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교육권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육권은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데, 이 권리는 그 자체로 인권일 뿐 아니라 건강권, 정보에 대한 권리, 성 및 재생산적 권리 등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336]

교육권 보장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성교육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해부학적, 생리학적,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여 몸에 대한 자기인식과 지식을 포함하고, 여아와 남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몸의 변화와 성숙 과정에 관한 정보 등 성적 건강과 안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아동들이 재생산적 건강 및 젠더폭력의 예방과 관련한 지식을 얻고 성적으로 책임성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337]

이 정보가 시스젠더와 이성애자 학생들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들에게도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성 및 재생산 관련 건강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부재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간성인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규명했다.[338]

교육권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포괄적인 성교육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편견과 정형화가 없어야하며 누구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반응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39] 성교육 과정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권에 의거하여 “교육의 다양한 목적을 포함시키고, 학교 정책만이 아니라 교과서와 기타 교습 자료 및 기술을 체계적으로 수정하는 등 교과과정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340]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교육 환경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괴롭힘 및 차별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기밀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포함하여 성소수자 문제를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시켜야 한다.

건강권

건강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명시한다.[341]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며, 정부가 특히 부모와 아동 등 사회의 모든 계층이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예방적 의료서비스, 부모를 위한 지침, 가족계획 교육과 서비스를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342] 대한민국 헌법도 건강권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343]

건강권은 다른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아동의 건강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및 건강 상태에 기반한 차별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건강이 취약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차별로 인해 저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344]

성소수자 아동들이 괴롭힘과 희롱, 낙인으로 고통받을 때 다른 권리들과 함께 그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가 저해된다. 청소년 건강과 발달에 관한 일반 논평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성폭력, 체벌 및 기타 비인간적이거나 비하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 등을 포함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에 의해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들에 촉구했다.[345]

국가가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가 유해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기밀성 원칙을 위반할 경우 그리고 나이에 맞고 건강을 증진하는 정보가 부당한 이유로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국가는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과학적인 증거와 인권기준을 바탕으로 청소년들과 협력 하에 개발되었으며, 연령에 적합하고,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성 및 재생산 건강 교육이 학교의 의무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밖 청소년들까지도 포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346]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성 관련 교육 및 정보 등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검열하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부정확하게 전달해서는 안되며…… 아동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347]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학교에서의 폭력과 차별에 대응하고, 이성애자 및 시스젠더 학생들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들의 욕구까지 반영하도록 상담 서비스와 학교 교과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누구나 “모든 유형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구하고, 받고, 배포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한다.[348] 아동권리협약은 아동들이 이 자유를 향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349] 이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국가 안보, 공공치안, 공중보건 또는 도덕률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될 수 있다.[350]

국가가 성 및 재생산 건강에 중요한 정보 등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연령별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정보접근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와 기타 교직원이 교실에서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때 국가는 정보접근권을 제한한다.  

아동들의 정보접근권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교사들이 성소수자 학생을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학교 교과과정에 성소수자에 관한 긍정적인 자료를 통합시켜야 한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들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조약기구들은 모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351]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국제법 하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국가는 사적 및 공적 장소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그러한 차별을 유발하거나 존속시키는 조건과 태도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보호 요소로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수립해야 한다.  

학생들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때문에 괴롭힘 또는 희롱을 당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학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교육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모든 학생이 이성애자라고 가정하는 교과과정은 “이성애 규범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이미지를 정형화하고 증진하며,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 트랜스젠더, 양성애자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이 집단을 위험하고 차별적인 관행에 노출시킨다고 했다.[352]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UNESCO)는 법률과 학교 정책에서 “의료적 전제조건 없이 또는 나이나 혼인 여부, 가족의 지위 등에 기반하여 배제당하지 않고 자신이 결정한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353]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재지정된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제를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구체적으로 촉구했다.[354]

한국은 법률과 지방 정부의 조례, 학교 정책에서 그러한 차별을 금지하여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학교 자원과 교과과정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학생 등 학생 집단의 다양성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아동권리협약 모두 아동이 괴롭힘과 희롱,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아동이 가족과 사회, 국가로부터 미성년자라는 지위에 맞는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355] 마찬가지로, 아동권리협약은 정부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356]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가 특히 괴롭힘과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며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 집단에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아동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357] 위원회는 아동 및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과 희롱, 폭력이 아동권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학교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358]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국이 괴롭힘을 조장하는 차별적인 태도에 대응하고,[359] 신고제도를 설치하고,[360] 교직원이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을 제공하는[361]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특히 학내에서의 괴롭힘과 기타 형태의 폭력 철폐 및 예방 등 학교 안팎에서의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아동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62]

한국 정부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기반한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학내에서 괴롭힘이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 기밀을 보장받으면서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권고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 교육 환경에서의 차별 금지 등,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교육부에 대한 권고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용하는 괴롭힘 및 차별 금지 정책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괴롭힘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과 처벌을 구체화한다.
  • WEE 프로젝트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자료를 통합시킨다.  
  • 성소수자 학생을 겨냥한 괴롭힘을 알아내는 방법과 괴롭힘에 개입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 등, 일반 교사와 상담 교사 및 학교 운영진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사생활과 기밀성을 존중하고 성소수자 학생들을 검열하고 색출할 목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 학내 상담제도 등 학교 내에서의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역량이 있는 상담원이 배치되도록 한다.  
  •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학내 정신건강 지원 수준에 지역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HIV 및 기타 성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등 성소수자 학생들의 성건강 고민을 명시적으로 다루도록 성교육 표준안을 개정한다.    
  • 교육제도에서 복장 및 교복 규정을 포함하여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한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권고

  • 모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비밀 보장과 관련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알린다. 비밀보장 원칙을 위반할 시 사람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취소 등 징계를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제를 수립한다.  
  • HIV 예방과 HIV 검사의 이용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증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 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권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1388 청소년 상담전화를 포함하여 학교 밖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과 교육 매뉴얼을 수정한다.
  •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지원 등 학교 밖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자원에 지역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역량을 포함하여 적절한 교육 수료 및 자격증을 갖춘 전문 상담원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운영진에 대한 권고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용하는 괴롭힘 및 차별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학생들에게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괴롭힘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과 처벌을 제공한다.
  • 일반 교사 및 상담 교사가 가족 등에게 학생을 아웃팅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밀리에 신고하고 해당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 성교육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용하고, 성소수자 학생들의 성건강 관련 고민에 대응하며, HIV와 기타 성병의 예방과 검사 및 치료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등 중요한 성건강 문제를 강조한다.
  • 인권과 사회 교과과정에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수업을 포함시킨다.
  • 복장 및 교복 규정 등을 포함하여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정책을 개발한다.

교사 및 상담원에 대한 권고

  • 해당 학생과 다른 사람들이 당장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소수자 학생의 비밀을 유지한다.
  • 학급 토론에서 인권 중심적인 방식으로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시키며, 학생들에게 성소수자 권리의 도덕성이나 적법성에 대해 토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지원한다.

교과서 출판사에 대한 권고

  •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성소수자 권리의 도덕성이나 적법성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수정한다.  
 

