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10발을 발사하며 세계의 이목을 끌었지만, 북한의 만성적이고 심각한 인권 위기와같은 장기적 문제는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3월 13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은 이 문제의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 살몬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지난 10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많은 경우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살몬 보고관이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는 각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유엔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과정에서 북한에 제시된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추적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안했다.
이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이후 북한이 국경 울타리 확대하고, 새로운 초소 설치하며 국내 여행 허가 요건을 강화한 실태를 기록했다. 국경 경비대에는 무단 탈북 시도자에 대한 현장 사살 명령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2025년 한국에 도착한 북한 사람은 223명에 불과했다.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이들은 고문, 투옥, 강제노동에 처해진다. 현재 중국에서 구금되어 강제송환 위기에 놓인 한북한 여성은 가족 재회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노동권과 관련하여, 평양은 강제노동에 관한 UPR 권고를 전부 거부했다. 2025년에 제정된 노동관리법은 개인을 특정 사업장에 배정하도록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을 법제화했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뉴스를 지배하는 미사일 문제와 무관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다수의 유엔 조사 결과는 오래전부터 북한의 안보와 인권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해 왔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실종, 강제노동, 정보와 이동에 대한 극심한 통제에 기반 해 왔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려는 국가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인권침해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 특별보고관이 강조했듯이, 인권은 “관여의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향후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서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
인권이사회는 특별보고관의 임무권한을 갱신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핵심 감시 활동과 정부 수집을 수행하는비정부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자금 삭감으로 타격을 입은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아울러 책임 규명도 진전시켜야 한다. 인권최고대표는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유엔 증거보관소를 활용한 타국에서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 절차를 포함하여 각국이책임 추궁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