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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위협 받고 있는 인권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항목 2 - 유엔인권최고대표와 함께하는 그의 연례보고서에 관한 인터랙티브 대화

휴먼라이츠워치는 인권의 가치와 국제체제 자체에 대한 현재의 위협에 대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우려에 공감한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러한 도전들에 제대로 대처 할수 있을 지는 몇가지 요인에 달려있다.
 

첫째, 지도력: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밀조사를 피해갔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이집트에서의 고문, 중국의 변호사 및 사회 운동가에 대한 협박 및 근거 없는 구금, 터키의 정부 비판론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 분명히 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무슬림이 대다수인 몇몇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해온 미국의 새 행정부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 사례들을 확인 하였다. 모든 지역의 국가들은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 분연히 일어나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둘째,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래 경찰과 정체불명의 자경단에 의해 7,000명이 넘는 국민이 필리핀에서 살해된 것이나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인권조사위원회와의 협력을 부룬디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셋째, 인권보호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레인은 여전히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려는 인권보호단체들에 여행금지령을 내리고 있고, 아제르바이잔은 계속 시민사회단체에 침묵을 강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다양한 법규를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은  유엔인권이사회 어휘 사전에서 “인권보호자”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유효성은 이 이사회의 업무활동 결과의 신뢰성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 미얀마의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살인, 강간과 마을 방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는 절실히 필요한 독립적인 국제적 조사를 실시할 것인가?
  •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시리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국제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의미있는 행동을 취할 것인가?
  • 유엔인권이사회는 남수단에서 자행되는 살인, 강간 및 고문에 대한 많은 보도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남수단 인권위원회에 부여된 조사 임무를 강화하면서 혼합재판소를 지원하여 적절히 대응할 것인가?
  • 유엔인권이사회는 리비아에 독립전문가를 배치하여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 관련 보고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안하게 할 것인가?
  • 유엔인권이사회는 스리랑카에 대한 종전의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들이 완전히 이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후속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가?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언급한 인권에 대한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에 대한 유엔인권최고대표의 견해를 환영하며 이 조치들의 효과적인 이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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