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은 교육을 제한하는 사회적 인식, 채용 시 불공정한 처우, 경력단절, 제한된 승진 기회와 유리 천장, 성희롱, 성별 임금 격차, 성별 연금 격차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 한국의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소수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취업 기회가 좁아진다. 법정정년제와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여자라서,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모든 단계에서 시스템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노동하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성차별과 연령차별을 다룬 이 보고서는 28-87세 여성 41명과의 인터뷰, 연구자·학자 ·노조 활동가 등 전문가 59인의 자문, 국내 법률, 연구 기관의 보고서, 그리고 정부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개별 사업주의 행동이나 여성 개인의 선택, 역량 또는 기술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에 영향을 끼치는 국내법과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이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한국의 차별적인 연령 기반 고용정책에 관한 2025년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나이 먹은 게 죄인가요?( Punished For Getting Older)>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구조적 차별이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불이익과 피해를 주지만 흔히 문제 인식조차 되지 않는 뿌리 깊은 사회적 인식, 법률, 정책, 관행을 말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의 여성들이 노동하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구조적 성차별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한 차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나이가 들수록 누적되고 구조적 연령차별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면서, 여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이러한 불이익의 누적은 여아들의 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경제적 압력과 더불어 일찍부터 시작될 수 있다. 최갑래 씨는 1972년 13세의 나이에 부모와 다섯 명의 형제자매를 부양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인 전라남도를 떠나 서울로 상경했다. 갑래 씨는 보모, 공장 일, 집에서 하는 제약회사 부업 등 다양한 일을 전전했다. 당시 정부는 어린 여성들에게 산업역군으로서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장려했고, 가정에서는 딸들이 남자 형제들의 학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다. 갑래 씨는 “우리 집이 가난했다”라면서 “그래도 더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갑래 씨는 처음에 받은 월급을 모두 어머니에게 보냈다. 스무 살 때는 독일로 유학 간 오빠에게 자신의 월급을 모두 보냈다. 27세에 결혼한 후에는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다가 4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해서 슈퍼마켓, 식당 등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했다. 막내 아들이 군에 입대한 55세 무렵에는 나이 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점을 시작했다. 66세인 지금 기초연금으로 월 34만원을 받는 갑래 씨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80세까지 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뿌리 깊은 사회적 압력과 문화 규범, 고용 관행을 통해 작동하는 구조적인 성차별이 채용 단계부터 한국 여성들의 기회를 제한하고, 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일터에서 밀려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미숙 씨(53세, 가명)는 1990년대 중반 대학을 졸업할 당시 한 대기업 입사 지원자 중 상위 10위 안에 들었던 인재였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3년 뒤 결혼하고 임신을 했다. 미숙 씨는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그러냐’라는 식의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남자 상사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주변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2024년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은 경력 단절을 경험한 50대 초반의 여성 중 절반 가량이 20년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40~50대에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려는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는 그들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보다 좁고 임금이 더 낮으며 고용 형태도 불안정하다. 양명주 씨(55세)는 20대에 한 보험회사의 본사에서 보험금 심사 업무를 했다. 그녀는 자녀 양육을 위해 퇴직했다가 41세에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세후 급여 150만 원에 병가도 없는 콜센터 비정규직뿐이었다. 그녀는 “대기업에 다시 취직해보려고 했지만, 그런 자리는 이미 젊은 사람들이 차지했고 중년 여자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콜센터만 나이 제한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은 경력단절, 생계부양자는 남자라는 성차별적 고정관념, 남자들이 관리직을 독점하는 구조 등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승진 기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장미숙 씨(가명)는 두 번째 직장에서 10년을 근무한 뒤 ‘유리천장’에 부딪혔다. 그녀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 내 위로는 모두 남자였고, 그들은 여자가 임원 자리에 앉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회사를 떠나야 했다.”라고 말했다.
여성들은 근무 시간 중에 그리고 퇴근 후 술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에 대해 증언했다. 27년간 골프 캐디로 일한 엄미심 씨(53)는 고객들이 자신의 재킷에 달린 명찰을 확인한다면서 또는 골프백에서 클럽을 꺼낼 때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예전에는 성희롱이 다반사였다”면서 “사장한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혼자 울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희롱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2025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골프 캐디의 88%가 언어적 성희롱을, 68%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대우, 경력단절, 제한된 승진 기회는 여성들의 임금에 영향을 끼친다. 2024년 기준,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평균 31% 낮았다.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 개인의 역량이나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은 급여가 낮고 성별 임금 격차도 더 크다. 성별 임금 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커진다. 50대 후반이 되면 여성은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 50%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60세가 넘으면 그 격차가 46% 이상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는 성별 연금 격차로 이어진다. 2025년 기준, 여성의 월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남성의 53%에 불과하여 노령연금의 성별 연금 수령액 격차가 47%에 달했다. 노령연금제도의 규정은 그러한 격차를 심화시킨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출산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 받는 제도이다.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아니라 어느 쪽이든 부모 중 한 명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월 수령액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시점의 수급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연령대에서 남성의 소득이 여성보다 평균 46% 더 높기 때문에 자녀의 주된 양육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 여성은 출산 크레딧 수급자의 3%에 불과하다.
여성들은 또한 노령연금 전액 수급 요건인 20년 이상 가입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 40~50대에 다시 일을 시작하더라도 국민연금 납부 상한 연령이 59세로 정해져 있어 직장을 통해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되지 않고, 또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높을 때 연금을 납부하게 된다. 40대 중반에 다시 일을 시작한 정경숙 씨(55세)는 65세가 되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다. 한 달에 50-6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70살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직업을 통해 목적의식과 소속감을 느낀다고 말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고령자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 등 연령차별에 직면할 수 있다. 연령차별과 성차별이 결합되면 ‘성별화된 연령차별’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편견이 만들어지는데, 여성들은 그러한 편견이 한국의 직장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증언했다. 운송업에 종사하는 채은정 씨(55세, 가명)는 “회사에서는 아무도 나이 든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젊은 남직원들이 나이 든 여직원들을 ‘꿀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아주 조롱 섞인 표현으로, 꿀을 빨아먹듯이 [나이 든] 여자들이 남자가 누려야 할 혜택을 가로챈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취업 기회가 줄어든다. 다양한 배경과 교육 수준의 여성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50대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콜센터 직원, 마트 계산원, 학교 급식실 조리사, 청소원, 돌봄 노동자 등으로 한정된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일자리는 모두 가정 내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여성의 역할이 연장된 형태이다. 60~70대가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청소와 돌봄 노동으로 더욱 좁아졌다. 그러나 그마저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정순자 씨(87)는 70대 중반부터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이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유형이 줄어드는 한편, 근무 조건은 악화된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단기 계약, 시급제, 저임금, 제한적인 사회보장 혜택 또는 그러한 혜택의 부재, 노동조합의 대표성 미흡 등 근무 조건이 점점 더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김주란 씨(59세)는 시간당 최저 임금 9,860원을 받으며, 야간 근무 시 별도 수당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은 젊은 편이라면서 “60~70대인 사람도 많다. 일은 힘든데 돈이 적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한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고령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고령 여성이 돌봄 노동자로 직업 분리가 되면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학교 급식실 조리사, 청소원, 돌봄 노동자 그리고 폐지 줍는 일은 강도 높은 육체 노동으로 인해 건강에 해를 끼친다. 한국에는 법정 유급 병가가 없으며, 자발적으로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고령 여성은 거의 없다. 갱년기 및 폐경기 증상을 겪는 여성들은 그러한 증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직장에서 제공받을 권리가 없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양명주 씨(55세)는 악성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심한 두통과 복통 등 폐경기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잠깐이라도 쉴 수가 없다. 폐경기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연령에 근거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를 차별하는 것으로 휴먼라이츠워치가 확인한 연령 기반 고용정책인 60세 정년제와 임금피크제는 여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
법정정년제에 따라 사업주는 성별 임금 격차 및 연금 격차로 인해 이미 불이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강제 퇴직시킴으로써 임금이 더 낮고 더 불안정한 일자리 또는 이전보다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의 재고용 상황으로 여성들을 내몬다. 박재순 씨(61세)는 60세가 되자 연봉 5,500만원을 받던 공기업에서 강제 퇴직했고, 지금은 시간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연 1,56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 그녀는 “정년제는 부당하다. 이 제도는 우리가 60살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퇴직 전 3~5년간 퇴직 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여성들의 임금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60세가 되면 지난 30년간 근무해온 운송 회사에서 퇴직해야 하는 채은정 씨(가명)는 정년퇴직 전 2년간 급여의 45%가 삭감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 차별이 나이 든 여성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에 의하면 오늘날에도 젊은 여성들은 일과 결혼 또는 일과 출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변호사인 조수빈 씨(33세, 가명)는 ‘결혼을 위해 경력을 희생’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경력 손실이 너무 클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젊은 여성들은 아직도 급여와 노후 연금 수령액을 제한하는 승진 장벽에 부딪힌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나이 든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여성 비율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나이가 들수록 성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법정정년제가 시행되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들은 정년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본업에서 강제 퇴직하여 임금이 더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릴 것이다.
정부는 여성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특히 고령 여성 등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 홍보 또는 제공되는 일자리는 성별로 구분되어 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범위가 좁아져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라는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유해한 고정관념을 고착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사업의 초점을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서 모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고령 여성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센터 측은 현재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2024년의 경우 성공적인 교육 및 인턴십 프로그램의 참가자 비율이 40대에서 정점을 찍고 이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가 비율이 하락해 60세 이상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비율이 5%,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비율이 6%에 불과했다. 센터 본부 관계자들은 센터의 지원을 받은 여성들이 얻는 일자리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분리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말했다.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직업 분리는 구조적 차별의 한 형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포털인 ‘고용24’에서 여성들에게 제한된 범위의 일자리만을 홍보함으로써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취업 기회가 좁아지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24에서 30~50대 여성들에게 홍보하는 일자리는 주로 미용, 돌봄 노동, 교육, 관계 지원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가 고용24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25년 11월과 2026년 2월에 고용노동부는 특정 일자리를 ‘중장년’과 ‘노인’ 범주로 분류하고, 채용 공고에서 50세 이상 우대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령자에게 제한된 범주의 일자리를 홍보했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분류된 일자리 중 60%가 방문 요양보호사였고, 90%가 보건, 돌봄 및 지원, 청소, 건물 경비 및 관리, 요식업 서비스 등 단 4개 범주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일자리는 저임금에, 교육이나 경력이 거의 불필요하고, 시간제 및 시급제인 경우가 많았으며, 비고령자 대상 일자리와 크게 달랐다.
노년층 대상 일자리에서는 고령 여성과 남성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뿌리 깊은 성별 규범을 반영하듯이 지원자들이 지원한 일자리 유형에서 성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간병, 건물 청소, 주방 보조, 조리사, 사회복지사 지원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경비, 건물 관리, 시설 유지보수직 지원자는 대다수가 남성이었다.
고령 여성들은 보건복지부의 60세 이상 저소득층 고용지원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2022년의 경우, 공익활동형 돌봄사업 참가자의 82%가 여성으로 이들은 월 평균 27만원을 벌었다. 반면, 인턴십 참가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고, 이들은 월 평균 208만 6,269원을 벌었다. 또한 시장형사업단에서도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현저히 낮았다.
