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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재생산권 중 일부분만 인정

개정안으로 낙태법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선택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AP 사진/이진만)

지난 주에 한국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조건부로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낙태의 전면 비범죄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낙태를 제한하는 기존 법률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면이 있다. 이 안은 계속해서 임신 지속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임산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낙태법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정부는 불가피하게 낙태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에 낙태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2020년 12월로 입법 시한을 정했다. 활동가들은 수년간 법률 개정을 요구해왔다.

현행 법률 하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낙태 시술을 받는 사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감수해야 한다. 강간이나 근친강간,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산부나 그 배우자가 유전적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기혼 여성은 낙태 시술을 받기 전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임신 15-24주의 경우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사회적, 경제적 또는 건강 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 시술을 받도록 했다. 남편의 동의 조항은 삭제했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 법률에서 진일보한 것이긴 하나, 정부는 여전히 모든 낙태를 비범죄화함으로써 법률을 전면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정부가 낙태를 제한하더라도 여성들은 여전히 낙태를 한다. 그 방법이 더 위험해질 뿐이다. 유엔에 의하면, 2011년 현재 낙태를 제한하는 국가의 경우 위험한 낙태 시술을 받는 비율이 낙태가 자유로운 국가에 비해 평균 4배 이상 높았다.  

이 법안은 4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기간을 이용하여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낙태를 원하는 사람과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모든 처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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