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신분과 교육의 기회로부터의 소외
중국연변북한여성의아이들
I. 중국 동북부 지역의 지도
II. 개요
남편과 함께 산 지 이제 거의 10년이 되어갑니다. 7살 된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지만, 저나 아들이나 여전히 불법 체류자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할까 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북한 무산 출신의 42세 여성
제가 사는 곳에서는 중국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호구 (거주자 등록제, 중국어로 '후코우' 라고 발음)을 얻으려면 어머니가 체포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안(경찰) 증명서나 도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또한 북한인 어머니가 송환 당했거나 도주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 3명의 서명을 받아 공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관련된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어야 합니다.
-2005년, 북한인 어머니가 체포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8살 MH의 중국인 아버지
중국 동북부의 길림성에 위치한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는 많은 수의 북한 아동들과 중국인 아버지, 북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법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런 아동 수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나, 지역 주민들은 그 수가 수천에서 수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학교가 취학과 계속된 학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신분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관계로 이들이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호구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의 법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중국 국민이라면,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호구에 올리는 것은 곧 "불법 체류자"인 생모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둔 중국인 아버지들은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 즉, 그들은 "불법 경제 이민자"로 체포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생모를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를 호구에 등록하거나, 아이를 호구에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가 모두 북한인인 경우라면 그 자녀가 호구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계 아동들은 연변의 각 지역에 따라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데 현실은 종종 가혹하다: 많은 곳에서, 관료들은 정기적으로 관할 지역에서 중국 남성과 함께 살고 있는 북한 여성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일부 지구에서는 북한인 어머니가 체포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기 전까지는 북한계 아동들을 중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규모가 작은 한 지역에서 2007년에 북한인 어머니에 대한 증명 서류의 요구 없이 북한계 아동들을 중국 국민으로 인정한 전례가 있다.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둔 북한 여성을 체포하고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중국의 국내법과 관련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탈북 여성들은 기아나 정치적 박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유로 자국을 떠났다. 북한은 국가의 허가 없이 자국을 떠나는 행위를 종종 반역 행위로 간주하며 강제로 송환된 위반자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가한다. 강제 송환자들은 구금과 고문을 포함한 가혹 행위에 처해지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형을 언도 받기도 하는데 이처럼 강도 높은 박해의 가능성은 다수의 북한 이민자들에게 난민으로서 보호받을 지위를 부여한다.
중국 내 탈북자들이 본국에서 개인의 자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강제 송환 하는 것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북한 여성의 강제 송환을 통해 어린이들을 어머니와 헤어지게 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중국은 양 협약의 가입국이다. 현재 중국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이 연변 지역의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지위를 판정하기 위해 그들과 접촉하는 것 또한 허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국내법과 관련 국제법에 따라, 중국은 중국 내의 모든 아동에게 그들의 법적 신분과 무관하게 교육의 기회를 허용할 법적 의무가 있다. 북한 출신, 혹은 북한계 아동들은 취학이나 진학을 위해 필수적으로 호구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아서는 안되며,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 부모나 후원자가 관료들 에게 뇌물을 주도록 강요 받아서도 안 된다. 중국은 모든 아동이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휴먼라이츠워치는 2007년 11월과 2008년 1월 초 사이에 북한 접경 지역의 중국 마을과 도시들을 방문했다. 이러한 조사가 인터뷰 대상자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중대한 안전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우리는 비교적 안전한 상황에서 23명의 북한계 아동들과 이 들의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18명의 성인들을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이 18명에는 부모, 후원자, 선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아동들 중 12명은 (7명의 남아와 5명의 여아) 북한인 이었으며 11명은 (6명의 남아와 5명의 여아)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다. 처벌 가능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이름 대신 머리 글자(이니셜) 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뷰 장소도 포괄적으로 언급한다.
비록 인터뷰 대상의 수는 적었지만, 이 보고서가 접근하고자 하는 문제는 연변과 그 외 지역의 수 많은 북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 신분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근거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본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했던 아동들과 부모들이 증언한 상황이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보편적 사례들이라고 확신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이 보고서에는 18세 이하를 아동이라 칭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에게 다음 사항들을 권고한다:
§모든 아동에게 법적 신분 증명에 대한 요구 없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
§부모 중 한 쪽이 중국 국민인 모든 아동에게, 그 배우자에 대한 신원 증명 요구 없이 호구 등록을 허용하라.