한국은 구조적인 성차별과 연령차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라는 국내법과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직장 내 성평등 및 연금에 대한 여성들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여성의 역할과 노동에 대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다. 정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사업주의 임금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및 고령 여성을 위한 정부의 고용지원사업들을 검토 및 개선하여 여성들이 노동하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동등한 취업 기회와 임금 수준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법정정년제와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구조적·복합적·누적적 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로부터의 동등한 보호와 연령차별 철폐 의무를 명시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아울러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의 산정 방식을 개정하여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의 연금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는 헌법적 및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임금은 계속 하락하고 직업 분리가 심화되고 노후 소득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여성들을 가둬두게 될 것이다.
권고사항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권고
성별 임금 격차
공공∙민간 부문의 사업주가 연령별로 구분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안)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성별 연금 격차
국민연금법 제6조 및 관련 조항에 규정된 59세 납부 상한 연령을 폐지하여 모든 취업 기간 또는 임의 가입을 통해 더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연금법 제9조 제1항을 폐지하여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소득이 없는 비소득자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연금법 제19조를 개정하여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출산 크레딧(자녀 출산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소득이 더 높은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크레딧이 산정되도록 한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 개정을 통해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여 성별 연금 격차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국민연금법에 가족 돌봄 기간을 추가하여 성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무급 돌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연금법에 직업 훈련 기간을 추가하여 직업 훈련 및 재훈련에 투자한 시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을 개정하여 월 60시간 미만 고용된 근로자들이 직장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 기반 고용정책
합리적 근거가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의 예외를 허용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을 폐지하여 연령에 따른 고용상의 모든 차등적 대우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화되도록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폐지하여 60세 이상 법정정년제를 철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개정하여 사업주가 나이를 이유로 고령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개정하여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른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 기간이 젊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한되도록 한다.
임금피크제를 폐지한다.
차별의 금지
- 구조적∙복합적∙누적적 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로부터의 동등한 보호와 연령차별 철폐 의무를 명시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헌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삶에서의 차별 금지 항목에 연령을 포함시킨다.
기타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정 유급 병가를 포함시킨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업주가 직장 내 폐경기 지원 정책을 도입 및 이행하도록 의무화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장내 폭력 및 괴롭힘 방지협약 제190호를 비준한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권고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하여 사업주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및 연령 평등 인식 증진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역할과 노동에 관한 전통적인 성별 및 연령 고정관념을 근절한다.
고용24 사이트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홍보되는 일자리의 유형을 조사하여 그러한 일자리가 유해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수정한다.
고용24 사이트에서 50세 이상 우대로 명시된 일자리와 노인 대상으로 분류된 일자리를 검토 및 조정하여 고령 여성과 남성이 비고령 구직자들과 비슷한 범주의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저임금을 검토 및 수정하여 최소한 생활임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고령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증진한다.
폐경기 증상을 경험하는 직원들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관리자 교육 등을 포함하는 직장내 폐경기 지원 정책을 도입하도록 사업주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새로 도입된 직장내 폐경기 지원 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권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사업주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및 연령 평등 인식 증진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역할과 일에 관한 전통적인 성별 및 연령 고정관념을 철폐한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안)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연령별로 구분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안)에 따라 사업주가 공개한 자료를 홍보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
사업주가 근무여건별로 맞춤화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한다.
6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활동을 홍보하고 이용률을 높인다.
여성들의 이전 직업과 센터 서비스 이용 후에 얻은 직업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공개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직업 분리에 끼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한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권고
의료, 연금, 실업, 산재보상보험 등 고용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이용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고령자 대상 재취업 서비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고령 여성들이 동등한 취업 기회와 임금 수준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출산 크레딧 등 국민연금제도의 규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별 연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기초연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별 연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산정 방식을 개정하여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의 연금이 제공되도록 한다.
기초연금 산정 방식을 개정하여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의 연금이 제공되도록 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권고
고령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증진한다.
방법론
휴먼라이츠워치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28~87세 한국 여성 41명을 인터뷰했다. 본 보고서에 표기된 각 인터뷰 참가자의 나이는 인터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국제인권법에는 ‘고령자’에 대한 정의가 없다. 직장 내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한국의 국내법에서는 50~54세를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55세 이상 여성 26명과 50~54세 여성 6명을 인터뷰했다. 또한 49세 이하 여성 10명을 인터뷰하여 직장에서 그들이 경험한 성차별 및 연령차별과, 그러한 경험이 이후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누적 차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인터뷰 참가자는 대부분 한국의 여성단체들을 통해 모집했다. 인터뷰는 주로 서울에서 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인천에서 2건, 수원에서 1건, 온라인으로 1건을 진행했다. 인터뷰는 2명의 참가자와 함께 진행한 1건을 제외하고는 한 명씩 비공개로 진행했다. 3명은 영어로 진행했으며, 나머지는 통역사 배석 하에 한국어로 진행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모든 인터뷰 참가자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았으며, 가명을 사용했다. 인터뷰 참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필요시 휴먼라이츠워치가 교통비를 부담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인 연구자, 학자, 인권 전문가, 노조 활동가, 외국 기자, 국내외 비정부기구 대표 등 59명의 자문을 구했다. 본 연구를 위해 공식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광범위한 2차 자료를 검토했다. 한글로 된 보고서와 온라인 기사는 AI 번역 도구를 이용하여 영어로 번역한 후, 한국어 원어민이 원문과 대조하여 검토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25년 11월 24일과 2026년 2월 3일 양일간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고용 포털인 ‘고용24’에서 데이터를 수집(스크래핑)했다. 그런 다음, 채용 공고 식별 번호를 기준으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한 후 분석하여 이 기간 동안 고용24 포털에 게시된 채용 공고 현황의 단면을 살펴보았다.[1]
모든 텍스트 자료는 번역 알고리즘인 DeepL을 이용하여 번역한 후 정확성 검증을 위해 선별적 확인 절차를 거쳤다. 고령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채용 공고를 15개 분야로 분류했다. 20만 개에 달하는 채용 공고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대신, 약 2,000개의 고유값을 갖는 표준화된 직업 분류 체계를 이용하고 언어모델을 적용하여 분야를 배정한 후 수차례의 수작업 검토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했다.
고용24에는 구직자들이 고용24 사이트의 일자리 지원 포털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채용 공고와 외부 사이트로 나가는 링크를 클릭하여 지원할 수 있는 타 플랫폼의 채용 공고가 함께 게시된다.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한 두 날짜에는 25만 건이 넘는 채용 공고가 게시되어 있었다. 그 중 11만 3천여 건은 고용24 사이트 내에서 지원할 수 있었고, 13만 6천여 건은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원 포털이 있는 채용 공고에는 이 사이트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고령 구직자들에게 홍보되는 일자리의 유형과 고령 구직자들이 실제로 지원하는 일자리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 정보를 분석했다. 우리는 이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고령 구직자 대상이 아닌 일자리 그리고 49세 이하 구직자들이 지원하는 일자리와 비교했다. 구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관한 모든 분석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한 공고만을 대상으로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개별 사업주는 조사하지 않았다. 대신, 현행 법규와 정책, 관행이 어떻게 직장 내에서 여성들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과 연령차별을 고착화시키는지를 기록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차별을 허용하는 구조의 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 정보와 면담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모든 부처에서 답신을 보내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후 온라인 정보 요청서에 응답했다. 본 보고서에는 이들 부처 및 기관에서 제공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어느 부처도 면담이나 통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2026년 5월에 휴먼라이츠워치는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 본 연구 결과의 요약본을 제공하고 의견을 요청했다. 본 보고서 작성시까지 어느 부처/기관도 답변하지 않았다.
보고서 작성 당시, 1,000원은 미화 0.7달러, 미화 1달러는 1,429원의 가치가 있었다.
배경
여성과 나이 듦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2]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다. 2025년에 출생한 여아의 기대수명은 87세이고, 남아는 81세이다.[3]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4] 이처럼 높은 기대수명과 낮은 출산율은 한국의 고령화를 촉진하는데, 2025년 현재 전체 인구의 25%가 65세 이상이다.[5] 모든 고소득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평균 20%, 동아시아·태평양 국가는 14%로,[6] 한국은 이를 크게 웃돈다. 65세 이상 인구의 57%가 여성이다.[7]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8]
나이 든 여성에 대한 태도는 연령과 성별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회적 규범을 반영한다. 30대 이후의 여성은 ‘아줌마’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용어는 기혼 여성이나 중년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비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9] 2024년에는 인천의 한 헬스클럽 운영자가 ‘세련되고 우아한 여성들’에게만 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아줌마’의 출입은 금지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10] 한국의 거대한 뷰티 산업은 여성들에게 젊어 보여야 한다는 부담을 가중시키며,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와 피부과∙성형외과 병원들은 ‘노화 방지’ 제품과 시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11] 인기 있는 K-드라마에서 중장년 여성 배우는 대체로 어머니나 할머니 역할에 한정된다.[12] 여성들의 무급 돌봄 노동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된다. 중년에는 자신의 자녀와 노부모를 돌보고, 노년에는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맡으면서 손주들을 돌보고 배우자를 간병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의 가족 문화에 깊이 뿌리 박힌 성별화된 사회적 기대이다.[13]
나이 든 여성들은 빈곤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제 규범을 수립하는 정부간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66세 이상 인구 중 40%가 상대적 빈곤층인 것으로 추정하는데,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인구의 빈곤율 및 OECD 평균 빈곤율(둘 다 15%)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14] 고령 여성 집단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은데, 66세 이상 여성 중 45%가 상대적 빈곤층인 반면, 남성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33%이다.[15]
여성과 일
한국은 1961년부터 1996년까지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16] 1960~70년대에 한국 정부는 ‘효녀’라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어린 여성들이 도시로 나가 공장에서 단기·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면서 남자 형제들의 학비를 벌고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장려했다.[17] 1970년대 말이 되자 어린 여성들은 경공업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8] 그러나 공장에서도 직장 밖에서의 위계적인 남녀관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감독이나 관리자 역할은 남자들이 도맡았다.[19]
산업 발전은 경공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혈족 중심의 경영 체제를 바탕으로 중화학 공업을 주도한 재벌 기업들은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 국한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로 남자들을 채용했다.[20]
1980년대 이후 경공업이 쇠퇴하면서 여성들의 고용이 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등 사회보장 혜택이 제한적이고 비공식적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었다.[21] 아직까지도 여성 노동자는 주로 이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 종사자의 58%가 여성이다.[22] 제조, 건설, 통신, 운송, 금융, 전기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훨씬 적다.[23]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중 구조를 갖고 있다. 법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인정한다.[24]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일제 고용 형태이다.[25] 비정규직은 기간제, 시간제, 호출 근로, 파견 근로, 하청 계약 등을 말한다.[26] 2024년 기준으로 여성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4%를 차지하지만, 2025년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은 492만 명, 남성은 365만 명으로 여성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한다.[27]
기업 규모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친다.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28] 여성들은 고임금 기업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낮다. 한국CXO연구소의 2023년 연구에 의하면, (매출 기준) 상위 10대 기업 종사자 중 여성은 24%에 불과했다.[29] 중소기업은 여성과 고령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가장 높고, 노조 활동은 가장 약하다.[30]
직장내 성차별 및 연령차별로부터 보호할 책임
한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31] 근로기준법은 성별, 국적, 종교,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고용 시 동등한 처우를 보장한다.[32]
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고용의 모든 측면에서 성평등을 보장하고, 법률 또는 규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률과 규제가 성평등에 끼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을 예방 및 조사하고, 성평등 문화를 증진해야 한다.[33] 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중앙 정부와 사업주는 성평등한 근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고용과 고용지원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5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35] 노인복지법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36] 이 두 법률은 여성에게도 적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헌법에 보장된 인권 침해와 성별 및 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37] 휴먼라이츠워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 및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구조적, 복합적 또는 누적적 차별 행위를 조사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38]
한국에는 성별 및 연령 등을 이유로 한 구조적, 복합적, 누적적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없다.
