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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0일, 베이징공항에서 중국 인민무장경찰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 © 2018 그렉 백커/AFP=게티 이미지

(서울)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중국 정부가 2024년 이후 최소 406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시켰으며 이들이 가혹한 박해와 탄압을 받을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북한인 강제송환은 고문, 부당 감금, 성폭력, 강제노역, 처형 등 송환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며, 이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불법적인 강제송환에 책임 있는 정부 관료들은 김정은 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지원한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윤리나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송환자들이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수백 명의 북한인을 송환시키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가 강제 북송 위험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을 접견할 수 있도록 즉각 허용해야 하며, 구금 또는 송환된 모든 북한인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406명이라는 숫자는 북한과 중국에 광범위한 정보망을 갖고 있는 스티븐 김(가명)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랜 기간에 걸쳐 북한인 강제 송환에 대한 스티븐의 정보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수치를 더하면 2020년 이후 강제 송환된 북한인의 수는 최소 1,076명에 달한다. 그러나 공식 자료는 없다.

2014년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강제 송환된 북한인들은 조직적으로 고문, 성폭력, 강제노역, 강제실종, 비인간적인 구금 환경 등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처해진다. 유엔 위원회는 탈북민의 검거와 송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력은 그러한 범죄의 공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온 후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송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5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십여 년간 북송된 사람들은 자의적 감금, 고문, 부당한 대우, 강제실종, 성폭력 및 젠더폭력 등 심각한 인권탄압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각국 정부가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송환시키지 않는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심각한 인권탄압을 받을 실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관되게 강제송환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11월에 일단의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 정부에 서신을 발송하여 북한이 2023년 10월에 송환된 사람들 중 여성 2명을 2024년 8월에 처형시켰다는 보도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실종자들의 행방을 문의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두 정부는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유엔난민기구는 2023년 7월 중국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 (UPR)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송환자에 대한 심각한 탄압으로 인해 일부 북한인들이 국제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인식하고, 이들이 망명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합법적 체류를 허용하는 서류를 발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24년 이후 진행된 다수의 강제송환 사례를 확인했으나, 그들의 소재나 상태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 중에는 체불 임금에 대한 시위가 있은 후 2024년 1월 중국 지린성 허룽시에서 송환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북한인 108명이 있다.

2024년 4월에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에서 북한인 60명이 송환되었고, 윈난성 쿤민시, 광시성 난닝시, 장시성 핑샹시에서 구금되어 있던 인신매매 피해 여성 212명이 2024년에 송환되었다. 컴퓨터 해커로 일하다가 탈출을 시도한 혐의로 2024년 초에 구금된 36세의 해외 근로자 1명이 2025년 초에 송환되었고,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서 강제 결혼생활을 하던 여성 5명이 2025년 중반에 송환되었다.

중국 정부는 또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몽골 지역에 구금되어 있던 여성 22명 중 20명을 강제송환시켰다. 강제송환에서 제외된 2명은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 결혼을 했고 임신하여 그들을 산 중국 남자들의 집으로 보내졌다.

휴먼라이츠워치는 3명의 전직 북한 관료로부터 강압적인 상황에서 중국 남자들의 아기를 가진 여성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특히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2024년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혼혈 아동을 한민족의 “순수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성들에게 일상적으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를 자행한다.

강제 북송된 사람들에 더하여, 지난 7월 당시 100여 명의 북한 여성이 중국 남부 지방의 구금 시설에 감금되어 있었다. 이들은 강제 결혼을 위해 인신매매되어 아이를 낳았으며 안전한 제3국으로 가기를 원했다. 중국 당국은 9월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 이전에 이 여성들을 그들을 매수한 중국 남자들의 집으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들 중 최소 28명이 자신들을 매수한 중국 남자의 집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미등록 북한인들을 불법적인 “경제적 이주민”으로 규정하고, 1986년에 체결한 조중변경조약(북중 국경조약)에 따라 강제송환 시켜왔다. 대규모 감시 체제의 확대 등 시진핑 정권하에서 억압이 강화되면서 북한인의 체계적인 검거와 강제송환이 더욱 용이해졌다.

중국 정부는 그러한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2024년도 보편적정례인권검토에서 중국은 북한인의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중국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박해나 고문의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국가로는 누구도 강제송환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강제송환 금지 규정은 국제 관습법상으로도 중국에 구속력을 갖는다.

2010년에북한인민보안성은주민들의탈북을사형에처할수있는“반역죄”로규정하는포고령을채택했다. 허가 없이 국경을 넘은 뒤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들은 현장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자들이다. 이들은 탈출 동기나 사전 박해 여부와 무관하게 무단 국경 이탈 행위 자체로 난민 지위를 부여받는다.

중국 정부는 북한인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 난민들에게 망명을 제공하고, 그들이 원하면 중국 사회에 온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제3국에 정착하거나 안전하게 중국 국경을 통과하여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각국 정부와 기부자들은 탈북민 지원단체, 특히 인신매매나 강제송환 위험에 처한 여성과 아동에게 성인지적 보호를 제공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윤리나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북한인의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주민들이 탈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억압적인 상황을 종식시킬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국 정부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자국을 떠날 권리를 허용하도록 북한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하며, 탈북민 보호단체들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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