§북한인, 특히 중국인 아버지와의 사이에 자녀를 둔 북한 여성들과 그 아이들에 대한 체포와 본국 강제 송환을 중단하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 지위 판정을 위해 아동들을 포함하는 중국 내의 탈북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부속 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를 비준하라.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에 다음 사항들을 촉구한다:
§강제 송환자를 포함, 국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났거나 중국으로 떠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라.
§국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행위를 범법화하는 법규, 특히 중국으로 떠난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하는 법 조항을 폐지하라. 국외로 여행을 할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임을 인정하라.
III. 연변 지역의 탈북자들[1]
많은 탈북자들이 정착지로 선택한 연변과 그 주변 지역은 조선족 중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2]이 지역은 또한 상당수의 젊은 중국 여성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관계로 심각한 성 불균형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규모 이주의 결과로 많은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성들과 정착하여 아이를 갖고,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중국 여성들이 담당했던 농사일을 이어받고 있다. [3]일부 북한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생활을 선택했으나, 일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현재의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북한인들의중국으로의이주
북한인들의 대규모 중국 이주는 1990년 대 중반에 2천만을 갓 넘었던 북한 인구 중 백 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사망까지 몰고 갔던 기아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 재난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고아, 노숙자가 되었으며, (영양실조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평생 발육 부진의 상태가 되기도 했다. 기아의 생존자들이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분투하는 가운데, 대개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던 수 많은 북한인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이주했다. 많은 이들은 잠시 중국에 머물며 돈을 번 후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부양할 의도였지만, 그 중 일부는 결국 중국에 정착하게 되었다.[4]
북한에서는 해외로 여행할 수 있는 이주의 자유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다.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그 신청 과정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며 대부분에게는 사실상 불가능 할 만큼 고비용이고, 무엇보다 그 발급 대상이 주로 북한 당국에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층에게만 제한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에 체류 중인 대개의 북한인들은 국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종종 중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 반역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의 처벌의 범위는 강제노동, 장기 복역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형까지 포함된다.[5]이는 모든 사람에게 국제적으로 승인된 권리인 자국을 떠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6]이는 또한 보고서 앞부분에 설명된 바와 같이,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7]그러나 북한은 2004년 후반부터 허가 없이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 이전보다 더 장기적인 감금을 하는 등, 더욱 가혹한 처벌을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있다.[8]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에게 송환시 가혹한 처벌이 가해질 것을 인지하면서도 중국 정부는 계속하여 이들을 "불법 경제 이민"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체포하여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중국 정부로서도 탈북자들이 자국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할 만한,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빈곤하고 굶주린 대규모의 인구를 수용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든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난민협약과 기타 인권 협약의 가입국으로, 탈북자들에게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하고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연변 지역의 북한인들을 접촉하여 그들의 난민 지위를 판정할 수 있도록 허가 해야 할 국제적인 법적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9]
IV.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아동들
중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호구(거주자 등록제)에 이름을 올려야만 한다. 호구는 첫 페이지에는 가장에 대한 신상 정보를, 후속 페이지들에는 나머지 가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한 여권과 유사한 문서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성별, 가장과의 관계, 출생일, 인종, 현 주소와 이전 주소, 거주자 등록번호, 신장, 혈액형, 교육 수준과 직업은 물론 직장 주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아동의 호구를 등록하는 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호구가 없는 아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기회가 없는데, 이는 학교 당국이 취학이나 계속된 교육을 위해 호구의 제출을 필수 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자녀를 둔 대개의 북한 여성들은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인 어머니가 강제 송환된 후, 중국인 아버지가 자녀 양육의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되지 않아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상당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다.
북한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북한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아동들은 아버지가 아이 생모의 체포와 강제 송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호구에 등록을 하지 않아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북한 무산 출신의 42세 여성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남편과 함께 산 지 이제 거의 10년이 되어갑니다. 7살 된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지만, 저나 아들이나 여전히 불법 체류자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할까 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10]
북한 길주 출신의 32세 여성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이 여성은 1998년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 8살짜리 딸을 두고 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체포되어 강제 송환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것, 한 가지뿐 입니다. 이제는 중국에서의 생활이 제 삶입니다. 제 딸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11]
북한 고원에서 온 39세 여성은 남편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다. 이 여성의 경우 몇 년 전 중국으로 넘어 간 직후, 인신매매에 의해 이제 7살이 된 아들과 함께 농부인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 갔다. 이 남성은 조선어를 하지 못했고, 이 여성은 중국어를 하지 못했으므로 이들은 심각한 의사 소통의 문제를 겪어야만 했다.