한국의 국회는 300명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로서 국가의 법령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권한을 갖는다.[39] 2026년 1월 기준으로 국회의원 중 여성은 21%였다.[40] 사법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으로 구성된 3심제로 운영된다.[41] 휴먼라이츠워치는 대법원이 연령 및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구조적, 복합적 또는 누적적 차별을 심리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42]
연령 기반 고용정책
법정정년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할 수 있다.[43] 정부는 2013년에 이 법률을 개정하여 정년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44] 이 개정안은 2016년에 발효되었으며, 공공·민간 부문에서 남녀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45] 2025년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은 2039년까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퇴직 연령과 노령연금 수급 연령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46] 본 보고서를 작성한 2026년 3월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법안 초안 작성을 시작할 계획이다.[47]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이며, 조기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감액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48]
2025년도 보고서 <나이 먹은 게 죄인가요?(Punished For Getting Older)>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정년제가 차별적이라고 결론지었다.[49]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제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연령에 따른 그러한 차등적 처우를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50] 국제인권법은 차등적 처우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비례적이고 필요하며, 고정관념에 기반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 차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51] 휴먼라이츠워치는 정년제가 고령 노동자에게 야기하는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가 고령자의 고용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보다 훨씬 크며, 고령자가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 계속 종사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덜 해로운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52]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정년에 도달하기 전 몇 년간 사업주가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3년에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사업주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53] 그 취지는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절감한 비용으로 젊은 노동자의 채용을 증진한다는 것이었다. 임금 삭감률과 기간은 사업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54] 2015년에 기획재정부는 정년 전 3~5년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여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55] 2015년 말까지 313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56] 민간 기업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는 민간 기업도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장려했다.[57] 2024년 중반까지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이며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47%, 종업원 수 300명 미만에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1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58]
임금피크제의 취지는 고령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통해 절감한 비용으로 젊은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59] 그러나 한국에서의 연령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들은 고령화가 생산성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준다.[60] 모든 고령 노동자가 젊은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낮다는 결론은 연령차별적인 고정관념이며, 이처럼 고정관념에 기반한 차등적 처우는 국제인권법 하에서 차별에 해당한다.[61]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젊은 노동자 채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62] 반면,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에게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며, 연금, 퇴직금, 실업 수당 등 다른 경제적 권리에도 부정적인 연쇄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도 정부 당국이 청년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63] 그러한 이유로 휴먼라이츠워치는 2025년도 보고서 <나이 먹은 게 죄인가요?>에서 임금피크제가 차별적이라고 결론지었다.[64]
연금
한국에는 자격 기준과 지급 수준이 중복되는 다수의 연금제도가 있다.
한국은 1988년에 보험 형식의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년까지 정규직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65]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별도의 직역연금을 적용받는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포함한다. 2025년 10월 기준, 여성 가입자는 1천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6%를 차지했다.[66] 2025년에 국회는 2026년부터 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9.5%로 인상하고, 2033년까지 13%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67]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소득의 4.75%를 내면, 사업주가 나머지 4.75%를 부담한다.[68] 사업장을 통해 가입할 수 없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은 ‘임의 가입자’로 가입을 신청하고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69]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이다.[70]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으로서 노령연금 수급액이 낮은 사람들을 포함하지만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71]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최소 70%를 포함해야 한다.[72] 2024년 기준, 여성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60%를 차지했다.[73] 2026년에는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47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95만2천원이었다.[74]
다른 연금으로는 민간 부문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민간 기업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75] 그러나 대다수의 직원(또는 노동조합)이 동의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76] 2026년 2월에는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77]
I. 여성에 대한 직장내 누적 차별
한국의 여성들은 노동하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성별화된 사회 규범과 구조적 차별에 직면한다. 이로 인한 불이익의 누적은 일찍이 여자아이들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 일하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지속된다.
사회 규범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끼치는 영향
교육
1960~70년대에 가난한 가정의 딸들은 어린 여성에게 산업 노동을 장려하는 정부의 방침과 아들들의 학비를 대야 한다는 부모의 기대에 따라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로 떠났다.[78] 당시의 부모들은 아들이 자신의 노후를 부양하고 딸들은 결혼해서 남의 집 식구가 된다고 생각했다.[79]
1959년생인 최갑래 씨는 13살 때 전라남도의 시골 마을에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두고 부모와 오빠 둘을 포함한 다섯 명의 형제자매를 부양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 그녀는 서울에서 보모, 집에서 하는 제약회사 부업, 음료 공장 등 다양한 일을 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번 돈을 모두 어머니에게 보냈다. 스무 살 때는 독일에 유학 간 오빠에게 번 돈을 모두 보냈다. 그녀는 “우리 집이 가난했다”면서 “그래도 더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다.[80]
이처럼 자신의 교육을 희생한 것은 남은 생애 동안 이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유형에 영향을 끼쳤다.[81] 갑래 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기르다가 남편이 실직하자 주된 생계부양자로 나서야 했다. 1990년에 다시 직업전선에 뛰어든 그녀는 슈퍼마켓, 식당 등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했다. 55세에 막내아들이 군에 입대한 후에는 나이 든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노점을 시작했다. 66세부터 기초연금으로 월 34만원을 받고 있는 그녀는 80세까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82]
여학생에게 적합한 전공에 대한 사회적 규범도 여성들의 직업 선택과 전망을 제한할 수 있다.[83] 1971년생인 장미숙 씨(가명)는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을 고수했던 그녀의 가족은 그것이 여자에게 적합한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숙 씨는 국문학을 전공하고 인사과에서 일을 시작했다. 53세인 그녀는 “애초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84]
한국은 1980년대부터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남성을 앞질렀다.[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전공하는 분야는 여전히 성별화된 규범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2025년 기준으로 석사 학위 취득자의 56%가 여성이었으나, 교육학 전공 석사 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은 77%인 반면 공학 전공에서는 28%에 불과했다.[86] 전공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속적인 성별 패턴은 여성에게 적합한 유형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고 강화시킨다.
채용
여성들은 채용 단계에서부터 성차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남자를 뽑기 위해 입사시험 점수를 조작하거나 불공정한 남녀 할당제 비율을 적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87]
여자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 둘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채용 과정에서 결혼, 출산 등 개인적인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 이는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88]
직급에는 연공서열에 따른 엄격한 서열 체계가 적용된다.[89] 남경옥 씨(42세, 가명)는 25살 때 남자 대학 동기와 함께 한 금융회사에 애널리스트로 지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같은 직급에 지원했다. 그러나 막상 채용된 후에는 그가 경옥 씨보다 높은 직책을 맡았다. 그녀는 “남자들은 일반 직무를 맡지만, 여자들은 [더 낮은] 사무직밖에 맡지 못한다. 나보다 학벌이 좋고 더 자격을 갖춘 여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90]
경력단절
1990년대 중반 장미숙 씨(가명)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서울에 있는 한 중공업 회사에 지원했다. 지원 성적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던 미숙 씨는 회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었다. 이것은 회사가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휴일에도 일했다. 그리고 3년 후에 결혼하고 임신을 했다. 그녀는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그러냐’는 식의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자 상사였다.”고 말했다.[91]
그녀는 주변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미숙 씨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게 아니었다”고 했다.
‘경력단절’이라는 장미숙 씨의 경험은 한국에서 흔한 일이다.[92] 정경숙 씨(55세)는 많은 여성이 그러한 경력단절을 경험했을 것이라면서 “직종과 분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40, 50, 60대의 여성들 대부분이 비슷하다”고 말했다.[93] 국내법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또는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94]
2024년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40대 여성 중 절반 가량이 10~19년간 유급 노동을 하지 않았고, 50~54세 여성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유급 노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95] 이와 같은 경력 공백기가 언제나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윤일구 씨(59)는 대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다가 육아에 전념하라는 남편의 강요로 결국 일을 그만 두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남편과 많이 싸웠지만 결국 포기했다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96]
정경숙 씨(55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작은 회사에서 경리로 일했다. 그리고 세 아이를 키우기 위해 1994년에 일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당시 중소기업들은 육아 휴직을 충분히 주지 않았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면서 “사회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숙 씨는 19년이 지난 2013년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97] 지금도 여성들의 경력단절 기간이 긴 이유는 학교 수업일정 때문인데, 초등학교 수업이 이른 오후에 끝나기 때문에 이 연령대의 자녀를 둔 여성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98]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여성들은 자녀의 학원 뒷바라지를 하는 등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99]
경력단절 여성이 모두 결혼이나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이미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백영미 씨(46세, 가명)는 한 항공사에서 2년간 임시직 승무원으로 일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그녀는 “승무원 일을 좋아했지만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100] 2018년도의 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의 가장 흔한 퇴직 사유는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낮은 임금이었고, 백영미 씨와 같이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였다.[101] 당시 35세였던 영미 씨는 다른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매번 탈락했다. 면접관들은 영미 씨가 결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녀를 채용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결혼할 즈음에 그녀는 취업을 포기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그녀는 11년째 실직 상태이다.[102]
지금도 젊은 여성들은 결혼과 가족 계획을 경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똑같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103] 변호사인 조수빈 씨(33세, 가명)는 동료 여성 변호사들이 단축 근무로 복직해 승진이 제한되는 것을 자주 본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런 걸 보면 결혼하기가 싫어진다. 결혼을 위해서 내 경력을 희생해야 한다면 지금 하는 게 낫다. 하지만 경력 손실이 너무 클 것 같고, 지금 내게는 경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104]
많은 젊은 여성들은 결국 자신이 육아를 책임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결혼∙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 이순아 씨(32세, 가명)는 대형 병원에서 9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지속할 수 있고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다. 그녀는 “내가 꿈꾸던 직업은 아니지만, 스무 살 무렵에 대학에 가는 대신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105]
순아 씨의 경험은 어떻게 결혼, 육아, 직업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속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그러한 기대는 여성들을 임금이 낮고 발전의 기회가 제한적인 분야와 역할로 밀어넣을 수 있다. 국제인권법,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여성 및 남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된 성역할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문화적 행동 양식을 수정하는 등 국가가 그러한 구조적 제약에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한다.[106]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의 제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40~50대 여성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의 유형이 크게 영향받는다.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가 좁아지고, 예전보다 더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아진다.[107] 양명주 씨(55세)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에 한 보험회사의 본사에서 보험금 심사 업무를 했다. 그녀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고, 41세가 되던 해에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임시 계약직에, 유급 병가가 없고, 세후 월급이 150만원인 콜센터뿐이었다. 양명주 씨는 콜센터 직원의 80% 가량이 여성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녀는 “대기업에 다시 취직해보려고 했지만 그런 자리는 이미 젊은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중년 여자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콜센터만 나이 제한이 없었다.”고 말했다.[108]
동일 연령대 여성과 남성의 평균 근로시간 격차는 여성들이 일터에 복귀한 후 커진다. 통계청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20대 여성은 평일 기준 또래 남성보다 취업 활동에 쓴 시간이 평균 13분 적었다.[109] 그러나 50대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 2시간 더 적었다.[110]
정준영 씨(55세)는 예전에 하던 치과위생사 일을 다시 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당했다. 그녀가 찾은 일은 방과 후에 시간제로 맞벌이 부모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이었다. 이 일은 시급제이고, 월급이 210만원으로 낮았다. 그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여자이고 남자가 지원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111]
오늘날 결혼을 미루는 젊은 여성들은 노동시장 복귀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알파벳 M을 닮아서 ‘M 커브’라고 불리는 그래프에서 잘 드러나는데,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추세로 인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저치로 떨어지는 연령이 2021년 35~39세에서 2023년 40~44세로 이동했다.[112]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40대에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의 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13] 고령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은 후 일터로 복귀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계속해서 나이와 성별이라는 장벽에 부딪힐 것이다.
