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탈북민 2명을2019년 11월 7일에 북한으로 추방시켰다고 발표했다.
11월 2일, 한국 해경은 이틀 간의 추적 끝에 북한 어선 1척을 나포하고 선원 2명을 체포했다. 통일부는 부처간 합동 조사를 통해 20대인 이 두 남성이 동해 상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던 16명의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11월 5일에 북측과 접촉한 후 11월 7일에 이들을 북송시켰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지부장은 “북한의 잔혹한 법체제 하에서 이들이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강제 북송은 국제법에 위배된다. 한국 정부는 이 두 탈북민의 혐의를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이들이 북송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들이 “비정치적인 중범죄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그러한 결정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사건 조사 과정과 수집한 증거, 그리고 두 혐의자가 법률 대변인을 통해 공정하게 자신들을 변호할 기회를 제공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 이들이 북송 시 고문이나 기타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짓게 된 근거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국내법이 한반도 전체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두 탈북민을 해당 혐의에 대해 기소할 수도 있었다.
국제 난민법이 수용국 밖에서 비정치적인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서는 난민 지위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인권법에서는 난민 여부와 상관없이 본국 송환 시 고문을 받을 위험성이 상당한 경우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비준국이다. 이 협약의 제3조에 의하면 “각국 정부는 고문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로 추방하거나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반 논평에서 “인도나 추방, 강제 송환으로 개인이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였다.
한국의 헌법 제6조는 국제 조약을 강제력 있는 법률로 인정하며, 외국인들에게 국제법에 따른 권리를 부여한다. 또 한국의 난민법은 제3조에서 “난민 지위 신청인”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제2(3)조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생명 또는 개인적 자유가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 또는 처벌, 기타 상황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조사하여 두 탈북민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고문과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도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강제 송환된 주민들에게 고문, 처형, 감금, 고의적인 굶기기, 임의 구금, 강제 납치 등의 방법을 이용한 반인도적인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또 북한에는 정당한 형사사법적 절차가 부재하여 판사들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며, 무죄 추정이 아닌 사실상 유죄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로버트슨 부지부장은 “한국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 북한 선원들이 북한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정부 당국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