감사의 글

이 보고서는 예일대학교 법과대학 로웬스타인 국제인권클리닉의 딜런 콜호프, 에드거 멜가, 캐롤린 오코너 그리고 낸시 탱과 휴먼라이츠워치 성소수자 권리 프로그램의 연구원이자 예일대학교 법과대학 코버-로웬스타인 펠로우인 라이언 토레슨이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최하영 컨설턴트가 추가 인터뷰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래암 리드 성소수자 권리 프로그램 디렉터, 마이클 보체넥 아동권리국 선임 변호사, 한혜정 아동권리국 연구원 겸 어드보키트, 헤더 바 여성권리국 임시 공동디렉터, 윤리나 아시아국 선임 연구원이 검토하였습니다. 마이클 보체넥과 다니엘 하스가 각각 법률 검토와 프로그램 검토를 담당했습니다. 안젤리카 자렛 성소수자 프로그램 선임 코디네이터가 편집을 지원하였습니다. 피츠로이 헵킨스 선임 행정 관리자 및 호세 마티네즈 행정 담당관이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진욱은 신속하고 우수한 번역을 제공했습니다. 권주희는 서울에서 제작과 아웃리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iVAN Stop HIV/AIDS,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부모모임 PFLAG Korea,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세이브더칠드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을 포함하여 이 보고서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주신 전문가와 단체들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어준 여러 학생들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dopted November 20, 1989, G.A. Res. 44/25, annex, 44 U.N. GAOR Supp. (No. 49) at 167, U.N. Doc. A/44/49 (1989), entered into force September 2, 1990, art. 1.

[2]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Norway, “The Unique Age Counting System of Korea,” November 4, 2019, https://overseas.mofa.go.kr/no-en/brd/m_21237/view.do?seq=33 (accessed July 8, 2021).

[3] Hyun-young Kwon Kim and John (Song Pae) Cho, “The Korean Gay and Lesbian Movement, 1993-2003: From ‘Identity’ to ‘Community’ to ‘Human Rights,’” in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From Democracy to Civil Society, ed. Gi-wook Shin and Paul Y. Chang (New York: Routledge, 2010), p. 215.

[4] See, for example, Lee Woo-young, “Seoul Council Passes Student Rights Ordinance,” Korea Herald, December 20, 2011,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11220000760 (accessed July 9, 2021); Lee Hyo-sik, “Student Rights Ordinance Causes Stir,” Korea Times, October 26, 2011,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1/10/113_97376.html (accessed July 9, 2021).

[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Survey on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December 2014,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4&menuid=001003001004&pagesize=10&boardtypeid=16&boardid=611289 (accessed July 9, 2021), p. 38.

[6] Da-sol Goh, “In Korea, Double Standards on Racism,” Asia Times, March 24, 2020, https://asiatimes.com/2020/03/in-korea-double-standards-on-racism (accessed July 9, 2021); Ock Hyun-ju, “7 in 10 Foreign Residents Say ‘Racism Exists’ in S. Korea,” Korea Herald, March 20, 2020,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00320000695 (accessed July 9, 2021); Joohee Kim, “South Korea Shows Workplace Gender Discrimination is Alive and Kicking,” Nikkei Asia, October 15, 2019, https://asia.nikkei.com/Opinion/South-Korea-shows-workplace-gender-discrimination-is-alive-and-kicking (accessed July 9, 2021).

[7] Seungha Lee, Peter K. Smith, and Claire P. Monks, “Perceptions of Bullying-Like Phenomena in South Korea: A Qualitative Approach from a Lifespan Perspective,”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vol. 3 iss. 4 (2011), pp. 210-221; Hyojin Koo, Keumjoo Kwak, and Peter K. Smith, “Victimization in Korean Schools: The Nature, Incidence, and Distinctive Features of Korean Bullying or Wang-Ta,” Journal of School Violence, vol. 7 iss. 4 (2008); pp. 119-139.

[8] Im Eun-byel, “‘Miss Trot 2’ Gallops to Success with 30% Viewership Share,” Korea Herald, February 7, 2021,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0207000148 (accessed July 9, 2021); “Volleyball: Twin South Korean Stars Suspended Over Bullying,” The Straits Times, February 15, 2021, https://www.straitstimes.com/sport/volleyball-twin-south-korean-stars-suspended-over-bullying (accessed July 9, 2021); Kim Boram, “Past School Bullying Claims Spread Like Wildfire to S. Korean Entertainment Scene,” Yonhap News Agency, February 24, 2021, https://en.yna.co.kr/view/AEN20210224007100315 (accessed July 9, 2021); “Hyunjin: K-pop Star’s Apology for School Bullying Sparks Debate,” BBC News, March 1, 2021, https://www.bbc.com/news/world-asia-56235160 (accessed July 9, 2021).

[9] Human Rights Watch, Letter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on the Need to Recogniz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n Sex Education, May 3, 2015, https://www.hrw.org/news/2015/05/03/letter-government-south-korea-need-recognize-sexual-orientation-and-gender-identity; Um Ji-won, “New Sex-Ed Guidelines Forbid Teaching about Homosexuality,” Hankyoreh, March 30, 2015,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684591.html (accessed July 9, 2021); Kyle Knight, “South Korea Backslides on Sex Education,” Human Rights Watch dispatch, February 17, 2017, https://www.hrw.org/news/2017/02/17/south-korea-backslides-sex-education; Jin Min-ji, “Growing Calls in Korea for Better Sex Education,” Korea JoongAng Daily, March 6, 2018,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45301 (accessed July 9, 2021).

[10] Kim Ji-yoon et al., “Over the Rainbow: Public Attitude Toward LGBT in South Korea,”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pril 17, 2015, http://en.asaninst.org/contents/over-the-rainbow-public-attitude-toward-lgbt-in-south-korea (accessed July 9, 2021).

[11] Gallup, “Daily Opinion No. 448 (May 3, 2021) – Evaluation and Reason for Government Response to COVID-19,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Recognition of Homosexuality,” May 5, 2021,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10 (accessed July 9, 2021).

[12] Ibid.

[13] Ock Hyun-ju, “Permission Sought to Hold Queer Festival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on Nov. 30,” Korea Herald, November 3, 2019,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1103000161 (accessed July 9, 2021).

[14] Ibid.;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20 (New York: Human Rights Watch, 2020), South Korea chapter, https://www.hrw.org/world-report/2020/country-chapters/south-korea.

[15] Crystal Tai, “Why Is South Korea So Intolerant of Its Gay Community?” South China Morning Post: This Week in Asia, September 17, 2018, https://www.scmp.com/week-asia/society/article/2164130/why-south-korea-so-intolerant-its-gay-community (accessed July 9, 2021).

[16]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20, South Korea chapter, https://www.hrw.org/world-report/2020/country-chapters/south-korea.

[17] Haps Staff, “3rd Busan Queer Culture Festival Canceled,” HAPS, August 20, 2019, https://www.hapskorea.com/3rd-busan-queer-culture-festival-canceled (accessed July 9, 2021).

[18] “Protestant Evangelicals in South Korea Wield Outsize Political Power,” Economist, November 28, 2019, https://www.economist.com/asia/2019/11/28/protestant-evangelicals-in-south-korea-wield-outsize-political-power (accessed July 9, 2021).