유해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고용지원 서비스
한국 정부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에 따라 설립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2022년부터 사업의 초점을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서 모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114]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 고령 여성이 포함되었다.
센터의 성과는 엇갈린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159개의 새일센터는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기업과 함께 하는 경력단절예방사업 등을 제공한다.[115] 2024년의 경우, 인턴십과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률이 각각 97%와 72%로 높았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는 새일센터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한 전체 여성 59만 명 중 4%에 불과했으며 전체 취업률은 29%에 그쳤다.[116]
새일센터는 여성의 노동하는 삶을 청년기, 결혼·출산기, 경력회복기, 중년기로 나누어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117] 그러나 중앙새일지원센터 관계자들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여성들이 취업한 일자리가 연령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밝혔다.[118] 즉, 나이가 들수록 사무직에서 요양원과 돌봄 서비스로 일자리가 이동하면서 20~30대 여성들은 회계 및 사무직, 40~50대는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부문, 60대는 공중보건 및 돌봄 부문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119]
2025년 11월에 휴먼라이츠워치는 직업훈련을 마친 후 취업한 여성들이 얻은 일자리 유형 및 임금과 해당 여성들의 과거 직업 및 임금을 비교한 연령별 자료를 성평등가족부에 요청했다.[120] 본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성평등가족부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121]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새일센터가 고령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취업 지원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122] 성평등가족부가 휴먼라이츠워치에 전달한 바에 의하면, 2024년에 새일센터가 제공한 700여 건의 직업훈련과정에서 참가자 비율은 40대가 40%로 가장 높고, 50대가 26%, 60대 이상이 5%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123] 인턴십 참가자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40대가 36%로 가장 높고, 50대가 23%, 60대 이상이 6%였다. 60대 이상은 새일센터 이용자의 27%를 차지하지만 취업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비율은 극히 낮았다.[124]
고용노동부는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 유형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일자리를 30-50대 여성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24 포털에서 ‘3050 여성’을 위해 제안하는 일자리는 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영양사, 간병인, 조리사, 보육교사, 웨딩플래너 등 미용, 돌봄 노동, 교육, 관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125]
고용24에서 홍보하는 다른 일자리는 회계 사무원이나 안내∙접수대 직원처럼 결정권이 매우 제한된 직종이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시간제이고 근무시간이 유연해 여성들이 집안일과 병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나 (대인관계의 폭이 넓은 주부들에게 적합하다면서)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결혼상담사와 같은 직업을 여성에게 특히 적합한 것으로 홍보한다.[126] 성별에 따른 직업 분리는 구조적 차별의 한 형태이다.[127] 30~50대에 일터로 복귀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당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강화시킨다.
제한된 승진 기회와 유리천장
경력단절은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 장미숙 씨(53세, 가명)는 결혼과 출산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후 다시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이 회사는 그녀가 이전에 일했던 3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입 직원으로 간주하여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보다 낮은 임금을 주었다. 그녀는 이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남자 동료들이 자신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을 보면서 우울하고 속이 상했다. 두 번째 직장에서 10년을 일한 그녀는 더 이상 승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자리를 알아보는 것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녀는 “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 내 위로는 전부 다 남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여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128]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으로 관리자 중 여성은 18%에 불과했다.[129] 또한 2023년 기준, 여성 관리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 특히 도소매업, 부동산, 숙박 및 외식업 분야에 종사했다.[130]
남성이 생계부양자라는 등의 성별화된 사회 규범은 경력단절의 문제가 전혀 없더라도 여성들의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131] 채은정 씨(55)는 “남자는 가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가 없는 미혼 여성보다도 남자가 더 빨리 승진한다”고 말했다.[132] 이러한 인식은 너무도 만연해서 여성들조차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백영미 씨(가명)는 자신이 어시스턴트 바이어로 근무했던 백화점에서 자신을 비롯한 여직원들이 남직원에 비해 더 낮은 업무 평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남자들이 더 쉽게 승진하는 게 당연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승진하지 못하고 2년 반 만에 퇴직했다.[133]
이처럼 여성에게 승진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진 결과,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다.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하경옥 씨(57세, 가명)는 최고위직 중 여성은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모두 남자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유리천장이 분명히 있다. 인사, 기획, 정책을 담당하는 요직을 모두 남자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134] 2024년 기준, 고위 공무원 38명 중 여성은 5명에 불과했다.[135]
유능한 여성들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말하는 ‘유리천장’은 공무원 사회에 한정되지 않는다. 2025년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총 30개국 중 28위를 차지했으며, 여성 관리직 비율에서 27위, 기업 이사회 비율에서 28위를 기록했다.[136]
산부인과 교수인 강혜진 씨(45세, 가명)는 남자 동료들과 똑같은 임상 업무를 수행했지만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선임 교수진이 남자들과 일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중간 규모의 병원에서 자리를 제안 받았을 때 그녀의 상급자는 “병원이 크지 않고 큰 사건도 별로 없으니 여자가 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제안을 수락하라고 조언했다.[137]
젊은 여성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승진 장벽에 직면한다. 김현숙 씨(33세, 가명)는 자신이 기자로 일한 신문사에서 정치·법조·경제 등 중요한 부서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쉽게 승진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순히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를 우대하는 문화에서는 남자들이 더 쉽게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 유능한 기자라는 말은 술도 잘 마시고 남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취재원과 친분을 쌓는데 능숙하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138]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의 2024년도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언론사 최고위 편집직 중 여성이 7%에 불과했다.[139]
2025년 11월에 휴먼라이츠워치는 고용노동부에 승진에서의 성차별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관련 프로그램의 성과는 어떠한지를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140] 본 보고서 작성 시까지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는 휴먼라이츠워치에 제공한 정보에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높이도록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4회의 기업 맞춤형 다양성(DEI) 교육을 진행했고 446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141]
성희롱 및 기타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이 정말 많아요. 늘상 일어나는 일이죠.
– 채은정(55세, 가명), 운송 노동자, 2024년 2월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성희롱과 성별화된 사회적 압력, 직장 내 괴롭힘은 오랫동안 서로 얽혀 있는 문제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희롱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및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142]
2024년 기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직장 여성에게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인 평등의전화에 걸려온 전화의 25%가 성희롱에 관한 것이었다.[143] 정규직 직원이 1명 이상 있는 사업장은 연 1회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의 37%만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144]
근무시간 밖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는 회식 문화는 그 빈도와 강제성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오랫동안 직장내 성희롱의 온상이 되어 왔으며, 여전히 한국의 기업 문화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145] 채은정 씨(가명)는 30년간 근무한 운송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당시 회식 자리에서 성별 위계질서가 공공연히 강요되었다고 기억했다.[146] 그녀는 “남자들은 여직원들을 윗사람 옆에 앉히고 술을 따르거나 춤을 추게 했다. 요새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147]
회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직업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공무원인 하경옥 씨(57세, 가명)는 30대였을 때 퇴근 후 집에 가서 어린 딸을 돌보는 대신 동료들과 술을 마시러 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혼인 남직원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여직원들보다 퇴근 후에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말했다. 그녀는 승진이 업무 성과보다 (대체로 남자이고, 남직원들과 일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윗사람과 친분을 쌓는 능력에 더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일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했다.[148]
운송 노동자인 채은정 씨(가명)의 경우에도 친목 도모와 성희롱 간의 경계가 모호했다. 그녀는 처음 입사했을 때 성희롱 당한 경험을 증언했다. 그녀는 “상사가 악수를 한다면서 손가락 하나로 내 손바닥 안쪽을 쓰다듬었다”고 말했다.[149]
직장내 성희롱은 아직도 젊은 여성들에게는 직장 생활의 일부다.[150] 조수빈 씨(33세, 가명)는 직장에서 자신이 동료로서가 아니라 어린 여성으로서 취급받는다고 말했다. 상급자인 남자 변호사들은 회식 자리에서 어린 여자 변호사들에게 옆에 앉도록 압력을 가한다. 그녀는 “어떨 때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여자로 혹은 물건으로 보지 않아서 좋겠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151]
2025년 성평등가족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무실과 회식 자리에서 여전히 성희롱이 가장 흔하게 발생했다.[152] 김현숙 씨(33세, 가명)는 한 회식 자리에서 구청장이 여기자에게 흔히 연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팔을 걸고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기자가 남자였다면 구청장이 절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153]
근무시간 중의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은 회식 자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엄미심 씨(53세)는 골프장 캐디로 27년간 일했다. 한국은 캐디의 80%가 여성이다.[154] 그녀는 캐디로 일하는 동안 수많은 성희롱을 겪었다고 말했다. 손님들은 그녀의 재킷에 달려 있는 명찰을 확인한다면서 또는 그녀가 골프 가방에서 클럽을 꺼낼 때 부적절하게 신체를 접촉했다. 그녀는 “예전에는 성희롱이 다반사였다”면서 “사장한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혼자 울었다.”고 말했다.[155]
골프장에서는 지금도 성희롱이 지속되고 있다. 최명미 씨(54)는 32년간 캐디로 일했다.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희롱한다. ‘오늘 캐디는 너무 뚱뚱하다’거나 ‘오늘 캐디는 엄청 예쁘다’거나 그런 말을 한다.”고 했다.[156] 2025년 10월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남녀 캐디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설문 참가자의 88%가 언어적 성희롱을, 68%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했다.[157]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외에도 여성들은 여성이 하는 일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나 전문성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호칭의 문제를 지적했다.[158] 간호사인 도영숙 씨(59세, 가명)는 환자들이 ‘아가씨’라고 부를 때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 맥락에서 ‘아가씨’는 모욕적이고 성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간호사라는 전문성을 깎아내리는 표현이다.[159] 영숙 씨는 “그렇게 부르는 건 내가 간호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160]
2025년도 성평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75%가 두려움, 불신, 불편함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16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단체인 직장갑질119의 2022년도 설문조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의 83%가 보복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162] 휴먼라이츠워치는 2025년 11월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에 직장내 성희롱 피해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고 제도,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부처의 활동, 부처에서 운영 또는 지원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163] 그러나 두 부처는 본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한국에서는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4만여 건에 달한다고 보고했다.[164] 2025년 12월, 글로벌리서치는 직장갑질119의 의뢰로 전국 근로자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3분의 1이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그중 15%는 언어폭력 또는 신체폭력을 경험했으며 18%는 모욕, 명예훼손, 무시 등을 경험했다.[165] 절반 이상이 ‘참고 견디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신고를 한 사람은 3분의 1에 불과했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은 남성(31%)보다 여성(35%)이 높았고, 부문별로는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보건∙사회복지 부문(39%)이 가장 높았다.[166]
한국은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제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방지협약(제190호)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았다.[167]
성별 임금 격차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언제나 소득 격차가 있습니다.