저를 산 사람은 폭력적이었습니다.손에 잡히는 것이면 막대기, 신발, 뭐든 갖고 때렸습니다. 맞고 사는 게 지겨워서 도망을 쳤습니다.[12]
이 여성은 아들이 이제 취학 연령이 되었지만, 호구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일부 경우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는 절실한 시도로 부모나 후원자가 뇌물을 주거나 학교 당국에 거짓말을 하고, 중국 어린이의 호구를 빌리거나 불법 매매하기도 한다. 위조 호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불법적이며 불안정한 대책일 뿐이다.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를 둔 9살 남자 어린이 BB는 2007년 1학년에 입학했다. 한 선교사가 그를 위해 학교 당국에 돈을 지불하고 일을 처리해 줬는데, 이 선교사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학교 당국은 한 해에도 수 차례씩 학생들의 호구 상태를 점검합니다. 입학할 때 호구를 내지 않고 점검을 피해가더라도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당국이 결국 아이를 퇴학시키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13]
이 선교사는 이런 경우 학비나 교통비, 다른 기본 비용 외에도 매년 수천 위안이 더 든다고 증언했다:
이 지역의 일반적인 농부의 한 해 수입이 1,500에서 3,000 위안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은 그런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14]
일부 중국인 아버지들은 아이의 어머니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자진해서 떠난 후 아이를 호구에 올린다. 하지만 생모가 떠난 시점에는 아동의 나이가 이미 취학 연령대를 한참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이 아동들이 직면해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은 어머니를 잃음으로써만 중국 국적과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9살 된 소년인 SS는 2007년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가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후에야 호구를 얻을 수 있었다.[15]
8살 된 여자 어린이 MH의 중국인 아버지는 딸의 호구 신청을 진행 중이다. MH의 북한인 생모는 2005년에 체포된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 되었다. MH의 아버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호구를 얻으려면 어머니가 체포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안(경찰) 증명서나 도주했다고 설명하는 서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북한인 어머니가 송환 당했거나 도주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 3명의 서명을 받아 공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관련된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어야 합니다.[16]
한편 6살인HH는 어머니가 2007년 초반 한국으로 떠난 후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36세의 중국인인 HH의 아버지는 생모가 떠난 후에야 아이의 호구를 낼 수 있었다. 그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우리는 아이 엄마가 중국을 떠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아이 엄마가 북한으로 송환되도록 둘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엄마의 소식을 들은 것은 2007년 11월 이었는데, 방콕의 이민자 수용소에서 서울로 이송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17]
6살 된 여자 어린이, HR은 중국인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HR은 2005년 북한인 어머니가 체포 후 강제 송환 되어 호구를 얻게 된 경우다. HR의 가족은 그 이후로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어머니에 대해 질문했을 때, HR은 고개를 숙인 채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자기 어머니가 공안(경찰서)에 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18]
6살인 TH역시 호구를 얻기 위해 그녀의 부모와 헤어져야 했다. TH의 중국인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으며, 그 때문에 종종 북한인 어머니와 다퉜다고 한다. 아이의 어머니는 한국으로 떠났다고 했으나, TH는 이후 어머니가 다른 중국인 남성과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19]
어떤 경우는 북한인 어머니가 떠났음에도 보호자가 아이의 호구를 얻는 것이 여전히 불가능하다. 8살 된 남자 조카를 보살피고 있는 조선족인 46세 중국 여성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작년에 아이 호구를 내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공안(경찰)에 2,000 위안을 내야 하고 아이 엄마가 체포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 되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술서에 증인 세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아이 어머니는 체포되거나 송환된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서 여전히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호구가 없으면 학교에 갈 수 없으니, 아이 교육이 정말 걱정입니다.[20]
북한 출신의 아이들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해 온 대개의 아동들, 특히 십대 초반의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탈북 한 경우다. 중국인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과는 달리, 이들이 호구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의 어머니가 중국 남성과 살고 있는 경우에 조차 이는 불가능한데, 사실혼이 공식적인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인터뷰에서 만났던 북한 출신 아동 들 중 누구도 호구나 다른 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아이들의 부모가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중국에 남겨지게 된다. 이 중 일부는 선교사나 다른 중국인 후원자들과 살게 된다.
