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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 주시

고조되는 정치적 긴장과 폭력 사태

South Korean Prime Minister Han Duck-soo arrives at the Government Complex in Seoul, March 24, 2025. © 2025 Heon-Kyun Jeon /Pool Photo via AP Photo

한국 헌법재판소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그의 직무를 복권 시켰다.이번 결정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 국내 정세 속에서 중대한 전개이다. 겉으로는 유사한 면이 있는 듯 보이지만, 한 총리 탄핵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판결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를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7명의 재판관이 한덕수 총리의 파면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명은 헌법재판소의 정원을 회복하기 위해 특정 판사들의 임명을 거부한 그의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위반이 탄핵 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각 사안을 개별적인 맥락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그가 예고 없이 비상계엄 선포한 사실과, 이 조치가 인권과 국가의 민주적 제도에 가한 중대한 위협에 있다.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처적 권리에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4조에서 국가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 비상사태” 시에만 특정 권리를 일시적으로 정지(“유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반드시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며, 위기 상황에 비례해야 하고, 일시적이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시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지난 2월 25일 종료된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헌법재판소가 3월 14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해 왔다. 그러나 판결이 지연되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한층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을 연장하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급습했다. 이 사건으로 총 63명이 공무집행 방해 및 재산 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윤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인 전광훈 목사는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의 영향력 아래 시위는 점차 폭력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사법부 인사들이 괴롭힘과 위협에 노출되면서, 헌재의 독립성 또한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명확하고 원칙에 충실한 판단으로 이어져, 인권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헌재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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