– 안현주(47세, 가명), 웹디자이너, 2024년 3월
성평등가족부에 의하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평균 31% 적은 임금을 받았다.[168]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이다. 2024년 OECD 평균은 10%였다.[169]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이 수치는 한국에서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170]
이러한 격차는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 가장 크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임금 자료를 공개한 2,9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3년에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26% 높은 임금을 받았고, 2024년에는 그 비율이 31%에 달했다.[171] 공공기관의 격차는 2024년에 20%로, 2023년의 23%에서 다소 하락했다.[172]
안현주 씨(47세, 가명)는 대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청 회사에서 16년간 웹디자이너로 근무했다. 직원 수가 7명밖에 안되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승진이나 임금 인상 구조가 없었다. 현주 씨는 회사가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고 나서야 자신의 월급이 남직원들에 비해 더 적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런데 이게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173]
변영희 씨(67세, 가명)는 18년간 다섯 명의 정치인 밑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그녀는 “내가 남자였으면 월 300만원은 받았겠지만 여자라서 200만원 밖에 못 받았다”고 했다.[174]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개인의 역량이나 기술 때문이 아니다. 성평등가족부가 휴먼라이츠워치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남녀 간의 직업 분리, 저임금 직종에 여성이 편중하는 문제, 여성의 경력단절, 조직 내에서의 제도적 및 문화적 차별이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한다.[175]
보건∙사회복지, 교육 등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임금이 더 낮은데, 2024년에 보건∙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은 여성 비율이 각각 82%와 67%에 이르렀다.[176] 전 세계적으로 이 두 분야는 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지만, 한국에서 그 정도가 심하며 성별 임금 격차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177] 휴먼라이츠워치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24년도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평균 임금(상여금 포함)은 성별에 상관없이 전국 평균보다 28% 낮았고, 교육 분야는 13% 낮았다.[178] 또한 성별 임금 격차도 평균보다 높았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평균 46% 낮았고, 교육 분야 여성의 경우는 32% 더 낮았다.[179]
성평등가족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6년에 공공·민간 부문 사업주로 하여금 성별 임금 격차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안)를 도입할 계획이다.[180] 성평등가족부는 노동계 및 경영계와 협의하여 이 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6년에 가능한 신속히 이 제도를 도입하여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81]
나이가 들수록 벌어지는 격차
연령이 올라갈수록 성별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저임금 일자리, 경력단절, 직업 분리, 승진 제한, 유리천장이 여성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별 임금 격차가 심화된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임금은 평균적으로 30대 후반에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한다.[182] 2024년도 자료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은 동일 연령대 남성에 비해 8% 낮은 임금을 받았다.[183] 이러한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어 50대 후반이 되면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50% 낮고, 60세 이상이 되면 46% 낮았다.[184]
202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임금이 하락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특히 높아지는 60세 이상 정년 이후에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185]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70대 여성은 여전히 동년배 남성보다 23% 낮은 임금을 받았다.[186]
휴먼라이츠워치는 2025년 11월 성평등가족부에 동일 직급 및 동일 기술 수준을 요하는 직종(예: 여성 청소원과 남성 미화원)에 종사하는 남녀의 연령별 임금 격차 자료를 요청했다.[187] 본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여성 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은 이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나이가 들수록 성별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월 220만원을 받으며 사서로 일하고 있는 조아라 씨(28)는 출산휴가는 보장되지만 승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5년이 지나면 월 5만원씩 급여가 인상된다. 그녀는 정년까지 근무할 계획이다. 그녀는 “사서는 대부분 여자다. 남자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월급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사서직을 준비하는 대학 과정에도 남학생이 별로 없고, 있더라도 다들 컴퓨터 복수전공을 해서 우리(여학생)와는 다른 길을 갔다.”고 말했다.[188]
이처럼 안정성과 출산 휴가 등을 보장받는 정규직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직업 분리는 여성들을 남성보다 점점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직업에 평생 가둬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여성이 성별 임금 격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4년도의 한 연구에 의하면, 대학 졸업 1년 후에 여성은 벌써 또래 남성보다 22% 낮은 임금을 받았다.[189]
성별 연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 경력단절, 승진 제한, 시간제 불안정 고용은 그 영향이 누적되어 성별 연금 격차로 이어진다.[190] 2024년에 노령연금으로 지급된 총액 중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25%에 불과했다.[191] 2025년 10월 기준, 여성의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남성의 53%로, 이 제도에서만 성별 연금 격차가 47%에 달했다.[192]
여성에게 불리한 연금 규정
근로자의 요건, 전액 또는 감액 연금 수급 자격, 임의 가입자, 배우자의 가입 요건, 납부 상한 연령, 출산 크레딧 등 국민연금 규정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성별 연금 격차가 심화된다.
근로자 요건: 2025년 기준,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은 72%로 대다수를 차지한다.[193]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직장을 통해 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194]
전액 또는 감액 연금 수급 자격: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정적인 고용 기간이 짧아 근로자로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 202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은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남성보다 평균 8년 짧은 13년이며, 남성보다 평균 4년 이른 51세에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한다.[195]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받고, 10~19년이면 기본연금액의 반액에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을 받는다.[196] 2025년 8월 기준, 가입 기간 20년 이상으로 기본연금액 전액을 받은 사람 중 여성은 17%에 불과했다.[197]
임의 가입자: 미취업자는 ‘임의’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198] 미취업자, 자영업자, 비공식 부문 종사자, 무급 노동 종사자인 여성에게는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될 수 있다.[199]
배우자의 가입 요건: 국민연금 또는 기타 공적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여성은 가입 자격을 얻지 못한다.[200] 그러한 여성은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201]
납부 상한 연령: 국민연금제도의 납부 상한 연령은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임금 수준이 낮은 여성들에게 불리하다. 59세 이후에는 직장을 통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02] 60세부터는 특정 조건에서 65세까지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향후 연금 수령액을 높이거나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기간을 늘릴 수 있다.[203] 그러나 사업주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204]
출산 크레딧: 2025년 기준, 출산 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은 3%에 불과했다.[205] 출산 크레딧은 자녀 출산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206] 국민연금공단은 이 제도가 경력단절 여성의 연금 소득을 확대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본다.[207] 2025년까지는 자녀가 1명인 부모는 출산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행히 2025년에 자녀가 1명일 때도 12개월을 인정하고 최대 50개월의 크레딧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6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208]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도 12개월을 추가한 것은 물론 개선된 점이기는 하나 성별 연금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2024년에는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30%가 10~19년, 12%는 20년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209] 출산 크레딧은 부모 중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시점에서 수급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210] 60세 이상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46%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남성이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여 이 규정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211] 또한,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212] 여성들은 자녀의 주된 양육자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약 6,000명의 아동 중 90%는 주된 양육자가 어머니, 6%는 아버지, 나머지는 조부모나 형제자매 등 기타 성인이었다.[213] 경력단절, 무급 돌봄노동, 납부 상한 연령으로 인해 일부 여성들은 연금 수급 자격에 필요한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10~19년으로 감액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0월 현재,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일시금로 납입금을 환급받은 여성은 66,455명이었다.[214] 국민연금공단은 이 중 자녀가 있는 여성의 수에 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215]
주 양육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하고 소득이 더 높은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출산 크레딧의 혜택을 받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 성별 연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불충분한 노령연금
연금 수급액은 평생 납부한 금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노령연금 월 수급액은 개인의 평균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2025년 41.5%에서 2026년 43%로 인상된 소득대체율, 그리고 개인이 납부한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된다.[216]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여성 수급자의 95%가 월 80만원 미만을 받았다. 남성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64%이다.[217] 참고로, 월 최저임금은 209만6,270원이다.[218]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 중 2%만이 여성이었다.[219]
정경숙 씨(55)는 자녀들을 키운 후 40대 중반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하면서 노조에 가입했다. 65세가 되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되지만 계속 일할 계획이다. 그녀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연금액이 너무 적다. 나는 50~60만원 정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70살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20]
여성이 나이 들수록 성별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40~50대에 일터로 복귀하는 여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이 여성들은 직장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성별 임금 격차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근로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제한된다. 2025년 8월 기준, 가입 기간 20년 이상으로 전액 연금을 받는 사람 중 여성은 17%에 불과했으며, 평균 수령액은 112만1,281원이었다.[221] 이 금액은 최저임금의 53%, 서울시 생활임금의 46%이다.[222] 한국의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로 설정되어 있다.[223] 2025년도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39만2,013원이었다.[224] 따라서 평균 전액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중위소득의 47% 수준인 상대적 빈곤층에 속했다.
2025년 8월 기준, 가입 기간 10~19년으로 감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44만2,026원이었다.[225] 이 금액은 최저임금의 21%, 서울시 생활임금의 18%, 전국 중위 소득의 18%에 해당한다.[226] 이와 같은 감액 연금을 받는 사람의 52%가 여성이었다.[227]
여성의 근로시간도 연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법정 근로시간은 정규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더하여 주당 최대 52시간이다.[228] 2024년 기준, 주당 36시간 미만 근무자의 63%가 여성이었다.[229]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유형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액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권만 갖는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202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38%만이 여성이었고, 월평균 수급액은 62만 300원이었다.[230] 반대로, 여성은 유족연금 수급자의 90%를 차지하며, 2023년 기준 수급액은 월평균 34만 2,283원으로 노령연금보다45% 적었다. 이는 중위소득의 16%에 불과했다.[231]
불충분한 기초연금
2026년 기준, 노령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노령연금이 52만4,550원 이하이거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232] 소득 수준이 정부의 선정 기준액 이하이지만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감액된다.[233]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60%가 여성이었다.[234] 2026년도의 기초연금액은 34만 9,700원으로, 최저임금의 16%, 서울시 생활임금의 14%, 중위소득의 14%였다.[235] 노령연금 52만 4,550원과 전액 기초연금 34만 9,700원을 모두 받더라도 총액이 87만 4,250원으로, 상대적 빈곤선인 128만2,119원보다 32% 낮다.[236]
휴먼라이츠워치는 국민연금공단에 성별로 분류된 월 기초연금 지급액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단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237]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최근 연금 개혁이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238] 공단은 성별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금 개혁안과 관련하여 수행한 영향평가도 없다고 답했다.[239]
II. 직장내 고령 여성에 대한 연령차별과 성차별의 교차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여성들은 또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정관념, 편견, 차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것을 ‘연령차별’이라 부른다.[240] 연령차별 역시 사회적 인식, 법률, 정책, 관행에 내재되어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성차별과 연령차별이 교차하면 연령과 성별을 바탕으로 나이 든 여성에 대해 ‘성별화된 연령차별’라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차별이 발생한다.[241]
성별화된 연령차별
회사에서는 아무도 나이 든 여직원을 좋아하지 않아요.