12살 된 여자 어린이 HH의 어머니는 2004년 후반 그들이 중국에 도착하자 마자 사라져 버렸다. 그 후 HH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는데 다시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후 그녀는 현재의 후원자들과 살게 되었다. HH는 작년에야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수 있었는데, 아이의 후원자들이 학교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 입학을 처리한 덕분이었다.[21]
북한 출신의 11살 남자 어린이 KH도 인터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 줬다. 아이의 어머니는 2004년 그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자 마자 사라졌다는 것이다.
밤에 압록강을 건너 그날 밤 한 중국 남자 집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가고 없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국 남자가 저를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22]
KH를 고아원에서 데려온 후원자 부부 역시 학교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다. KH는 친구들이 자신이 북한 출신인 것을 모른다고 했다.
북조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북조선 얘기를 한다면, 공안(경찰)이 저를 잡아서 북조선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13살 된 북한 출신의 여자 어린이 HL은 선교사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2007년부터 중국 여자 아이의 호구를 빌려 학교에 다니고 있다.
사람들이 제가 북조선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 봐 겁이 납니다. 저는 호구가 없기 때문에 올해에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부 중국 아이인 제 동급생들보다 네 살이 더 많습니다.[23]
16세 UC는 술을 많이 마시고 자신을 학대하는 북한인 의붓아버지를 피해 2005년 중국으로 도망 왔다. 도착 직후, UC는 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전 가족이 탈출을 시도하다 체포되어 감옥에 보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제 돌아갈 가족이 없는 UC 는 나이가 많은 중국 여성과 살고 있는데, 이 여성이 사망한 중국 여자 어린이의 호구를 사서 UC를 학교에 보내 주었다.
제가 만약 북조선으로 돌아 간다면, 저는 굶어 죽을 겁니다. 제 친척들 모두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이 제가 북조선 사람인 것을 알면 체포해서 북조선으로 보낼 것입니다.[24]
V. 중국의 법적 의무
중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난민 협약,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비준 국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7조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신분을 출생 직후 보장해야만 한다.[25]이 협약은 또한 모든 아동이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6]특히 중국 국적의 취득 없이는 해당 아동이 무국적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협약가입국으로서뿐 아니라 중국의 국적법에 의거해서라도 중국은 이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27]
중국 국적법의 4조는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 중 한 명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8]이 법은 또한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인 사람이 중국에 정착한다면 중국은 해당 인이 중국 국민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중국에 영구 정착한 경우, 혹은 다른 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람을 중국 국민으로 귀화시킬 수 있다. (각 6조와 7조) [29]
중국의 의무 교육 법안은 또한 여섯 살이 되면 누구나 취학 하여 9년간의 무료 의무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별이나 국적, 인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각 2조와 10조) [30]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중국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만 하며, 이는 국적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음을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13조에 따르면, 중국은 모든 사람이 초등 과정의 무료 의무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31]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협약이 가입국에 거주하는 취학 연령대의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무국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교육 기회의 제공이 해당 아동의 법적 지위와는 무관하다고 명시했다. [32]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중국은 아동이 그 의지에 반해 부모와 헤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3]
난민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은 탈북자들이 귀국 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강제 송환 조치 해서는 안 된다. (33조) [34]이 협약에 따르면 중국은 난민들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22조)[35]난민 협약은 또한 가입국들이 난민들의 귀화를 손쉽게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이 탈북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난민 지위를 판정할 수 있도록 중국이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36]
부록: 관련 법규 발췌
중국의 국적법[37]
4조 (국적)
중국에서 출생한 자는 양 부모나 부모 중 한 쪽이 중국 국적자인 경우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다.
6조
중국에서 출생한 자는 부모가 무국적자이거나 국적이 분명하지 않으며 중국에 정착한 경우,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다.
7조 (귀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신청서의 승인을 통해 귀화할 수 있다.
(1) 중국 국민의 가까운 친척인 자;
(2) 중국에 영구 정착한 자; 혹은
(3) 기타 법적으로 합당한 사유를 가진 자.
8조
중국 국민으로의 귀화를 신청한 자는 신청서의 승인을 통해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다; 중국으로의 귀화 신청서가 승인된 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한다.
