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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탈북민 500명 이상 강제 북송

탈북민 대다수가 여성으로 고문과 성폭력, 강제노역에 직면해

2021년 9월 24일 중국 내 구금된 북한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시진핑 주석에 촉구하는 워싱턴DC 중국대사관 앞 시위에서 한 활동가의 모습. 젊은 탈북민의 사진을 들고 있다. © 2021 사진: 앤드류 카바예로-레이놀즈/AFP통신(게티 이미지 경유)

중국 당국은 최근 탈북민 500명 이상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며, 북송 시 강제노동수용소 구금과 고문, 성폭력, 강제 실종, 처형을 당할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북중 사정에 밝은 소식통인 한국인 선교사 김스티븐씨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0월 9일 밤 다섯 개 국경지대를 통해 북한인들을 호송 차량에 실어 보낸 바 있다. 김씨는 북송 된 사람들 중 일부가 중국 경비원을 통해 남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고 전했다.

지난 8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봉쇄했던 국경 재개방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제송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은 철조망과 감시초소를 새로 설치하고 무단 출국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등 국경 보안을 강화해 왔다.

북한 정부는 탈북 행위를 사형이나 강제노동수용소 구금에 처할 수 있는 ‘조국 반역죄’로 규정한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탈북민 모두가 이전 상황이나 출국 사유에 상관없이 자국을 떠난 후 난민이 되는  ‘현장 난민’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이 올해 8월 29일에 80명, 9월 18일에 40명, 2021년 7월에 50명에 달하는 북한주민들을 강제송환 한 사실을 별도로 확인했으며, 기타 여러 단체들과 함께 지난 9월 21일 시진핑 주석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미등록 북한 주민들을 계속해서 불법 ‘경제적 이주자’로 규정하고 난민지위 및 재정착 신청을 불허하며, 1986년 체결된 북중국경조약에 따라 북송 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박해나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유엔 난민협약고문금지협약 가입국이다. 2023년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강제송환에 관여한 정부관계자는 반인도적 범죄를 교사한 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중국 정부에 경고했다.

각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최근 강제송환 행위를 규탄하고 향후 강제송환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중국 정부는 유엔의 강제북송 피해자 접촉을 허용하고, 탈북민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또는 남한 등 다른 국가로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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