– 채은정(55세, 가명), 운송 노동자, 2024년 2월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고령 여성들은 일이 목적의식, 소속감, 자아실현감을 준다고 말했다.[242]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부정적인 태도, 즉 성별화된 연령차별이 직장에서 나이 든 여성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사회적 지위와 나이를 바탕으로 한 서열 및 존중 규범을 반영한다. 상사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동료를 대할 때는 낯선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을 대할 때 또는 공식 석상에서 사용하는 존댓말을 항상 사용한다. 부하 직원이나 나이 어린 동료를 대할 때는 친구나 가족을 대할 때 또는 편한 자리에서 사용하는 반말을 쓸 수 있다.[243] 그러나 나이 든 여성들은 직장 동료나 고객들이 자신을 대할 때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따른 존댓말이 아니라 비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했다.
채은정 씨(가명)는 30여 년간 운송회사에서 일했다. 그녀는 “한국은 나이 든 여자를 싫어하는 문화가 있다”면서 “나이 어린 여자들을 좋아하고 기혼 여성은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직장에서도 그런 문화를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혼 여성이나 중년 여성을 지칭하는 ‘아줌마’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비하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나이 든 여성을 공격적이고, 드세고, 여성성이 결여된 존재로 보는 뿌리 깊고, 부정적이며, 조롱 섞인 문화적 고정관념을 반영하여 비하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244] 직장에서 여직원을 ‘아줌마’라고 부르면 실질적으로 그들의 전문적 정체성을 무시하고 경멸 섞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245]
채은정 씨는 회사에서 젊은 남직원들이 나이 든 여직원들을 ‘꿀아줌마’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한국의 남자들은 병역 의무가 있는데, 군대 용어로 ‘꿀 빤다’는 다른 사람들이 고되게 일할 때 휴식하거나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246] 남직원들은 ‘꿀 빤다’와 ‘아줌마’를 혼합하여 나이 든 여성에게 유독 차별적인 표현으로 사용한다. 은정 씨는 “매우 조롱 섞인 표현으로 [나이 든] 여자들이 꿀을 빨듯이 남자가 누려야 할 혜택을 가져간다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247]
정경숙 씨(55)도 급식 조리사로 일하는 학교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녀는 “교장이나 교사들한테 우리는 그냥 아줌마”라면서 “우리를 대하는 말투나 태도가 다른 직원들을 대할 때와 다르다”고 말했다.[248]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여성들도 고객과 그 가족들이 ‘아줌마’라고 부를 때 불쾌감이 든다고 말했다. 임미경 씨(72세, 가명)는 17년간 노인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론·실무·실습 교육 총 320시간을 이수하고 필기·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249]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미경 씨는 고객 가족과의 관계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가족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하대한다. 우리를 ‘요양보호사’라고 부르지 않고 ‘아줌마’라고 부른다.”고 말했다.[250]
요양보호사와 급식 조리사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전문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 낮게 보고 자신이 그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이나 고객의 가족, 직장 동료에 의한 ‘갑질’ 행위라고 할 수 있다.[251]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연령에 기반한 표현을 포함하여 ‘차이와 억압’을 고착시키는 언어의 사용이 사람들에게 모욕감, 굴욕감, 수치심을 유발하는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차별의 한 형태인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252]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연령 관련 차별 등 직장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이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훼손한다고 지적했다.[253] 연구에 의하면, 직장 내 연령차별은 직업 관련 스트레스를 높이고 고령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킨다.[254]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화된 연령차별이 직장 내에서도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 나이 든 여성들을 밀어낸다. 전통적으로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오랫동안 직장에 남아 있는 여성들은 경험과 권위를 인정받는 대신 ‘선을 넘은’ 존재로 여겨진다. 인사 부서에서 일하는 장미숙 씨(53세, 가명)는 회사에서 나이 든 여직원들이 신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렇게 배제되는 경험을 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업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결국 일을 그만 둔다”고 말했다.[255] 미숙 씨는 또한 자신과 함께 일하는 협력사의 책임자들이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편해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국 사람들은 나이 든 여자가 오래 일하면 드세고 공격적이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다”고 말했다.[256]
직업 분리의 심화
나이 들수록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집니다.
– 방인숙(51세, 가명), 안전요원 및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2024년 8월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40대 이상의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하기를 원했다. 일부는 경제적인 이유였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거나, 이혼 후 또는 남편이 병에 걸려 자신이 돈을 벌어야 하거나, 사회보장 혜택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거나,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이 필요하거나, 자신을 위해 쓸 돈이 필요해서라고 말했다.[257] 몇몇 여성들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동기 부여가 되며, 자부심과 성취감이 생기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258]
그러나 40~50대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여성들은 20대에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 취업 기회가 훨씬 제한된다. 60~70대가 되면 선택의 폭이 더욱 좁아진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취업 기회가 줄어든다.
좁아지는 취업 기회
여성들은 배경과 교육 수준이 달라도 50대가 되면 급식 조리사, 콜센터 직원, 마트 계산원, 청소원, 돌봄 노동자 등으로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말했다.[259] 60~70대가 되면 청소와 돌봄 노동으로 선택폭이 더욱 줄어들었다.[260]
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이처럼 좁아지는 취업의 관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방인숙 씨(가명)는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후 편집자로 일했다. 그녀는 대학 교육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40대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시간제 프리랜서 일로 선택폭이 제한되었고, 51세인 지금은 일자리 선택폭이 더욱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시간제로 안전요원 일을 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이 일을 오래 하지 못한다면 아마 다음 직업은 간병인이 될 것 같다. 내가 아는 한, 50대 여성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261]
대학 졸업장이 없는 여성들 역시 일자리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말했다. 정경숙 씨(55)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경리로 일했다. 그녀는 세 아이를 기르기 위해 1994년에 일을 그만두었다가 2013년에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 들었다. 그녀는 “우리 같은 50대 여성들은 대부분 마트 계산원이나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다. 제대로 된 커리어는 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결국 학교에서 [조리사로] 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262]
나이 든 여성들은 여러 직종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념이 사회 규범에 너무도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40대 여성들조차도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승무원으로 일했던 백영미 씨(46세, 가명)는 통역사가 되기 위해 재교육을 받고 있다. 그녀는 “어떤 일에는 내가 자격 과잉이면서 나이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 영미 씨는 성형외과 통역사 자리에 지원했지만 유창한 영어 실력과 고객 응대 기술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낙방했다. 그녀는 “지원 과정에서 나이 언급은 없었지만 외모와 나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을 것이다. 내 자신도 그런 통념을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자격이 안되는지, 왜 선택되지 않았는지, 왜 서류심사에 떨어졌는지를 회사에 물어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다.”고 말했다.[263]
김주란 씨(59)는 자신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했고 이후에는 마사지사로 일하고 또 피부관리숍에서도 일했다. 그녀는 “50대 중반이 되니까 청소나 간병 빼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그때 이후 그녀는 요양원과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264]
나이 든 여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은 조리사, 청소원, 요양 보호사 등 가족 내에서 여성들이 성별과 나이에 따라 맡는 역할의 연장선이다. 여성이 가정에서 무급으로 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들이 나이가 들어 노동시장에서 돈을 받고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된다.
임미경 씨(72세, 가명)는 결혼과 함께 전라남도에서 서울로 이주했다. 그녀는 56세가 되던 해에 남편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업 전선에 뛰어 들었다. 미경 씨는 6개월간 입원한 남편을 돌봤지만 돈을 벌어야 했다. 그녀는 “나이 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몇 달간 남편 간병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간병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265]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자리마저 구할 수 없다. 정서윤 씨(75세, 가명)는 20년간 서울 지하철역 밖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일을 했다. 하루에 7만5천원을 버는 그녀는 “나도 다른 일 하고 싶다”고 말한다. 2022년에 서윤 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았으나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녀는 “일을 해야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266]
정순자 씨(87)는 70대 중반에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다. 일하다 넘어져 팔이 부러졌던 2025년 봄까지 순자 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 6일 때로는 7일을 일했고, 어떤 날은 폐지 줍기 경쟁이 덜한 밤에 나가서 일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나이 때문에 다른 일을 할 게 없다”고 말했다.[267]
2024년에 보건복지부가 폐지 줍는 노인 15,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연령이 78세이고, 56%가 여성이며, 월 수입은 76만6천원이었다.[268]
정경숙 씨(55)는 나이 든 여성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에서는 그러한 유형의 일과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런 일은 하찮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269]
직업 분리를 고착시키는 정부의 온라인 고용 포털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정보 제공, 직업 훈련 제공,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지원 등을 통해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270] 이 법률은 모집 시 연령 기준 제시 등 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한다.[271]
제한된 범위의 일자리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온라인 구직 포털 ‘고용24’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채용 공고와 외부 지원 사이트로 나가는 링크를 클릭하여 지원할 수 있는 채용 공고를 모두 제공한다. 고령 구직자들은 이 포털에 게시되어 있는 어느 일자리에나 지원할 수 있지만, 고용24는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중장년’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노인 등 주제별로 구인 정보를 분류하고 있다.[272] 구직자들은 또한 채용 공고를 검색할 때 50대 이상 우대라고 명시된 공고만을 필터링하여 검색할 수도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25년 11월 25일과 2026년 2월 3일 두 시점에 고용24 사이트에 올라온 25만 여 건의 채용 공고를 분석했다.[273] 이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특정 일자리를 준고령자 및 고령자 범주로 분류하고 사업주가 채용 공고에 50세 이상 우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고령 구직자들에게 제한된 일자리를 홍보했다. 이러한 일자리는 저임금에, 교육이나 경력이 거의 불필요하고, 시급제이며, 시간제 또는 유연근무제이고, 사회보장 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모든 요소는 향후 연금 수령액을 낮출 수 있다.[274] 또한 고령층과 젊은층 구직자가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유형이 크게 달랐고, 고령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중에서는 성별로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유형이 뚜렷이 구분되었다.
직업 분리고용24는 고령 구직자들에게 매우 제한된 구직 기회를 제공했다. 게시된 채용 공고 중 고령자 우대라고 표시된 일자리는 3%(25만 여건 중 6,700여 건)에도 못 미쳤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분석에 따르면, 50대 이상 우대로 표시된 채용 공고의 60% 가량이 가정방문 요양이었고, 보건 및 돌봄∙지원, 청소(주로 건물 청소), 건물 관리∙경비, 요식업 서비스 등 4가지 직종이 90%를 차지했다. 이러한 구인 공고 중 학력(3%)이나 경력(15%)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275]
이러한 유형의 일자리는 50세 이상 우대라고 표시되지 않은 일자리와 크게 달랐다. 예를 들어, 고령자 우대 공고에서는 보건, 돌봄∙지원 분야 일자리가 그러한 우대 표시가 없는 채용 공고에 비해 5배 가량 더 많았다.[276] 다른 일자리 범주에서는 고령자 대상 일자리가 매우 적었다. 일례로, 제조∙생산직 일자리는 전체 채용 공고의 21%를 차지했지만, 고령자 우대로 표시된 공고는 2%에 불과했다. 사무∙행정, 영업, 고객서비스 부문 일자리는 전체 공고의 10%를 차지했는데, 고령자 우대로 표시된 공고는 1%에도 미치지 못했다(0.5%). 엔지니어링, IT 및 디자인, 교육∙아동보육 분야로 분류되는 수천 건의 채용 공고 중 고령자 우대로 표시된 공고는 거의 없었다.
