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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대회, 주민 억압 강화할 듯

청년 및 정보 통제의 강화, 광범위한 강제노동

2026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 2026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사(AP 사진 제공)

(뉴욕)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청년층에 대한 억압이 한층 강화되고,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고, 강제노동이 만연한 가운데 북한 당국이 2026년 2월 19일 제9차 노동당 당대회를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조선노동당 당대회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회의이다. 역사적으로, 당대회는 1980년, 2016년, 2021년 등 부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역대의 당대회는 이념적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재정비하고, 정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북한에는 조선노동당 외에 실질적인 야당이 없으며, 노동당이 모든 국가 기관을 통제한다.

윤리나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은 “북한 지도부는 당대회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공포와 강압, 박탈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 정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신, 경제난과 기회의 부재, 보건의료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당대회 이후 북한 당국은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념과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심화시켰다. 당국은 또한 시장 규제를 강화하여 평양과 농어촌 지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무급 강제노동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가혹한 조건 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투에 11,000여 명의 병사를 파병했다.

공식 발언들은 청년층에 대한 통제의 강화를 뒷받침한다.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은 ‘힘들고 고된’ 해외 작업장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암시하는) 군사작전으로의 강제 동원 등, 국가의 명령을 따르고자 자신들의 ‘소중한 꿈’을 희생한 청년들을 치켜세웠다. 또한, 외국 청년들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하면서 복종과 희생을 핵심 미덕으로 규정했다.

2021년 이후 북한 정부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외부 정보 접근과 문화적 표현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이러한 법률은 외국 매체의 시청 및 유포, 남한식 표현이나 말투의 사용, 노래·복장·혼인에서의 ‘비사회주의적’ 양식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노동, 장기 징역형, 사형 등으로 처벌한다.

탈북민들은 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이것이 특히 젊은층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증언했다. 황해남도에서 쌀도매상을 하다가 2023년에 탈북한 김일혁 씨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는 “[비교적] 기술에 능한 아이들이 특히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에22세의 한 청년이 남한 노래를 듣고 외국 매체를 유포한 혐의로 공개 처형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마찬가지로, 북한 내부와 연락이 가능한 외국 매체들도 학교, 직장, 노동당 청년동맹조직에서의 선전 활동을 통해 청년층의 언어, 문화적 표현, 외국 매체 이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에 북한 당국은 당대회에 앞서 충성심을 보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주민들을 대규모로 동원하곤 했다. 지난 1월, 국영 언론은 노동자들이 공장과 인프라 개발을 서둘러 완성하면서 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한 준비 과정은 노동자, 학생, 아동들에게 노동량을 할당하여 얻는 무급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다.

당국의 탄압으로 인한 영향은 성분제도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 성분제는 공식 정책으로서 공개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으나 오랫동안 당에서 장려하고 북한의 이념과 통치 체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차별적인 사회정치적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민들의 식량, 주택, 교육, 보건의료, 고용 접근성을 결정한다. 정치적 통제가 강화되는 시기에는 충성도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은 자원 접근성을 박탈당하고,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강제노동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제한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인권탄압은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 영양실조,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한이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행되는데, 특히 출신 성분이 낮은 어린이, 장애인, 노인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북한의 국영 언론은 김정은이 생활수준과 공공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를 인정하고, 낙후 지역에 병원과 의료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은 주민들의 강제노동과 의무 기부금에 크게 의존하며, 의료 시설은 지속적으로 의약품, 장비, 숙련 인력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국가 정책을 기반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했다고 결론지었다. 2025년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10년간 북한의 인권 억압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2024년에는 당국에 의한 강제노동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노예화로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당대회를 이용하여 정보 접근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폐지하고, 강제노동 동원을 중단하고, 성분제를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관행을 철폐하고,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감시 활동을 허용하는 개혁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외국 정부들은 유엔의 책임성 규명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인권 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활동을 허용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윤리나 선임연구원은 “관련국들은 북한과의 모든 논의에서 인권 탄압, 특히 청년층에 대한 억압을 중심 주제로 다루어야 한다”면서 “당대회는 그러한 필요성에서 주의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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