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북한 당국이 지난 10년간 감시와 강제노동, 가혹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민들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는 사실이 새로운 유엔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5년 9월 12일 자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휴먼라이츠워치가 2024년도 보고서 “총알보다 깊이 파고드는 공포심: 2018-2023년 북한 봉쇄의 실상(A Sense of Terror Stronger than a Bullet: The Closing of North Korea 2018-2023)”에 기술한 여러 가지 사실과 일치한다.
OHCHR의 보고서는 수십 년에 걸친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와 잔혹 행위를 기록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하여 통과된 2024년 유엔 인권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2014년 이후 김정은 체제 하에서 자행된 인권 탄압에 초점을 맞춘 이 보고서는 9월 22일에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잃어버린 10년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은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는 감시와 억압, 위협, 굶주림, 고통이 일상화되어 있다”면서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모든 정부가 최악의 인권 위기 중 하나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는 경종”이라고 말했다.
OHCHR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 활동’에 사형을 선고하고, 인신매매, 음란물, 마약 범죄, 성노동, 미인가 매체의 유통, ‘경제사범’에까지 사형을 확대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유엔 보고서에서 공여국 정부들이 북한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 새로운 재정적 및 정치적 지원을 시급히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몇몇 북한 관련 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인해 인권 탄압 사례를 기록하고,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당국의 정보 통제에 반하여 북한 내부로 메시지와 미디어를 보내는 활동이 위협받고 있다.
OHCHR의 보고서는 북한이 미디어와 정보 통제를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모든 미디어를 통제하며, 당국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모든 독립 언론이나 의견은 ‘반동’ 행위로써 방송출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북한에는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위협, “끊임없는 선전·선동”, 충성심을 강화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세뇌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이념을 선전하고, 주민들을 감시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하는 당 주도의 대중 조직에 가입해야 한다. “모든 주민이 집단 감시와 세뇌 교육을 위한 자아비판 시간에 매주 참여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인용된 한 탈북민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했다. 아주 조금이라도 불만이나 불평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OHCHR은 이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정도로 국민을 통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수백 건의 인터뷰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이후 북한이 단행한 고립 정책이 경제와 식량 수급에 초래한 심각한 영향을 설명했다. 시장 활동과 주민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주민들의 식량권이 침해되고 굶주림이 악화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OHCHR은 “지난 10년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한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이 자행한 일본인,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다수의 외국인 납치 사건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상당 부분이 휴먼라이츠워치가 조사한 코로나-19 관련 억압과 2024년 3월 보고서 “총알보다 깊이 파고드는 공포심: 2018-2023년 북한 봉쇄의 실상”에서 기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위 보고서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국경 봉쇄, 가혹한 법률과 처벌 및 이동 제한의 도입 등,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 당국이 주민 억압을 강화한 상황을 기록했다.
OHCHR 보고서에 의하면 “주민들은 뇌물을 주고도 자의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 자유롭게 떠나고, 돌아오고, 자국 내에서 이동할 권리가 더욱 제한되었다.” 이러한 제약은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OHCHR은 또한 종교의 자유가 아직도 “극심히 제한”되고 있으며,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 정부는 성평등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성폭력과 젠더폭력”이 만연해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명목상” 구금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조약 2개를 추가로 비준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 “2014년 이후 대체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많은 경우 악화되었다”고 평가했다. 2014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제시한 19개 권고사항도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OHCHR은 “유엔 위원회가 권고한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몇몇 영역에서는 인권 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에서 OHCHR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포함하여 각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사법 기제를 시급히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송환 원칙의 준수 의무를 환기시키면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더 나아가, OHCHR은 대북 제재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권리와 생존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계국들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권고에 따라 각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향후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탄압 사례를 기록하는 유엔 기제를 지원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OHCHR의 보고서는 또한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 활동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때 인권 문제가 분리 또는 묵인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윤리나 선임연구원은 “더 이상 행동을 미룰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이 숨 막히는 억압과 굶주림을 견디고 모든 인권을 부정당하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10년’을 감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