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 두 병사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용되는 제3차 제네바협약 하에서 전쟁 포로는 실질적 교전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억류될 수 있으나, 그 전에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제3국으로 이송될 수 있다.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파병된 수천 명의 북한 병사 중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이 두 병사는 북한이 아닌 남한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고, 최근 유럽연합의 한 고위 관계자도 EU가 이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북한 당국은 병사들에게 생포되느니 차라리 자살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국영 언론은 그러한 자살을 영웅적인 행위로 미화하고 있다. 생포된 두 병사 중 한 명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면서 “포로가 되면 역적이나 같다”고 말했다. 북한 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할 경우, 이들은 강제실종, 고문, 강제노동, 처형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2020년에 발표한 제3차 제네바협약에 대한 해설에서 전쟁 포로의 송환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박해나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 하의 강제송환금지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
2월 초,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북한 송환 시 그들[포로 2명]이 고문을 당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두 명의 북한군을 송환할 의무는 없으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 및 유럽연합과 협력하여 생포된 북한 병사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