[19] Shin Ji-hye, “Debate on Anti-Discrimination Law Gains Momentum,” Korea Herald, June 20, 2021,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0620000168 (accessed July 9, 2021); Ock Hyun-ju, “Gay Rights Neglected on Korea Campaign Trail,” Korea Herald, April 26, 2017,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426000830 (accessed July 9, 2021); Ju Hui Judy Han, “The Politics of Homophobia in South Korea,” East Asia Forum, July 4, 2016, https://www.eastasiaforum.org/2016/07/04/the-politics-of-homophobia-in-south-korea (accessed July 9, 2021); Thom Senzee, “LGBT Activists Protest at Seoul City Hall Over Delay of Human Rights Charter,” Advocate, December 8, 2014, https://www.advocate.com/world/2014/12/08/lgbt-activists-protest-seoul-city-hall-over-delay-human-rights-charter (accessed July 9, 2021).

[20] Park Da-hae and Kwon Ji-dam, “National Assembly Fails to Hold Debate on Comprehensive Non-Discrimination Legislation,” Hankyoreh, May 31, 2019,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896150.html (accessed July 9, 2021).

[21] Ryan Thoreson, “South Korea Shouldn’t Backslide on LGBT Rights,” Human Rights Watch dispatch, November 27, 2019, https://www.hrw.org/news/2019/11/27/south-korea-shouldnt-backslide-lgbt-rights.

[22] “South Korea: Military ‘Sodomy’ Law Violates Human Rights,” Human Rights Watch news release, March 7, 2019, https://www.hrw.org/news/2019/03/07/south-korea-military-sodomy-law-violates-rights.

[23] “1056 LGBTQs in South Korea Filed Complaints to the Civil Rights Commission for Recognition of Rights to Same-Sex Couples,” Gagoonet press release, November 14, 2019, http://gagoonet.org/?p=24630 (accessed July 9, 2021).

[24]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 Minority Discrimination,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HIV Status in the Republic of Korea, March 2017, https://tbinternet.ohchr.org/Treaties/CAT/Shared%20Documents/KOR/INT_CAT_CSS_KOR_27029_E.pdf (accessed July 9, 2021), paras. 8-9.

[25] 2021년 4월 29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상엽(게이)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

[26] 2021년 5월 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박보람(가명, 게이)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

[27] Kim So-hyun, “60,000 Students Were Victims of School Violence: Survey,” Korea Herald, August 27, 2019,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827000689 (accessed July 9, 2021).

[28] Subin Park et al., “Violence Victimization in Korean Adolescents: Risk Factors and Psychological Problem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 14(5) (2017), p. 2.

[29] Ibid.

[30] Statistic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Suicidal Thoughts and Reasons for Suicidal Thoughts (Population Over 13 Years Old),” November 18, 20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HE130R&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HE130R&conn_path=I2 (accessed July 9February 5, 2021). 이 자료에 따르면,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자살생각의 가장 흔한 유발자이다. 그러나 이하 본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학교에서의 고립과 차별이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인들은 나이를 셀 때 자궁에서 잉태된 순간부터 시작하고 음력과 양력을 혼용한다. 위 자료가 그러한 관습적인 나이 셈법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나이를 조정하였다.

[31] Yonhap, “Suicide Remains Leading Cause of Death for S. Korean Teens, Youths,” Korea Herald, April 27, 2020,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00427000687 (accessed July 9, 2021); Hwang Soo-yeon, “Suicide, The Number One Cause of Death for Adolescents in the 8th Year – 27% Experienced ‘Depression,’” JoongAng Ilbo, April 27, 2020, https://news.joins.com/article/23763872 (accessed July 9, 2021).

[3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Suicide Rates,” https://data.oecd.org/healthstat/suicide-rates.htm (accessed July 10, 2021).

[33] Yonhap, “Korea's Suicide Rate Highest among OECD Members,” Korea Times, October 29, 2018,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18/10/281_257761.html (accessed July 10, 2021).

[34] Rosa Minhyo Cho and Mikyung Park,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National Anti-Bullying Program – WEE Project,”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20 (2015), pp. 287-304;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WEE Project Assists Students’ School Adaptation,“ press release, March 25, 2009, https://m.pulsenews.co.kr/view.php?year=2009&no=186615 (accessed July 10, 2021).

[35] 2019년 3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전문 심리상담가인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36] Cho and Park,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National Anti-Bullying Program,”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pp. 289-290.

[37] Ibid., p. 294.

[38]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From Insult to Inclusion: Asia-Pacific Report on School Bullying, Violence and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015),”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5414 (accessed July 12, 2021), p. 31; Rainbow Act Ivan School, 2013, Results from 2012 Survey on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y Students in Seoul.

[39]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From Insult to Inclusion: Asia-Pacific Report on School Bullying, Violence and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015),”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5414, p. 29; Rainbow Act Ivan School, 2013, Results from 2012 Survey on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y Students in Seoul.

[40] 10 Magazine Staff, “Dding Dong Safe Space for LGBT Youths,” 10 Mag, April 3, 2015, https://10mag.com/dding-dong-safe-space-for-lgbt-youths (accessed July 12, 2021).

[41] 2019년 3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인 권슬기(가명) 및 노민지(가명)와 진행한 인터뷰.

[42] 2019년 3월 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노민지와 진행한 인터뷰.

[43] 2019년 3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성현과 진행한 인터뷰. NHRCK, Survey on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015,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4&menuid=001003001004&pagesize=10&boardtypeid=16&boardid=611289, pp. 27-28.

[44]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띵동 상담원 박에디와 진행한 인터뷰.

[45]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2일 서울에서 띵동 활동가 송지은, 2019313일 서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문진경과 진행한 인터뷰.

[46]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송지은과 진행한 인터뷰.

[47] 2019년 8월 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안민준(가명, 트랜스젠더, 대학생)과 진행한 인터뷰.

[48] Ibid.

[49] 휴먼라이츠워치가 2021년 3월 23일 서울에서 이보름(가명, 레즈비언), 202142일 부천에서 진푸른(레즈비언)과 진행한 인터뷰.

[50] 2021년 3월 2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보름과 진행한 인터뷰.

[51] 2019년 3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문진경과 진행한 인터뷰.

[52]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1일 서울에서 최지혜(가명, 양성애, 대학생), 2019314일 서울에서 김현(가명, 젠더퀴어, 대학생), 2019311일 서울에서 최지훈(가명, 게이, 대학생), 2019311일 서울에서 도보경(가명, 게이, 대학생), 2019313일 서울에서 강은지(가명, 양성애, 대학생)와 진행한 인터뷰

[53] Brian Park, “The Heavy Academic Pressure in South Korea,” Herald Insight, June 13, 2019, http://www.herald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6 (accessed July 12, 2021).

[54]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1 일 도보경, 2019313일 강은지, 201989일 청주에서 배현우(가명, 양성애, 트랜스젠더, 대학생), 2019810일 서울에서 강서현(가명, 레즈비언, 고등학생), 202142일 진푸른, 2021323일 이보름, 2021324일 서울에서 김도현(게이, 트랜스젠더) 진행한 인터뷰.

