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
이재명 대통령 귀하
대한민국 대통령실
참조: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장관
내용: 제80차 유엔 총회 채택 예정 2025년도 북한인권결의안
이재명 대통령께
우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협력 하에 북한의 절박하고 계속되는 인권상황에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DPRK)는 북한 정부가 국가 정책에 따라 “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 수감, 강간, 강제낙태와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별을 이유로 한 박해, 주민의 강제이주, 사람들의 강제실종, 고의적으로 장기간 굶기는 비인도적 행위”를 포함한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자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규명 노력과 메커니즘의 강화를 요구하는 결의를 정기적으로 채택해왔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노력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말부터 2018년까지 매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북한 주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기존에 한국의 인권에 대한 의지로부터 후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한국 정부는 북한 쪽으로 정보가 담긴 풍선을 보내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대북 방송을 중단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에게 검열받지 않고 요긴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를 막았습니다. 8월 통일부는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중단했고, 9월 탈북민 고용·창업 지원을 전담한 자립지원과를 해체했으며, 이번 달에는 인권인도실과 납북자대책팀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조치는 총체적으로 북한 억압의 피해자에 대한 지지로부터 멀어지는 우려스러운 시그널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주장하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은 남북한 관계에 대한 종합적이거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그리고 묵시적으로 인권 고려를 배제했고, 책임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희생해가면서 대북 관여를 추구했습니다. 가장 경악스러웠던 것은 2019년 11월 한국의 탈북 어부 2명 강제송환으로 이들을 거의 확실한 고문, 노예화, 그리고 강제실종 또는 처형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의 국내법상 의무와 개인이 고문이나 박해에 직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곳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등 국제조약상 약속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원칙 없는 관여 접근 방식의 깊은 도덕적 및 정책적 결점을 드러냈습니다.
2022년말 한국은 다시 북한인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을 포기한다면 이는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깊이 우려스러운 시그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은 인권의 보편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지위를 저하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인권 문제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결의안의 공동제안을 끝내는 것은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인권 배제로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내 불안정과 고통을 부채질하는 억압의 구조를 직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대화와 관여는 책임규명과 진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에 대한 침묵이나 부정 위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잠시 긴장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불안정을 부채질하는 문제점은 남아있고, 진짜 평화를 성취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2023년 12월 19일 유엔 총회 결의 78/218호 및 2024년 12월 17일 유엔총회 결의 79/181호가 북한의 북한의 대규모로, 국가 정책에 따른 다른 유엔 회원국 출신자를 포함한 사람들의 체계적 납치, 송환 거부 및 뒤이은 강제실종 및 전쟁포로의 송환 거부를 규탄하고, 북한에 모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실현을 촉구한 것에 주목합니다. 이들 사안은 한국으로서는 최상위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유엔 총회의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북한의 중대한 인권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자(2025년10월28일)
단체
Centro para la Apertura y el Desarrollo de América Latina (CADAL)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Free Korea Association (FKA)
Global Rights Compliance (GRC)
HanVoice
Human Asia
Human Rights Foundation (HRF)
Human Rights Watch (HRW)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HRWF)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InCRC)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CNK)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Mental Health and Human Rights Info (MHHRI)
No Fence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NKnet)
North Korea Human Rights Network (NKHRN)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PSCORE)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Unification Academy
개인
Lord Alton of Liverpool / Independent Crossbench Member of the House of Lords & Co-chair of the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Roberta Cohen / Former Co-Chair of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