중국의 의무교육 법안[38]
2조
국가는9년간의 의무교육 제도를 제정하는 것으로 정한다. 중앙 정부 하의 성 단위와 자치구역, 지방 자치 당국은 각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개발 수준에 맞춰 의무교육을 장려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한다.
5조
6세가 되면 모든 아동은 성별이나 국적, 인종에 관계없이 취학을 해야 하며, 앞서 기술된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정한다. 이 시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취학 연령이 7세로 늦춰질 수 있다.
10 조
국가는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국가는 빈곤층 학생의 학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제정하는 것으로 정한다.
아동권리협약 (CRC)[39]
2조 (차별에 관한 조항)
1.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해야 한다.
7조 (법적 신분)
1.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 권과 국적 취득 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 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9조 (부모와의 결별)
1.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 당국이 해당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이별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처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8조 (교육)
1.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초등 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40]
22조. 공공 교육
- 체약국은난민에게초등교육에관하여자국민에게부여되는것과동일한대우를부여한다.
- 체약국은난민에게, 초등교육외의교육에관하여, 특히수학의기회, 외국학교의학업증명서, 학위수여증및학위의인정, 수업료와공납금의면제및장학금의수여에관하여, 가능한한유리한대우를부여하고, 어떠한경우에있어서도, 동일한사정하에서일반적으로외국인에게부여하는것보다불리하지아니한대우를부여한다.
27조. 신분 증명서
체약국은그영역내에있으면서유효한여행증명서를가지고있지아니한난민에게신분증명서를발급한다.
33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
1.체약국은난민을어떠한방법으로도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또는정치적의견을이유로그생명또는자유가위협받을우려가있는영역의국경으로추방하거나송환하여서는아니된다.
34조. 귀화
체약국은난민의자국에의동화및귀화를가능한한장려한다. 체약국은특히귀화절차를신속히행하기위하여또한이러한절차에따른수수료와비용을가능한한경감시키기위하여모든노력을다한다.
35조. 국가기관과유엔과의협력
1.체약국은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또는이를승계하는유엔의다른기관의임무수행에있어서이들기관과협력할것을약속하고, 특히이들기관이이협약의규정적용을감독하는임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41]
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초등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기술 및 중등 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 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기본 교육은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CESCR에 대한 논평 No.13[42]
13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특별 사항들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
31. 협약의 2조 2항에 기재된 차별에 대한 금지는 점진적인 실현이나 재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차별의 금지는 전적이며 즉각적으로 교육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금지된 차별의 근거를 모두 포괄한다. 본 위원회는 교육 차별에 대한 유네스코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근절에 관한 국제 협약, 아동권리협약과 1989년의 국제노동기구(ILO) 원주민과 부족민에 대한 협약 (협약 No. 169)등에 비추어 2조 2항과 3항을 해석하며, ….
34. 본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2조와 교육 차별에 대한 유네스코 협약의 3조에 주목하며, 차별 폐지의 원칙은 무국적자를 포함, 그들의 법적 신분과 무관하게 가입국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취학 연령대의 모든 이에게 확대 적용됨을 확인한다.
37. 협약 가입국은 현존하는 차별을 밝히고, 시정할 방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기관, 프로그램과 지출 유형 및 실행을 포함하는 교육 체제를 면밀히 감독하여야 한다. 교육 자료는 차별 금지 근거에 의해 분석되어야 한다.
[1]연변은 연길, 도문, 화룡, 안도, 회천, 왕청과 돈화 등 북한과의 접경 지역 도시들을 포함한다.이 지역은 종종 연변으로 총칭된다.참조링크: http://www.china.org.cn/e-groups/shaoshu/shao-2-korean.htm (2008년 2월 18일접속).
[2]참조링크: http://www.china.org.cn/e-groups/shaoshu/shao-2-korean.htm (2008년 2월 18일접속).
[3]참조문헌: 휴먼라이츠워치, 보이지 않는 탈출: 중화 인민 공화국의 북한 주민들, vol. 14, no. 8(C), 2002년 12월 http://www.hrw.org/reports/2002/northkorea/.
[4]출처 동일
[5]출처 동일
[6]세계인권선언문 (UDHR), 1948년 12월 10일 채택, G.A. Res. 217A(III), U.N. Doc. A/810 at 71 (1948), art. 13.