[55]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7 일 권슬기, 2019317일 노민지, 201989일 서울에서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강사 박현이와 진행한 인터뷰.

[56]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최지혜와 진행한 인터뷰.

[57]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최지훈과 진행한 인터뷰.

[58] 2019년 8월 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안민준과 진행한 인터뷰.

[59]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60] 2019년 3월 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노민지와 진행한 인터뷰.

[61] 2019년 8월 10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강서현과 진행한 인터뷰.

[62]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63]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도보경과 진행한 인터뷰.

[64] 2021년 3월 24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김도현과 진행한 인터뷰.

[65] 2021년 3월 2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보름과 진행한 인터뷰.

[66] Ibid.

[67]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68] 2019년 8월 휴먼라이츠워치가 고등학교 교사 이대정(가명)과 진행한 인터뷰.

[69]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 Minority Discrimination,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HIV Status in the Republic of Korea: Joint Civil Society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February 2018, https://tbinternet.ohchr.org/Treaties/CEDAW/Shared%20Documents/KOR/INT_CEDAW_NGO_KOR_30115_E.pdf (accessed Jul 12, 2021), para. 15. “LGBTI” was used in this survey rather than “LGBT” to also include young intersex people.

[70] Ibid; NHRCK, Survey on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4&menuid=001003001004&pagesize=10&boardtypeid=16&boardid=611289, p. 20.

[71]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송지은과 진행한 인터뷰.

[72] 2019년 8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성교육 강사 한영숙(가명)과 진행한 인터뷰.

[73]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3일 강은지, 201989일 청주에서 차엘렌(가명, 레즈비언, 대학생), 2019810일 서울에서 장수빈(가명, 무성애, 고등학생), 2019811일 서울에서 김나윤(양성애, 고등학생), 2019812일 천안에서 정유진(가명, 고등학생)과 진행한 인터뷰.

[74] 2019년 8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문해원(가명, 양성애) 진행한 인터뷰.

[75] 2021년 3월 2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지(G)(가명, 게이) 진행한 인터뷰.

[76] 2019년 3월 14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김현과 진행한 인터뷰.

[77] 2019년 810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한지우(가명, 퀴어, 고등학생)와 진행한 인터뷰.

[78] 2021년 3월 24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김도현과 진행한 인터뷰.

[79] 2019년 3월 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노민지와 진행한 인터뷰.

[80] 휴먼라이츠워치가 202142일 진푸른, 2021323일 이보름, 2021327일 지(G)와 진행한 인터뷰.

[81] 2019년 8월 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안민준과 진행한 인터뷰.

[82] Ibid.

[83]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최지훈과 진행한 인터뷰.

[84]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813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공현과 진행한 인터뷰 및 2019810일 한지우와 진행한 인터뷰.

[85] 2019년 313일 서울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활동가 권수진(가명)과 진행한 인터뷰.

[86]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812일 천안에서 양민서(가명, 고등학생), 2019812일 천안에서 곽은서(가명, 고등학생)와 진행한 인터뷰.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문화는 성별화될 수 있다. 2017년에 서울 거주 중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친구가 게이나 레즈비언이면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끊겠다고 답한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2.5배 더 높았다. SOGILAW,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2017), p. 139.

[87] 2019년 8월 10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장수빈과 진행한 인터뷰.

[88] 2019년 8월 10일 휴먼라이츠워치가 한지우와 진행한 인터뷰.

[89] 2021년 4월 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진푸른과 진행한 인터뷰.

[90] 2019년 8월 9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배현우와 진행한 인터뷰.

[91] 2019년 3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친구사이 활동가 김찬영과 진행한 인터뷰.

[92] 2019년 8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김나윤과 진행한 인터뷰.

[93] 2019년 3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강은지와 진행한 인터뷰.

[94] 2021년 3월 2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지(G)와 진행한 인터뷰.

[95] 2021년 3월 24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김도현과 진행한 인터뷰.

[96] 2021년 3월 2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보름과 진행한 인터뷰.

[97] 2021년 3월 2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지(G)와 진행한 인터뷰.

[98] 2019년 3월 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노민지와 진행한 인터뷰.

[99]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도보경과 진행한 인터뷰.

[1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하면, 2018년 당시 중학생 95% 그리고 고등학생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다. Kim Rahn, “96 percent of Korean Teens Own Smartphones,” Korea Times, October 13, 2019,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0/12/119_277023.html (accessed July 12, 2021).

[101]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송지은과 진행한 인터뷰.

[102] 2019년 8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김나윤과 진행한 인터뷰.

[103] 2019년 3월 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노민지와 진행한 인터뷰.

[104]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송지은과 진행한 인터뷰.

[105] Ibid.

[106]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7일 노민지, 2019317일 서울에서 교사 배준영(가명)과 진행한 인터뷰.

[107]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1일 도보경, 2019311일 최지훈 진행한 인터뷰.

[108]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최지훈과 진행한 인터뷰.

[109]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도보경과 진행한 인터뷰.

[110]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송지은과 진행한 인터뷰.

[111]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2일 송지은, 2019년 3월 11일 도보경과 진행한 인터뷰.

[112] 2019년 8월 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안민준과 진행한 인터뷰.

[113] 2021년 3월 2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보름과 진행한 인터뷰.

[114]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송지은과 진행한 인터뷰.

[115] Act on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the Creation of Culture of Respect for Life, Act No. 15899 (2018), 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49889&type=part&key=36 (accessed July 12, 2021), art. 24;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ct. No. 16377 (2019), https://elaw.klri.re.kr/eng_service/lawView.do?lang=ENG&hseq=51221 (accessed July 12, 2021), art. 71.

[116] Act on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the Creation of Culture of Respect for Life, Act No. 15899 (2018), 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49889&type=part&key=36, art. 2(1);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ct. No. 16377 (2019), https://elaw.klri.re.kr/eng_service/lawView.do?lang=ENG&hseq=51221, art. 7(3)(2).

[117]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118]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0일 서울에서 공익인권법재단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 2019312일 송지은과 진행한 인터뷰,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3일 전직 교사인 조천희(가명)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

[119]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14일 서울에서 학부모 이혜진, 2019311일 조지훈과 진행한 인터뷰.

[120]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2일 서울에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성인 남웅 공동운영위원장, 2019311일 조지훈, 2019313일 강은지와 진행한 인터뷰.

[121]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송지은과 진행한 인터뷰.

[122] “Out and Proud: Growing Influence of LGBT Korean Youtubers,” Korea Herald, July 28, 2017,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728000729&fbclid=IwAR0YjgL2CfMrT3k9aJK1I-e75NAKmVsavJD1ZBsChNDDiGROol0m_bPPw_4 (accessed July 12, 2021).

[123] Ibid.

[124] Ibid.

[125]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2일 박에디, 2019311일 도보경, 2019312일 남웅, 2019314일 이혜진과 진행한 인터뷰.

[126] 2019년 3월 14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혜진과 진행한 인터뷰.

[127] 2019년 3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보건교사 안지영(가명)과 진행한 인터뷰.

[128]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1일 도보경, 2019311일 조지훈, 2019311일 최지혜, 2019312일 남웅 진행한 인터뷰.

