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금 북한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어머니가 내 탈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서 강제결혼으로 자신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바로 김금성 씨에게 일어난 일이다.
2019년, 10대였던 금성 씨는 혼자 남한에 도착했다. 금성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중국에 남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후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금성 씨는 어머니의 안부는 커녕 그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 서울에서 금성 씨는 20년 동안 북한 고아들을 돌봐온 김태훈 씨가 운영하는 그룹홈에서 생활했다.
어머니가 마침내 중개인을 통해 연락해 왔을 때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셨다. 어머니는 함께 지내고 있는 남자에 호감이 담긴 이야기를 해주었고, 어머니와 아들은 처음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중국 내 많은 북한 여성들처럼 금성의 어머니는 법적 지위 없이 생활하며 현지 경찰의 감시와 통제 아래 있었다.
최근 금성 씨 어머니의 상황은 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중국 당국이 그녀를 구금했으며, 곧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김금성 씨의 간절한 호소는 단 한 가지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1년여 전, 중국 당국은 남한으로 향하려던 금성 씨의 어머니를 구금했다. 만약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강제실종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중국이 강제송환에 협력하는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의 방조 및 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다. 두 협약 모두 박해나 고문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관행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 최소 406명의 북한 주민이 강제송환되었으며, 2020년 이후 누적 송환자는 최소 1,076명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 난민들에게 비호를 제공하거나 제3국으로의 안전한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저는 그저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금성 씨는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