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조치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전직 고위인사 일부는 지난해 12월 계엄령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여전히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는 인권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만약 계엄령이 유지되었더라면, 국민들은 재판 없는 체포와 구금, 표현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극심한 제한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을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향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