[129] 2021년 3월 2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보름과 진행한 인터뷰.

[130] Rose Troup Buchanan, “South Korean Pupil Labels School’s Survey on How to ‘Deal With’ Homosexual Students ‘Absurd,’” Independent, December 16, 2014,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south-korean-pupil-labels-schools-survey-on-how-to-deal-with-homosexual-students-absurd-9927887.html (accessed July 12, 2021); Joseph Patrick McCormick, “Student Gives Excellent Answer When School Asks “How Should We Punish Gays?’” PinkNews, December 15, 2014, https://www.pinknews.co.uk/2014/12/15/student-gives-excellent-answer-when-school-asks-how-should-we-punish-gays (accessed July 12, 2021).

[131]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권슬기와 진행한 인터뷰.

[132] 한국 정부는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도 트랜스젠더를 ‘아웃팅시킨다.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데, 이 번호는 집을 살 때, 투표를 할 때, 또는 직장을 구할 때 제시해야 한다. 이 번호에는 해당인의 출생 시 지정 성별을 보여주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4일 서울에서 SOGI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이승현, 2019313일 권수진과 진행한 인터뷰.

[133]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5일 희망을 만드는 법 박한희 변호사, 2019312일 박에디와 진행한 인터뷰.

[134] 2019년 3월 14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혜진과 진행한 인터뷰.

[135]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14이혜진, 2019315일 이성윤 진행한 인터뷰.

[136] 2019년 810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강서현과 진행한 인터뷰.

[137] 2021년 3월 2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지(G)와 진행한 인터뷰.

[138]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139] 2019년 3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주성현과 진행한 인터뷰.

[140] Zhisong Zhang et al., “Overview of Stigma against Psychiatric Illnesses and Advancements of Anti-Stigma Activities in Six Asian Socie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 17 (2020): p. 280; Jong-Ik Park & Mina Jeon,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in Korea,”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55 (2016): pp. 299-309;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3일 트랜스해방전선의 트랜스젠더 활동가 윤미경(가명)과 진행한 인터뷰.

[141] 한 트랜스젠더 활동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고 성소수자이면 이중 편견, 이중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성소수자이고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부담이 두 배가 되거든요.”라고 말했다. 20193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트랜스해방전선의 트랜스젠더 활동가 하은정(가명)과 진행한 인터뷰

[142]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143] Ibid.

[144] Ibid.

[145] Ibid.

[146] 2019년 3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윤미경과 진행한 인터뷰.

[147]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3일 트랜스해방전선의 트랜스젠더 활동가 하은정(가명)과 진행한 인터뷰. 다른 국제적인 전문기관들은 동성애에 대한 호감이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한다. Human Rights Watch, “Have You Considered Your Parents’ Happiness?”: Conversion Therapy Against LGBT People in China, November 2017, https://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_pdf/china1117_annex.pdf, appendix 1.

[148] Lee Bora, “First Expulsion of Counselors Who Attempted Homosexual ‘Conversion Therapy,’” Kyunghyang, February 8, 20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80600085 (accessed July 12, 2021);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149] Yeunhee Kwak and Ji-Su Kim, “Associations Between Korean Adolescents’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al Ideation, Plans, Attempts, and Medically Serious Attempts,” Irani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46(4) (2017), p. 475-484; Mi Young Kwon, “The Effect of Sexual Orientation on Suicidal Ideation i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34(1) (2020), p. 87-98.

[150] Chingusai, Key Results of the South Korean LGBTI Community Social Needs Assessment Survey , June 14, 2014, http://cfile6.uf.tistory.com/attach/257A4C35544E09DB3E14F1 (accessed July 12, 2021), pp. 34-35;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 Minority Discrimination,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HIV Status in the Republic of Korea: Joint Civil Society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ttps://tbinternet.ohchr.org/Treaties/CEDAW/Shared%20Documents/KOR/INT_CEDAW_NGO_KOR_30115_E.pdf, para. 16; Human Rights Watch interview with Kim Chan Young, March 13, 2019.

[15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Suicidal Thoughts and Reasons for Suicidal Thoughts (Population Over 13 Years Old),” Korea Statistic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HE130R&conn_path=I2.

[152] Kang Jae-gu, “Young LGBTQ S. Koreans Rejected by their Families and Peers,” Hankyoreh, July 2, 2020,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951994.html (accessed July 12, 2021).

[153]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154] 2019년 3월 10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류민희와 진행한 인터뷰.

[155] 2019년 3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하은정과 진행한 인터뷰.

[156] 2019년 8월 9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차엘렌과 진행한 인터뷰.

[157] 2019년 8월 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안민준과 진행한 인터뷰.

[158] Ibid.

[159] 2019년 3월 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배준영과 진행한 인터뷰.

[160]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송지은과 진행한 인터뷰. Dding Dong, “2019 History,” https://www.ddingdong.kr/xe/history#eng (accessed July 12, 2021).

[161] Ibid.; Kang Jae-gu, “Young LGBTQ S. Koreans Rejected by their Families and Peers,” Hankyoreh,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951994.html.

[162]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5일 이성원, 2019313일 하은정, 2019312일 박에디와 진행한 인터뷰.

[163]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3일 권수진, 2019314일 이승현과 진행한 인터뷰. Kaleidoscope Human Rights, Shadow Report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garding the Republic of Korea’s Protection of the Rights of LGBTI Persons, January 2015, para. 4.21.

[164] 2019년 3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권수진과 진행한 인터뷰.

[165] Ester Di Giacomo, Micheal Krausz, Fabrizia Colmegna, Flora Aspesi, and Massimo Clerici, “Estimating the Risk of Attempted Suicide among Sexual Minority Youth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Pediatrics, vol. 172 iss. 12 (2018).

[166] Horim Yi, Hyemin Lee, Jooyoung Park, Bokyoung Choi, and Seung-Sup Kim, “Mental Health Disparities and Social Experiences of LGBT Individuals in South Korea: Rainbow Connection I & II,” Poster, Preaching to the Choir: International LGBTQ Psychology Pre-Conference of ICAP 2018, https://osf.io/xpse3/wiki/home (accessed July 12, 2021).

[167]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Cho and Park,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National Anti-Bullying Program,”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WEE Project Assists Students’ School Adaptation,” https://m.pulsenews.co.kr/view.php?year=2009&no=186615.  

[168]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송지은과 진행한 인터뷰.

[169] 한 학교의 학생들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에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데 상담 교사는 단 한 명이라고 말했다. 20198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천안에서 학생들과 진행한 인터뷰.  

[170] 2019년 3월 14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김현과 진행한 인터뷰.

[171]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172] 2019년 8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한영숙과 진행한 인터뷰.

[173]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송지은과 진행한 인터뷰.

[174]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175]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3일 김찬영, 2019313일 하은정, 201989일 박현이, 2019315일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176]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박에디와 진행한 인터뷰.

[177] Ibid.

[178]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179] Ibid; 1388 Youth Helpline, https://www.cyber1388.kr:447/new_/eng/sub05_1.asp (accessed July 12, 2021).

[180] 2019년 3월 휴먼라이츠워치가 익명을 요구한 한 상담원과 진행한 인터뷰.

