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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 규정, 동성애 커플도 포함해야

법률을 개정하여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라

2018년 7월 14일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2018 AP 사진/이진만 ©

1월 26일, 한국 정부는 ‘가족’의 법적 정의를 개정할 것임을 발표하고, 한부모와 비혼 가족 등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타깝게도 3월에 정부가 최종 결정하여 발표할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새로 갱신된 ‘가족’의 정의에 동성 커플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의 가족법은 아직까지 출생, 혼인 또는 입양만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혈족과 인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동성 커플의 혼인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한 정부 관료는 새로운 가족 개념에 동성 커플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에 대한 정부의 협소한 해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지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부모, 특히 비혼모들은 경제적 지원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뿌리 깊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종종 차별을 받고 자녀와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저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도록 독려하고자 새로운 조치와 출산장려금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비혼 여성과 동거 가족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받지 못하며, 병원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환자를 받고 비혼 여성들을 시술에서 배제한다. 또한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부재하여 부모가 되기 어렵다.

한국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와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증가했으며, 응답자의 약 70%가 혼인이나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가족에 대한 모든 법적 정의에서 한부모와 비혼 및 동거 가족, 동성 커플이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모든 가족이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또 한부모, 특히 비혼모와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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