지원자의 연령 및 성별 분리
휴먼라이츠워치는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직접 지원할 수 있었던 약11만 건의 채용 공고에 대한 지원자 데이터를 분석했다. 50세 이상 우대로 명시된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의 89%가 실제로 50세 이상이었다. 그러나 고령 지원자들은 명시적으로 고령자 대상이 아닌 일자리에도 관심을 보였다. 50세 이상 지원자의 95% 이상이 고령자 대상으로 공고되지 않은 일자리에 지원했다. 고령자 대상으로 표시되지 않은 채용 공고 중에서 고령 구직자들이 지원한 가장 인기 있는 일자리는 제조업 노동자, 경리(부기 담당), 배송·택배 기사, 비서 및 사무원, 간호조무사 등이었다.
어떤 일자리는 고령 지원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요양보호사 지원자의 88%, 청소원의 87%, 경비원의 90%가 50세 이상인 반면, 사회복지사의 39%, 경리는 26%만이 50세 이상이었다.[277] 그러나 고령 지원자 수가 많은 다른 일자리는 젊은 지원자도 많았다. 예를 들어,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에 지원한 고령자 10명당 38명의 젊은 지원자가 있었다.
나이 든 여성이 하는 일에 대한 성별화된 규범은 50세 이상 우대 일자리에 지원한 구직자 데이터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돌봄, 청소, 주방, 사회복지 일자리는 여성 지원자가 대다수인 반면, 경비원, 건물 유지보수 및 관리인은 거의 모든 지원자가 남성이었다.[278]
성별화된 규범을 반영하는 저임금
고령 구직자 대상의 채용 공고는 대부분이 2025년 최저 시급 10,030원, 2026년 최저 시급 10,320원을 지급하는 일자리이며, 그 비율이 매우 높아서 고령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중 중간값에 해당하는 일자리도 최저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돌봄∙지원, 청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고령 여성들이 주로 지원한 일자리는 중위 임금이 더 낮았고, 경비, 운송, 유지보수 등 고령 남성들이 지원한 일자리는 중위 임금이 더 높았다.
이러한 일자리가 제공하는 낮은 임금은 다른 근무 조건과 마찬가지로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는 대부분이 시간제 일자리였고, 정규직(전일제)은 50% 미만이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명시한 공고는 17%에 불과했으나, 전체 공고의 85%가 주 5일 이상 근무를 요구했다.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근무 조건이나 임금 정보를 제공한 공고는 극소수였다. 고령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고의 22%만이 연금 관련 정보를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특정 일자리를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홍보하고 50세 이상 우대 여부를 표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직업 분리와 고령 여성의 취업 기회 제한을 심화시키고 있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직업 분리는 구조적 차별의 한 형태이다.[279]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성별 불이익
고령 여성은 보건복지부의 60세 이상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들에게 지역봉사와 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280]
2022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881,535명의 고령자가 취업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281] 여성은 노인공익활동 사업인 ‘노노케어’ 사업 참가자의 82%를 차지했고, 월 평균 27만원을 벌었다.[282] 반대로, 월 평균 208만6,269원을 받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66%가 남성이었다.[283]
여성들은 또한 시장형사업단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여성은 월 평균 36만9,245원을 받는 매장운영사업 참가자의 93%를 차지한 반면, 남성은 월 평균 60만3,830원을 받는 운송 사업 참가자의 85%를 차지했다[284]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업에서 성평등을 증진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1월에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을 위한 ‘노인 일자리’ 110만 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85] 2025년 11월,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건복지부에 고령자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취업 기회에서의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와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실시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해 문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한 사안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이라고 답변했다.[286]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직업 교육 역시 여성들이 평생 가정에서 맡아온 역할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박재순 씨(61)는 60세가 되자 20년간 일한 공기업에서 강제 퇴직해야 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취업지원사업이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살펴봤는데 재봉·목공·도배·뜨개질·커튼 제작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요양보호사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요양 관련 자격증 3개를 취득했다. 현재 재순 씨는 주 5.5일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월 130만원을 버는데, 이 금액은 그녀가 퇴직 전 받았던 월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그녀는 “처음에는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월급이 너무 낮다보니까] 이 일에 대한 애정과 자원봉사한다는 마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287]
2025년 11월, 휴먼라이츠워치는 고용노동부에 50세 이상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유형과 고령 여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일자리 유형, 50세 이상 재취업 서비스에 대해 실시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그리고 50세 이상 여성들이 저임금에 불안정하며 성별∙연령에 따른 유해한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나이 든 여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직업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있는지를 문의했다.[288] 본 보고서 작성 시까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불안정한 일자리
우리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양명주(55), 콜센터 직원, 2024년 2월
나이 든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유형이 좁아지면서 그들의 근로조건도 악화된다. 나이 든 여성들은 임시·단기 계약, 시급제, 저임금으로 인해 불안정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정한 계약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고령 여성 노동자들은 단기 계약 또는 무계약으로 인해 직업 안정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양명주 씨(55)는 항상 콜센터에서 언제 해고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콜센터 본사가 아닌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그녀는 “원청이 2년마다 바뀌는데, 회사가 바뀌면 기존 직원들을 그대로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짤릴지 안짤릴지 모른다. 그래서 회사가 바뀔 때마다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289]
변영희 씨(63세, 가명)는 청소 서비스 하청업체 세 곳에서 일했다. 첫 번째 업체에서 14년을 일한 뒤 업체가 계약을 종료했고, 2023년 두 번째 업체에서 1년을 일한 뒤 다시 업체가 계약을 종료했으며, 2024년부터 세 번째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는 “계약이 갱신되면서 그동안 쌓아둔 휴가가 전부 없어졌고, 지금은 11일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계약이 바뀔 때마다 휴가 일수가 줄어들었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말했다.[29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55세 이상 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정규직 전환이나 기간 제한 없이 파견근로계약에 따라 고용할 수 있어 고령의 파견 근로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이게 된다.[291]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일부 여성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이 공식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고 말했다. 임미경 씨(72세, 가명)는 50대에 근로계약 없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다. 한국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화장실 수발을 드는 등 간병을 맡아서 한다.[292]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족들은 간병인을 고용한다.[293] 미경 씨는 회비를 내고 가입한 알선업체를 통해서 간병 일을 구했다. 이 업체는 약간의 교육을 제공한 후 간병인을 구하는 가족에게 미경 씨를 연결시켜 주었고, 미경 씨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시간당 급여를 받았다. 그녀의 일은 직업 안정성도, 계약서도,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혜택도 없었다. 그녀는 “돌보던 환자가 사망하면 다른 환자를 소개받을 때까지 며칠이고 그냥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294]
낮은 임금
나이 든 여성들이 구할 수 있는 일은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급제로 받는 경우도 많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다. 여기서 ‘저임금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 중위값의 3분의 2이하를 받는 근로자로 정의된다.[295] 저임금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30대에 6.5%에서 70대 이상의 경우 75%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남성은 5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6.5%에 도달했고, 이후 70세 이상에서 55%까지 상승했다.[296] 60세 이상 여성은 또래 남성에 비해 평균 46% 낮은 임금을 받는다(위의 ‘성별 임금 격차’ 참조).[29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93%가 여성이었다.[298] 요양보호사 김주란 씨(59)는 최저 임금인 시간당 9,860원을 받고 야간근무 시 별도 수당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요양보호사 중에서 나이가 아주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60대 후반, 70대가 많다. 일 강도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일을 안 한다”고 말했다.[299] 청소원으로 일하는 박현사 씨(69세, 가명)는 주 15시간을 일하고 최저 임금을 받는다. 현사 씨의 주당 수입은 약 14만8원이다.[300]
공식 고용관계 밖에서 일하는 고령 여성들은 그것보다도 더 적은 돈을 번다. 정순자 씨(87)는 다른 일을 구할 수 없어 70대 중반부터 고물상에 팔 재활용품을 줍기 시작했다. 2025년에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길거리나 쓰레기통에서 폐지·플라스틱 등을 주워 하루 1만원 정도를 벌었다.[301]
노조 대표성의 부재
2024년 기준, 한국의 전체 노조 가입률은 13%로 OECD 평균인 15%보다 낮다.[302] 노조 가입은 공공 부문(72%)에 집중되어 있고, 민간 부문 근로자의 가입률은 10%에 불과하다.[303] 여성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2025년 기준 6.6%만이 노조 가입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는 근로자 중 노조 가입률은 49%에 불과했다.[304] 노조 가입률은 대기업에서 더 높은데, 노조원의 89%가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에 근무한다.[305]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전체 노조 가입자 중 여성은 35%에 불과했다.[306] 2021년 고용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8%로, 남성 근로자의 19%에 크게 못 미쳤다.[307] 이는 여성들이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저임금·불안정·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308]
휴먼라이츠워치는 2025년 11월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에 노조 가입률을 포함하여 연령, 산업 및 회사 규모별로 분류된 여성 근로자 노조 가입 현황 그리고 여성들의 노조 가입을 증진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 .[309] 본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두 부처는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인터뷰 참가자 중 노조에 가입한 여성들은 노조를 통해 급여와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310] 손경희 씨(54)는 15년간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했는데, 급식 조리사의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해야 했는데, 노조가 나서서 근무조건을 개선시켜준 덕분에 지금은 정규직이 됐다”고 했다. 노조는 연 2회 받는 건강검진 비용도 협상해냈다.[311]
골프장 캐디인 엄미심 씨(53)는 예전에는 성희롱을 많이 당해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혼자 울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목소리를 내면 노조가 든든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312]
고령 여성의 노조 가입률이 모든 연령대 여성의 가입률(8%)과 같다고 하더라도, 고령 여성들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훨씬 낮을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 근로자의 대다수에게는 보다 나은 임금과 정규직 전환에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이르기까지 노조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요원하다.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차별적인 고용 구조의 대가는 고령 여성들의 몸에 새겨진다.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면서도 거의 보호받지 못하는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고령 여성들은 상당수가 만성적인 부상, 질병, 정신적 피해를 겪지만, 건강이 무너져도 제도적인 지원은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한다.