[181] Ibid.

[182] 2019년 8월 9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박현이와 진행한 인터뷰.

[183] Ibid.

[184]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185]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Policy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2016, http://annual.sogilaw.org/review/review_2016_en/1902 (accessed July 12, 2021), p. 23; 2019년 8월 9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박현이와 진행한 인터뷰.

[186]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5일 이성원, 2019314일 서울에서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 윤캔디와 진행한 인터뷰. Ko Han-sol, “Depressed LGBT Youth Told by Counselor, ‘Choose Not to be Gay,’” Hankyoreh, February 24, 2017,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784066.html (accessed July 12, 2021).

[187] 2019년 3월 14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윤캔디와 진행한 인터뷰.

[188]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189] 2021년 3월 24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김도현과 진행한 인터뷰.

[190] 2021년 3월 2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보름과 진행한 인터뷰.

[191] 2021년 4월 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진푸른과 진행한 인터뷰.

[192] Ko Han-sol, “Depressed LGBT Youth Told by Counselor, ‘Choose Not to be Gay,’” Hankyoreh,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784066.html.

[193] Ibid.

[194]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남웅과 진행한 인터뷰.

[195] 2019년 3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하은정과 진행한 인터뷰.

[196]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 Minority Discrimination,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HIV Status in the Republic of Korea: Joint Civil Society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ttps://tbinternet.ohchr.org/Treaties/CEDAW/Shared%20Documents/KOR/INT_CEDAW_NGO_KOR_30115_E.pdf, para. 17; US Department of State, “Human Rights Report: Republic of South Korea,” 2013, https://2009-2017.state.gov/j/drl/rls/hrrpt/2013humanrightsreport//index.htm (accessed July 12, 2021).

[197] Ibid.; Jungmin Kwon, “Spectacularizing the Homosexual Body: The Secret Rendezvous Among Global Gay Media, Local Straight Women, and the Media Industry in South Korea” (Ph.D. dis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14), p. 199.

[198] Yoon So-yeon, “Criticism of Sex Ed Books for Kids Raises More Questions than Answers,” Korea JoongAng Daily, September 17, 2020,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0/09/17/culture/features/Nadaum-childrens-book-sex-education/20200917195006881.html (accessed July 12, 2021).

[199] Ibid.

[200]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KOR/CO/5-6, October 24, 2019,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C/KOR/CO/5-6&Lang=En (accessed July 12, 2021), paras. 16-17, 41-42; Ryan Thoreson, “UN Body Urges South Korea to Improve Sexuality Education,” Human Rights Watch dispatch, October 16, 2019, https://www.hrw.org/news/2019/10/16/un-body-urges-south-korea-improve-sexuality-education; Kyle Knight, “South Korea Backslides on Sex Education,” https://www.hrw.org/news/2017/02/17/south-korea-backslides-sex-education.

[201]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1일 최지혜, 2019313일 강은지, 2019314일 김현, 201989일 차엘렌, 2019315일 권슬기 진행한 인터뷰.

[202] 2019년 3월 14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김현과 진행한 인터뷰.

[203]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권슬기와 진행한 인터뷰.

[204]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1일 최지혜, 2019314일 서울에서 PFLAG 학부모 남지연(가명)과 진행한 인터뷰. 2019313일 조천희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

[205]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1일 최지혜, 2019311일 조지훈, 2019311일 서울에서 박승민(가명, 젠더퀴어, 대학생), 2019314일 김현과 진행한 인터뷰.

[206]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박승민과 진행한 인터뷰.

[207]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최지혜와 진행한 인터뷰.

[208]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1일 박승민, 2019314일 김현, 201987일 안민준과 진행한 인터뷰.

[209] 2019년 8월 9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배현우와 진행한 인터뷰.

[210] 2019년 3월 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배준영과 진행한 인터뷰.

[211]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1일 도보경, 2019313일 하은정, 2019315일 서울에서 공익인권법재단 희망을 만드는 법 조혜인 변호사, 2019312일 박에디와 진행한 인터뷰.

[212]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도보경과 진행한 인터뷰.

[213]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송지은과 진행한 인터뷰.

[214] Ibid.

[215] 2021년 3월 2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보름과 진행한 인터뷰.

[216]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박에디와 진행한 인터뷰.

[217]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5일 조혜인, 2019317일 노민지와 진행한 인터뷰.

[218] 2019년 3월 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배준영과 진행한 인터뷰.

[219] 20193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노민지와 진행한 인터뷰.

[220] 2019년 8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김나윤과 진행한 인터뷰.

[221] 2019년 3월 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권슬기와 진행한 인터뷰.

[222] 2019년 3월 14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혜진과 진행한 인터뷰.

[223]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송지은과 진행한 인터뷰.

[224] 2019년 8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한영숙과 진행한 인터뷰. Yun Seung-min, “This Time, a Report Filed against a Teacher Who Taught Feminism,” Kyunghyang Shinmun, September 21, 2017, http://english.khan.co.kr/khan_art_view.html?code=710100&artid=201709211520427 (accessed July 12, 2021); Yi Jae-deok, “‘Public Debate on Feminist Education, All Thanks to the Support from Citizens and Colleagues,’” Kyunghyang Shinmun, October 31, 2017, http://english.khan.co.kr/khan_art_view.html?code=710100&artid=201710311526217 (accessed July 12, 2021).

[225] 2019년 8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교사 최현희와 진행한 인터뷰.

[226] 2019년 8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최현희와 진행한 인터뷰.

[227] 2019년 3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권슬기와 진행한 인터뷰.

[228] 2019년 8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풍윤서(가명, 성정체성 탐색 중)와 진행한 인터뷰.

[229] 2019년 3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노민지와 진행한 인터뷰.

[230] 2019년 3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조천희와 진행한 인터뷰.

[231] 2019년 3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강선주 연구교수와 진행한 인터뷰.

[232] Ibid.; 2019년 8월 9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박현이와 진행한 인터뷰.

[233] 2019년 3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강선주와 진행한 인터뷰.

[234] Jin Min-ji, “Growing Calls in Korea for Better Sex Education,” Korean Joogang Daily,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45301.

[235] Isabella Steger and Sookyoung Lee, “South Koreans are Tired of Bad Sex Education – and Bad Sex – in the #MeToo Era,” Quartz, July 27, 2018, https://qz.com/1289137/south-korea-has-a-sex-education-problem-and-these-teachers-are-trying-to-fix-it (accessed July 12, 2021). 2015년 이후의 개정은 대체로 겉치레에 불과했다. 한 성교육 강사는 비판이 있은 후에 2017년에 표준안이 개정되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판을 받으니까 인터넷에서만 삭제하고 실제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2019년 8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한영숙과 진행한 인터뷰.

[236] Steger and Lee, “South Koreans are Tired of Bad Sex Education – and Bad Sex – in the #MeToo Era,” Quartz,  https://qz.com/1289137/south-korea-has-a-sex-education-problem-and-these-teachers-are-trying-to-fix-it; Minhye Park, “Back to School: Addressing the Shortfalls of Sexual Education in South Korea,” NOVAsia: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no. 37, November 23, 2018, http://novasiagsis.com/back-school-addressing-shortfalls-sex-education-south-korea (accessed July 12, 2021).

