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오늘 25개 인권단체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한 결정이 자유, 민주주의, 법의지배, 인권에 대한 한국의 오랜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제61차 인권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조사기록한 반인도범죄를 포함한 북한의 중대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을 유지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은 유엔과 유엔 회원국들에게 강력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인권이 한국의 다자 및 외교적 관여의 일부로 일관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어느 한 정치적 국면을 넘어 지속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라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외교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공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한국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려를 중단하고, 대북 관여를 위해 책임규명을 희생시켰습니다. 한국인 중 일부는 인권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외교를 복잡하게 만들고 지속 가능한 평화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프레이밍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단기적 안정을 위해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으로 체계적 억압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권은경 대표는 “인권을 겉치레에 불과한 평화와 맞바꾸는 것은 안보와 책임규명 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오류로 체계적 억압을 정상화시킬 위험이 따릅니다. 과거 인권을 외면했던 시도들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국제 공신력과 의미 있는 대북 관여 가능성은 북한이 보편적 인권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정책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라 말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향후 유엔 결의안 전반에 걸쳐 원칙에 입각한 접근방식을 유지하고, 공석인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며,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재개하고, 통일부내 인권인도 전담 부서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COI 권고 이행을 위하여 모든 국제 책임규명 메커니즘 방안과 최근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법에 따라 반인도범죄를 포함한 중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승주 프로파일러는 “김정은조선로동당총비서에대한 굴종으로는인권 증진은커녕지속 가능한평화도실현할수 없습니다. 한국은김정은의국제범죄와초국가적탄압을억지하고처벌하며, 중국과러시아가탈북 난민의강제송환과방조행위를중단하게만들기위한 글로벌노력을선도해야합니다”라 말했습니다.
총 단체 25곳과 개인 3명이 참여한 공동성명의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