신체적 위험
한국의 학교 급식실 주방은 위험한 작업장이다. 코리아타임스가 2025년 9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낙상, 화상, 열사병, 호흡기 질환 등 학교 급식실 주방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6배에 달했다.[313]
정경숙 씨(55)는 급식실 조리사들이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 8시간 일하는데, 3시간 만에 1,000명분 점심을 준비하고 점심 후에는 2~3시간 동안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리사로 일하는 많은 고령 여성들이 방학 기간에 침을 맞거나 병원 치료를 받는다면서 “그래서 급식실 조리사를 근골격계 질환 백화점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314]
길거리에서 일하는 고령 여성들도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가혹한 육체노동을 한다. 폐지를 줍는 정순자 씨(87)는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일을 하고 나면 온몸이 쑤신다고 말했다. 순자 씨가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하다. 2025년에 그녀는 넘어져 팔이 부러지면서 석 달간 누워 있어야 했다. 이 일은 또한 그녀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켰는데, 밤에 나가면 어린 남자애들이 다가와서 돈이나 휴대폰을 요구해 도망쳐야 할 때도 있었다. 그녀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정말 우울해졌다”고 말했다.[315]
건강이 악화되어도 지원받지 못한다
한국에는 법정 유급 병가가 없다. 고령 여성 중에 공공 부문이나 자발적으로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316] 대부분은 아프면 돈과 휴식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청소원으로 일하는 변영희 씨(63세, 가명)는 연11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는데, 병가가 없어서 아플 때 그 휴가를 써야 했다.[317] 김정남 씨(52)는 (지금은 문을 닫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했다. 그녀는 병가가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쓸 수 없었다면서 “제도는 있지만 우리가 아픈 척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318]
사업주들은 여성 근로자의 노화에 따른 필요를 거의 배려하지 않는다. 갱년기 및 폐경기 증상을 겪는 여성들은 그러한 증상이 신체 및 정신건강과 업무 능력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라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쓸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319]
14년간 콜센터에서 고객 불만을 상대해온 양명주 씨(55)도 병가가 없다. 폐경을 겪은 이후부터는 무례한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얻는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두통과 복통 등 증상이 악화되었다. 그녀는 “잠깐이라도 쉴 수가 없고, 갱년기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320]
산업재해로서의 괴롭힘과 폭력
고령 여성이 돌봄 노동자로 직업 분리가 되면서 성희롱, 부적절한 성적행동, 신체폭력, 학대 등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2024년 보훈의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간병인이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노동자에 비해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성희롱, 신체폭력을 당할 위험이 7~10배 컸다.[321] 어떤 형태의 치매는 자제력 상실로 인해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일부 치매 환자들은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성적인 것으로 오해될 만한 행동을 한다.[322] 이는 치매 환자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인 임미경 씨(72세, 가명)는 남자 노인을 목욕시키는 중에 그 노인이 자신을 껴안고 예쁘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을 계속 해야 하니까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노인은 TV를 보면서 여자들에 대한 욕설을 내뱉곤 했다. 그녀는 “그 노인은 나한테도 심한 말을 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만하시라고 말했다.”고 했다.[323]
임미경 씨가 알선업체 대표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자 대표는 왜 호들갑을 떠느냐고 했다. 그녀는 “그래서 대표랑 싸웠다. 나한테 ‘얼마나 당황스러웠냐’라고 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했다. 하지만 대표는 치매 환자들하고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대꾸했다. 미경 씨는 다른 돌봄 노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이 겪은 일은 “그다지 심한 게 아니”어서 그냥 일을 계속 했다고 말했다.[324]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7~25%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인다.[325]
요양보호사의 고용주는 고객이나 그 가족이 가하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희롱 등으로 인한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326] 요양보호사인 장지윤 씨(67세, 가명)는 고객 중 한 명이 자신 앞에서 계속 자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선업체에 알렸고, 업체는 즉시 다른 고객으로 바꿔주었다.[327]
고령 여성들이 겪는 신체적 상해, 만성질환, 정신적 피해는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육체적으로 고된 일자리로 고령 여성들을 몰아넣는 직업 차별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차별적인 연령 기반 고용정책
정년제는 부당합니다. 이 제도는 우리가 60살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 박재순(61), 요양보호사, 2025년 11월
휴먼라이츠워치가 차별적인 것으로 확인한 정년제와 임금피크제는 여성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준다.
법정정년제
여성들이 최소 정년인 60세에 도달할 무렵이면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해 남성보다 평균 46% 낮은 임금을 받는다.[328] 젊었을 때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40~50대에 일터로 복귀하더라도 60세가 되면 다시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수년 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얻은 안정적인 직장일 수 있다. 정년제는 여성들이 그간의 소득 손실이나 연금 가입 기간 공백을 메울 기회를 앗아간다.
정년제는 또한 계속 일하기를 원하거나 일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을 보다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으로 몰아넣는다.[329] 박재순 씨(61)는 공기업에서 연봉 5,500만원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다. 지금은 시간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퇴직 전에 받던 임금보다 72% 낮은 연1,560만원을 벌고 있다.[330]
정년제는 이미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일하는 손경희 씨(54)는 61세에 정년을 맞는다. 그녀는 정규직의 안정성과 월급이 중요하지만, 벌써부터 퇴직 후에 요양보호사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정년이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331] 정준영 씨(55)는 방과후 돌봄교사로 일하면서 월 210만원을 받는다. 지금으로서는 60세에 정년 퇴직을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녀는 “정년이 연장되지 않을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다. 애들이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332]
정년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정년제가 시행되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 역시 본업인 정규직에서 강제 퇴직하여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역시 경력단절과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해 굴곡진 경력에 큰 타격을 준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에 이르면 그 낮은 임금이 다시 삭감된다.
채은정 씨(55세, 가명)는 한 운송회사에서 30년간 정규직으로 일했다. 임금피크제에 따라 60세 정년이 되기 전 2년간 그녀의 임금은 45% 삭감될 것이다.[333] 항공사 승무원인 이현진 씨(46)는 60세 정년까지 계속 일할 계획인데, 그녀의 임금은 55세부터 매년 10%씩 삭감될 것이다.[334]
강제 퇴직한 사람들은 보다 열악한 근무조건 하에 재고용될 수 있다. 국책연구소의 교수인 윤경희 씨(59세, 가명)는 60세 정년 퇴직 후에 1년간 시간제 교원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 그렇게 1년 더 일하면 연봉은 3,000만원으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되기 전보다 60% 줄어든다.[335]
휴먼라이츠워치는 2025년 11월 고용노동부에 60세 이상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 적용과 관련하여 실시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와, 임금피크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의 연령별 통계, 정년 시점 여성 근로자의 직책과 임금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고용노동부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336]
III. 한국 정부의 국제법적 의무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법 하에서 여성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사회보장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관련 국제인권법
일할 권리
한국 정부가 1990년에 비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사회권규약’)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명시하여, 고령 여성을 포함한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337] 이 규약은 또한 공정한 임금과 안전한 근로조건 등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338] 한국이 1984년에 비준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339]
이 국제규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는 한국 정부에 비정규직 고용과 성별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340]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한국이 1990년에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자유권규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다수의 명시된 근거에 직간접적으로 기반하며,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권리나 자유를 인정하고, 향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무효화하거나 저해할 목적을 갖거나 그러한 효과를 내는 모든 구분, 배제, 제한 또는 특혜를 차별로 규정했다.[34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Committee)는 한국 정부에 연령과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차적 차별에 명시적으로 대응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342]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또한 한국 정부가 연령과 성별 등 차별금지 사유를 바탕으로 한 고정관념적 편견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343]
구조적 차별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구조적 차별을 집단에 대한 차별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만연하고, 지속적이고, 사회적 행동과 조직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당연시되는 차별 또는 간접적인 차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구조적 차별은 특정 집단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다른 집단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률 규정, 정책, 관행 또는 공공 또는 민간 부문 분야에서의 지배적인 문화적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344]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또한 직장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과 분리”를 근절하고, 성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전통적인 성역할과 기타 구조적 장애물에 대응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345]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각국은 “남녀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 양식을 수정”하여 고정관념적 성역할에 기반한 편견과 관행을 근절할 의무가 있다.[346] 2024년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의 어머니·아내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들의 고용 기회를 저해하는 고정관념에 우려를 표명했다.[347] 이 위원회는 그러한 성별 고정관념을 근절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348]
다중적이고 누적적인 차별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이유로 차별을 당할 때 차별은 ‘다중적’이 될 수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그러한 차별이 “개인에게 고유하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별한 고려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349]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들이 직장 등 삶의 여러 측면에서 연령과 성별에 기반한 다중적 차별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350] 이 위원회는 “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성별에 따른 고용 차별은 노년기에 누적적인 영향을 끼쳐 고령의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소득과 연금이 불균형적으로 낮고 때로는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설명했다.[351]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고령 여성들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유급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기 퇴직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며, 성별 임금 격차가 고령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352]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또한 노동자들이 성별 및 연령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가 직장에서의 성별 및 연령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53]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누적적인 불이익이 일할 권리 등 여성들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정부가 직업 분리,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승진 기회의 평등 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일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노동을 저평가할 수 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54]
2025년 유엔 노인 인권 향유 특별보고관(독립전문가) 클로디아 말러는 고용과 임금의 성별 격차에 대응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355]
사회보장권
유엔 사회권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고령 여성의 사회보장권을 명시한다.[356] 사회보장권은 유급 병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산업재해 및 장애 수당, 유족연금, 노령연금을 포함한다.[357]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가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기에 충분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358]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호 최저선에 관한 권고 제202호를 통해 정부가 고령자에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59]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공적 및 사적 연금제도 모두에서 여성이 동등한 급여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360] 정부는 가족 책임으로 인한 경력단절, 불평등한 임금 등 기여형 연금에 대한 여성들의 동등한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자녀양육에 투자한 시간을 반영하는 등 연금 지급액 산정 방식에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361] 2024년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여 (대다수가 여성인)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까지 포함시킬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362]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국가의 연금정책이 조기 퇴직을 선택한 여성 등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차별적이지 않으며, 고령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충분한 비기여형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363]
유엔 노인권리 독립전문가는 고령 여성들이 동등하게 연금의 혜택을 받아야 하며, 국가가 성별 연금 격차에 대응해야 하고, 기여형 연금의 산정 및 참여에서 비공식적 돌봄 제공자로서의 노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364] 기여형 연금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비공식 돌봄 제공자는 “충분한 비기여형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365]
감사의 말씀
본 보고서는 브리짓 슬립 노인인권 전문 선임연구원이 조사하여 작성했습니다. 오드리 그렉 아시아 및 장애인권리국 선임 코디네이터, 브라이언 루트 선임 어드바이저, 다미어 카이라트 기술∙권리∙조사국 리서치 테크놀로지스트가 부가적인 연구와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카문디아 장애인권리국 디렉터, 사라 잭슨 프로그램 부디렉터가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제임스 로스 법률 및 정책 디렉터가 법률 검토를 제공했습니다.
윤리나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이 전략, 연구, 전문가 검토, 아웃리치를 지원했습니다. 레나 시멧 경제정의권리국 선임 어드바이저, 브라이언 루트 기술∙권리∙조사국 선임 어드바이저, 수잔 성은 버그스텐 여성권리국 연구보조 대행이 전문가 검토를 제공했습니다.
오드리 그렉이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레이아웃과 제작은 트래비스 카 출판물 매니저, 피츠로이 헵킨스 선임 행정 매니저, 호세 마르티네즈 행정관이 담당했습니다. 본 보고서의 비주얼은 빅토리아 사카가미가 디자인하였습니다.
빌롱잉포럼(Belonging Forum, 구 ‘사회적 연결성을 위한 사무엘 센터(Samuel Centre for Social Connectedness)’)와 AARP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파트너십으로 함께해 주신 빌롱잉포럼 그리고 지속적인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AARP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보고서에 담긴 조사 결과, 결론 및 권고 사항은 전적으로 휴먼라이츠워치의 견해입니다.
무엇보다도, 휴먼라이츠워치는 본 보고서를 위해 용감하게 본인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눠주신 고령 여성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