[237] Kim So-hyun, “HIV Spread at Record Levels in Korea,” Korea Herald, July 14, 2020,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00714000628 (accessed July 12, 2021); 2019년 3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강선주, 2019310일 류민희와 진행한 인터뷰.

[238] UNAIDS, “Republic of Korea,” https://www.aidsdatahub.org/country-profiles/republic-korea (accessed July 12, 2021); Kim Da-Sol, “HIV, AIDS Cases in South Korea on the Rise,” Korea Herald, September 27, 2016,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0927000778 (accessed July 12, 2021).

[239] Yunsu Choi et al.,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HIV Infected Koreans: Korea HIV/AIDS Cohort Study,” Epidemiology and Health, vol. 41 (2019), accessed July 12, 2021, doi: 10.4178/epih.e2019037.

[240] Ibid.

[241] Yonhap, “S. Korea Sees Increasing Young HIV Patients: Report,” Korea Times, July 20, 2020, http://www.koreatimes.co.kr/www/nation/2020/07/119_293077.html (accessed July 12, 2021); Myeongsu Yoo et 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ith HIV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2010 through 2015,” Scientific Reports, vol. 10, 9384 (2020), accessed July 13, 2021, doi: 10.1038/s41598-020-66314-0.

[242]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최지혜와 진행한 인터뷰.

[243] 2019년 8월 9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차엘렌과 진행한 인터뷰.

[244]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최지혜와 진행한 인터뷰.

[245]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최지훈과 진행한 인터뷰. Sun Tae Ahn et al., “Analysis of Sexual Behaviors among Adults in Korea: Results from the ‘Korean National Survey on Sexual Consciousness,’” 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vol. 39 no. 2 (2021): 366-375.

[246] 2019년 3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의 소주와 진행한 인터뷰.

[247] Ibid.

[248] “Living Well with HIV,” The Lancet HIV, vol. 6 iss. 12, November 24, 2019, accessed July 12, 2021, https://doi.org/10.1016/S2352-3018(19)30379-0.

[249]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1일 최지혜, 2021327일 지(G)와 진행한 인터뷰. 유네스코는 “성행위를 할 계획이 있거나 현재 성행위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콘돔을 이용하여 임신과 성병을 모두 예방하는 등 모든 현대적인 피임법에 관한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NESCO,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An Evidence-Informed Approach,” 2018,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pub-pdf/ITGSE.pdf (accessed July 12, 2021); p. 18.

[250]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최지혜와 진행한 인터뷰.

[251]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안지영과 진행한 인터뷰

[252] 20193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Ivan Stop HIV/AIDS 프로젝트(iSHAP) 대표인 김현구와 진행한 인터뷰.

[253] Ibid.

[254]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1일 도보경, 2019312일 박에디, 2019313일 소주, 2019311일 안지영, 2019313일 강은지, 2019314일 김현, 2021324일 김도현, 2021323일 이보름, 2021327일 지(G) 진행한 인터뷰.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3일 조천희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

[255] 2019년 8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김나윤과 진행한 인터뷰.

[256]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박에디와 진행한 인터뷰. 2019년 3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조천희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

[257]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박승민과 진행한 인터뷰.

[258] 2019년 8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한영숙과 진행한 인터뷰.

[259]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도보경과 진행한 인터뷰.

[260] 2019년 8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공현과 진행한 인터뷰.

[261] 2019년 8월 9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박현이와 진행한 인터뷰.

[262] 2019년 3월 14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윤캔디와 진행한 인터뷰.

[263] Ibid.

[264]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14윤캔디, 201989일 박현이, 2019811일 한영숙과 진행한 인터뷰.

[265] “South Korea: Amend Sex Education Guidelines,” Human Rights Watch news release, May 3, 2015, https://www.hrw.org/news/2015/05/03/south-korea-amend-sex-education-guidelines;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811한영숙, 2019313일 소주와 진행한 인터뷰.

[266] 2019년 8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한영숙과 진행한 인터뷰.

[267]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최지훈과 진행한 인터뷰.

[268]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최지혜와 진행한 인터뷰.

[269]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도보경과 진행한 인터뷰.

[270]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13일 소주, 2019314일 윤캔디와 진행한 인터뷰.

[271]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14일 윤캔디, 2019811일 한영숙, 201989일 박현이와 진행한 인터뷰.

[272] 2019년 8월 9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박현이와 진행한 인터뷰.

[273]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1일 도보경, 2019312일 김현구, 2019314일 김현, 201989일 배현우, 201989일 차엘렌, 2019810일 장수빈, 2019810일 한지우, 2019811일 김나윤, 2019812일 천안에서 곽은서, 2019810일 서울에서 강서현 진행한 인터뷰.

[274] 2019년 3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소주와 진행한 인터뷰.

[275] 2019년 8월 10일 휴먼라이츠워치가 한지우와 진행한 인터뷰.

[276] 2019년 8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한영숙과 진행한 인터뷰.

[277]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1일 도보경, 2019311일 박승민, 2019311일 최지혜, 2019312일 송지은, 2019311일 안지영 진행한 인터뷰.

[278]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도보경과 진행한 인터뷰.

[279] 2019년 휴먼라이츠워치가 311일 안지영 진행한 인터뷰.

[280]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박승민과 진행한 인터뷰.

[281] 2019년 3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QUV와 진행한 그룹 인터뷰.

[282] Ibid.

[283] Ibid.

[284] Ibid.

[285]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박승민과 진행한 인터뷰.

[286] Ibid.

[287]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QUV와 진행한 그룹 인터뷰.

[288]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도보경과 진행한 인터뷰.

[289]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7일 배준영, 2019310일 류민희와 진행한 인터뷰.

[290] Timothy S. Rich and Isabel Eliassen, “What’s Behind South Korea’s Persistent LGBT Intolerance?” The Diplomat, March 19, 2019, https://thediplomat.com/2019/03/whats-behind-south-koreas-persistent-lgbt-intolerance (accessed July 12, 2021).

[291] 2019년 3월 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배준영과 진행한 인터뷰.

[292] 2019년 8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한영숙과 진행한 인터뷰.

[293] Ibid.

[294]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1일 도보경, 2019317일 배준영 진행한 인터뷰.

[295]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년 3월 11일 도보경, 2019317일 배준영 진행한 인터뷰.

[296]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도보경과 진행한 인터뷰.

[297] 2019년 3월 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배준영과 진행한 인터뷰.

[298] 2019년 3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조천희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

[299] Ibid.

[300] Ibid.

[301] Ibid.

[302] Ibid.

[303] 2019년 3월 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노민지와 진행한 인터뷰.

[304] Ibid.

[305] 2019년 3월 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성원과 진행한 인터뷰.

[306] Hosung Sohn, “Mean and Distributional Impact of Single-Sex High Schools on Students’ Cognitive Achievement, Major Choice, and Test-Taking Behavior: Evidence from a Random Assignment Policy in Seoul, Korea,”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 52 (2016), p. 165; 2019년 3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공익인권법재단 희망을 만드는 법 박한희 변호사와 진행한 인터뷰.