[7]참조문헌: 휴먼라이츠워치, 보이지 않는 탈출: 중화 인민 공화국의 북한 주민들
[8]참조문헌: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도강자들에 대한 처벌 정책 더욱 가혹해져, no.1, 2007년 3월, http://hrw.org/backgrounder/asia/northkorea0307/.
[9]참조예시: 난민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난민협약), 189 U.N.T.S. 150, 1954년 4월 22일 발효, 35조.
[10]휴먼라이츠워치 인터뷰, 중국 연변, 2008년 1월 5일
[11]휴먼라이츠워치 인터뷰, 중국 연변, 2008년1월 5일
[12]휴먼라이츠워치 인터뷰, 중국 연변, 2007년11월 28일
[13]휴먼라이츠워치 인터뷰, 중국 연변, 2007년11월 27일
[14]RMB는 중국 통화인 인민폐(renminbi)혹은 위안화의 약어로, 2008년 3월초 기준으로 1,500-3,000 RM는 미국 달러로 208- 417불, 한국의 원으로는 197,000-394,000원에 해당한다
[15]휴먼라이츠워치 인터뷰, 중국 연변, 2008년1월 2일
[16]휴먼라이츠워치 인터뷰, 중국 연변, 2008년1월 3일
[17]휴먼라이츠워치 인터뷰, 중국 연변, 2007년11월 30일
[18]휴먼라이츠워치 인터뷰, 중국 연변, 2007년11월 29일
[19]휴먼라이츠워치 인터뷰, 중국 연변, 2007년11월 30일
[20]휴먼라이츠워치 인터뷰, 중국 연변, 2008년1월 6일
[21]휴먼라이츠워치 인터뷰, 중국 연변, 2007년12월 1일
[22]휴먼라이츠워치 인터뷰, 중국 연변, 2007년11월 28일.
[23]휴먼라이츠워치 인터뷰, 중국 연변, 2007년11월 26일.
[24]휴먼라이츠워치 인터뷰, 중국 연변, 2007년11월 26일
[25]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1989년 11월 20일 채택, G.A. Res. 44/25, annex, 44 U.N. GAOR Supp. (No. 49) at 167, U.N. Doc A/44/49 (1989), 1990년 9월 2일 채택, art. 7.
[26]출처 동일
[27]출처 동일
[28]중국국적법 4조, 참조링크(2008년 3월 18일접속): http://www.chinaembassy.org.nz/eng/lsqz/zgygflgd/t39423.htm
[29]중국국적법 6조와 7조
[30]중국 의무교육법안 2조, 5조, 10조참조링크(2008년 2월 4일 접속) http://www.womenofchina.cn/Policies_Laws/Laws_Regulations/1469.jsp
[31]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1996년 12월 16일 채택, G.A. Res. 2200A (XXI), 21 U.N. GAOR Supp. (No. 16) at 49, U.N. Doc. A/6316 (1966), 999 U.N.T.S. 3, 1976년 1월 3일 발효.
[32]CESCR General Comment no. 13 (The Right to Education), para 34.
[33]CRC, arts. 2, 7, 9, 28 and 34.
[34]난민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규약 (난민규약), 606 U.N.T.S. 267, 1967년 10월 4일 효력발생.
[35]출처 동일
[36]출처 동일
[37]중국헌법(2008년 3월 18일 접속), 참조링크: http://www.chinaembassy.org.nz/eng/lsqz/zgygflgd/t39423.htm
[38]중국의무교육법안[2008년 2월 4일 접속], 참조링크: http://www.womenofchina.cn/Policies_Laws/Laws_Regulations/1469.jsp
[39]유엔 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채택, G.A. Res. 44/25, annex, 44 U.N. GAOR Supp. (No. 49) at 167, U.N. Doc A/44/49 (1989), 1990년 9월 2일 발효.
[40]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 협약), 189 U.N.T.S. 150, 1954년 4월 22일 발효; 난민의 지위에 관한 규약 (난민 규약), 606 U.N.T.S. 267, 1967년 10월 4일 발효.
[41]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1996년 12월 16일 채택, G.A. Res. 2200A (XXI), 21 U.N. GAOR Supp. (No. 16) at 49, U.N. Doc. A/6316 (1966), 999 U.N.T.S. 3, 1976년 1월 3일 발효.
[42]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논평 13, 교육을 받을 권리 (Article 13), paras. 31, 34, 37, U.N. Doc. E/C.12/1999/10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