[307] 2019년 3월 10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류민희와 진행한 인터뷰.

[308]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7일 노민지, 2019311일 박승민과 진행한 인터뷰.

[309]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QUV와 진행한 그룹 인터뷰.

[310] 2019년 3월 14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혜진과 진행한 인터뷰.

[311] 2019년 3월 11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박승민과 진행한 인터뷰.

[312] 2021년 3월 24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김도현과 진행한 인터뷰.

[313] 2019년 3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권수진과 진행한 인터뷰.

[314] 2019년 3월 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박에디와 진행한 인터뷰.

[315] 2019년 3월 1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배준영과 진행한 인터뷰.

[316] Ibid.

[317] 2019312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에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C. 지오(Gio)와 진행한 인터뷰.

[318] Claire Lee, “How Teen Feminism is Changing School Uniforms in South Korea,” Korea Herald, October 22, 2018,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81021000211 (accessed July 12, 2021).

[319]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810일 장수빈, 2019312일 송지은, 2019314일 윤캔디와 진행한 인터뷰. Claire Lee, “How Teen Feminism is Changing School Uniforms in South Korea.”

[320] 2021년 3월 2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보름과 진행한 인터뷰.

[321] 2019년 3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조천희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 2019313일 강은지와 진행한 인터뷰.

[322] 2019년 3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강은지와 진행한 인터뷰.

[323] 2019년 8월 9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배현우와 진행한 인터뷰.

[324] 휴먼라이츠워치가2019년 315일 서울에서 공익인권법재단 희망을 만드는 법 박한희 변호사, 2019314일 이승현과 진행한 인터뷰.

[325] 2019314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승현과 진행한 인터뷰.

[326] 201931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박한희와 진행한 인터뷰.

[327] 2019년 3월 10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류민희와 진행한 인터뷰.

[328] 2019년 3월 14일 휴먼라이츠워치가 김현과 진행한 인터뷰.

[329] 휴먼라이츠워치가 2019312일 남웅, 2019312일 송지은, 2019314일 이승현과 진행한 인터뷰.

[330]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dopted December 16, 1966, G.A. Res. 2200A (XXI), 21 U.N. GAOR Supp. (No. 16) at 52, A/6316 (1966), 999 U.N.T.S. 171, entered into force March 23, 1976 (acceded to by South Korea in 1990);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adopted December 16, 1966, G.A. Res. 2200A (XXI), 21 U.N. GAOR Supp. (No. 16) at 49, A/6316 (1966), 993 U.N.T.S. 3, entered into force January 3, 1976 (acceded to by South Korea in 1990); CRC, ratified by South Korea in 1991;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adopted December 18, 1979, 1979 G.A. res. 34/180, 34 U.N. GAOR Supp. (No. 46) at 193, U.N. Doc. A/34/46, entered into force September 3, 1981 (ratified by South Korea in 1984).

[331]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KOR/CO/5-6,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C/KOR/CO/5-6&Lang=En    paras. 16-17, 41-42;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Eigh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EDAW/C/KOR/CO/8, March 14, 2018, https://undocs.org/CEDAW/C/KOR/CO/8 (accessed July 12, 2021), paras. 12-13, 23;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E/C.12/KOR/CO/4, October 19, 2017, https://undocs.org/en/E/C.12/KOR/CO/4 (accessed July 12, 2021), paras. 24-25, 56;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CO/4, December 3, 2015, https://undocs.org/CCPR/C/KOR/CO/4 (accessed July 12, 2021), paras. 12-15.

[332]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KOR/CO/5-6,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C/KOR/CO/5-6&Lang=En, paras. 16-17, 41-42.

[333]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From Insult to Inclusion: Asia-Pacific Report on School Bullying, Violence and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015),”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5414, p. 10.

[334] ICESCR, art. 13; CRC, art. 28.

[33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www.wipo.int/edocs/lexdocs/laws/en/kr/kr061en.pdf (accessed July 12, 2021), art. 31.

[336]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Vernor Muñoz, A/65/162, July 23, 2010, https://undocs.org/A/65/162 (accessed July 13, 2021), para. 19.

[337]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5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CRC/GC/15, April 17, 2013, https://www.refworld.org/docid/51ef9e134.html (accessed July 12, 2021) , para. 60.

[338]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20 (201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During Adolescence,” CRC/C/GC/20, December 6, 2016, https://undocs.org/en/CRC/C/GC/20 (accessed July 12, 2021), para. 33.

[339]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Vernor Muñoz, A/65/162, https://undocs.org/A/65/162, paras. 63, 23.

[340]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 The Aims of Education, U.N. Doc. CRC/GC/2001/1 (2001), para. 18.

[341] ICESCR, art. 12.

[342] CRC, art. 24(1) and art. 24(2)(e)-(f).

[343]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www.wipo.int/edocs/lexdocs/laws/en/kr/kr061en.pdf (accessed July 12, 2021), art. 36(3).

[344]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5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U.N. Doc. CRC/GC/15 (2013), para. 8.

[345]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4 (2003),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Doc. CRC/GC/2003/4 (2003), para. 17.

[346]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20 (201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During Adolescence, U.N. Doc. CRC/C/GC/20 (2016), para. 61.

[347]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3 (2003), HIV/AIDS and the Rights of the Child, U.N. Doc. CRC/GC/2003/1 (2003), para. 13.

[348] ICCPR, art. 19(2).

[349] CRC, art. 13(1).

[350] CRC, art. 13(2).

[351] See, for exampl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5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24), U.N. Doc. CRC/C/GC/15 (2013), para. 8;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No. 28 on the Cor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2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N. Doc. CEDAW/C/GC/28 (2010), para. 18;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20,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 2, Para. 2), U.N. Doc. E/C.12/GC/20 (2009), paras. 11, 27, 32; UN Human Rights Committee, Toonen v Australia, U.N. Doc. CCPR/C/50/D/488/1992 (1994), para. 8.7.

[352]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Vernor Muñoz, A/65/162, https://undocs.org/A/65/162, para. 69.

[353]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From Insult to Inclusion: Asia-Pacific Report on School Bullying, Violence and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015),”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5414, p. 20. UNESCO also suggests that schools should “include more than the binary sex or gender options for those who identify outside of male and female.” Ibid.

[354]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CO/4, https://undocs.org/CCPR/C/KOR/CO/4 paras. 12-15.

[355] ICCPR, art. 24(1).

[356] CRC, art. 19.

[357]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3 (2011),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 U.N. Doc. CRC/C/GC/13 (2011), para. 72(g);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20 (201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During Adolescence, U.N. Doc. CRC/C/GC/20 (2016), paras. 33-34.

[358] See, for exampl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Sweden, U.N. Doc. CRC/C/SWE/CO/5 (2015), para. 15;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U.N. Doc. CRC/C/VEN/CO/3-5 (2014), para. 27;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 The Aims of Education, U.N. Doc. CRC/GC/2001/1 (2001), para. 19.

[359]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3 (2011),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 U.N. Doc. CRC/C/GC/13 (2011), para. 47(a)(i).

[360] Ibid., para. 49.

[361] Ibid., paras. 50-51.

[362] Ibid., para.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