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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대통령님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한국이 당면한 문제와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취하실 것을 촉구하고자 본 서신을 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인권 수호에 헌신하는 독립적인 비정부단체입니다. 우리는 전세계 100여 개국에서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의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합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응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님의 선출에 앞서 진행되었던 평화시위는 책임성 있는 통치에 대한 한국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한국이 민주제도를 강화하고, 법치를 증진하고, 국내적으로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아래에 명시된 분야에서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실 것을 대통령님께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청을 고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귀 정부와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이러한 문제와 기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언제든지 대통령님 및 정부 관계자들과 기꺼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레인 피어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부 디렉터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인권 문제
2025년 6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한국에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이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과 북한 선전물로 간주되는 자료의 소지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발언의 진실성이 아닌 ‘공익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12월에 있었던 계엄령 선포는 국가긴급권이 어떻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합니다.
  • 법개정을 통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나 기타 언론 종사자들에 대한 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중단합니다.
  •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차별
한국에서는 차별이 만연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여성과 여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성소수자, 노인, 장애인, 난민과 이주민, 탈북민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까지 38개 고소득 국가들로 구성된 OECD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없는 두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해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며, 여성과 소외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여성과 여아의 권리
한국에서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며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높습니다. 주로 여고생과 젊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는 AI 딥페이크 음란물의 신고 건수가 227퍼센트 증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온라인 상에서의 젠더폭력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여아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를 취합니다.
  • 여성과 여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포함하는 강력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직장내 성차별 등 모든 성차별로부터 포괄적이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 임금 투명성과 동일 임금을 보장하는 등, 여성의 경제적 기회와 고위직 진출 기회를 높이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 아래에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성교육이 국제적인 모범관행을 따르고 어린이∙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을 포함하여) 동의의 중요성과 젠더폭력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도록 성교육 제공방식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율과 그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률을 도입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생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플랫폼 제공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에 이용된 모든 콘텐츠가 완전히 영구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직장내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90호를 비준하여 전면 이행합니다.

성소수자의 권리
한국의 동성 부부는 이성 부부와 동등한 법적 인정과 보호를 받지 못하며, 가족법과 상속법, 세제, 기타 법률 및 정책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동의 여부나 장소에 상관없이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2023년 10월에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동성혼을 법제화하고, 동성 부부가 가족, 상속, 주거, 세제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고, 합의에 의한 군인의 동성 행위 처벌을 중단합니다.

아동의 권리와 디지털 안전성
한국에서는 여아들이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아동성착취물 및 디지털 성범죄물의 주된 피해자이며, 난민과 이주민 아동, 장애 아동, 성소수자 아동은 교육 장벽과 학내에서의 차별을 경험합니다. 기술을 이용하는 신종 성폭력 범죄는 정부와 플랫폼 제공업체가 충분한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않고, 국제적 기준에 맞고 성건강과 동의, 건강한 관계, 성평등에 대해 연령에 적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조장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교육이 없으면 아이들은 건강한 성적 관계와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강압적인 성행동을 정상화하며 잘못 해석하거나, 성폭력을 당해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또한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착취에 대해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2024년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무상 유치원 교육과 무상 중등교육을 구속력 있는 인권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국제조약으로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선택의정서의 채택을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상 초중등교육과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무상 보육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한국은 제안된 의정서를 지지하기에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모든 학교에서 포괄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성교육과 디지털 문해성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 포괄적이고 인권 중심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합니다.
  •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콘텐츠 검토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용자 신고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테크기업들에 요구합니다.
  • 2025년 9월 1-4일에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부간 실무단(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아동이 영유아 보육과 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 무상 공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선택의정서를 지지합니다. 

디지털 인권과 개인정보
대통령님께서는 AI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적 틀을 확립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바탕으로 한국을 ‘AI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AI 인프라에 대한 공적 투자 계획을 발표하셨으나, AI 기술이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착취와 디지털 성폭력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AI 규제는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규제 없이 AI 기술을 증진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저해하고 차별과 폭력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유엔 사이버범죄방지협약(UN Convention on Cybercrime)은 국제인권법과 긴밀히 연계되지 않는 경우 무분별한 감시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AI 기본법과 기타 AI 개발 프로젝트의 실행과정에 개인정보, 투명성, 비차별, 아동 인권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등 인권 보호조치가 포함되도록 합니다.
  • 강력한 데이터 보호법을 통과시키고, 감시(surveillance) 활동에 대한 사법적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AI 인프라와 민관 AI 협력사업에 대해 인권 실사를 의무화합니다.
  • 한국에서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확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유엔 사이버범죄방지협약 비준을 보류합니다. 

노인의 권리
고령 근로자를 차별하는 법률과 정책 그리고 한국 사회에 팽배한 연령주의로 인해 노인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노인의 기본권이 영향받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무 역량에 상관없이 60세 이상 정년제를 시행할 수 있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퇴직 전 3-5년간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여성 노인들은 불균등하게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60세 이상 정년제와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고, 연령에 기반한 모든 차등적 처우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합니다.
  • 고령 근로자들이 적어도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소득을 보장하는 공정하고, 우호적이며,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제도를 재고합니다.
  • 노인들에게 최소한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소득을 보장할 정도로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기타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제도가 모두에게 제공되도록 합니다. 

기업의 책임성, 기후 정의, 환경에 대한 권리
많은 한국 기업이 투자에서부터 제조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 역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연결망에는 인권, 노동권, 환경과 기후에 대한 영향을 보호할 책임이 수반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하에서 기업은 그러한 위험성과 피해를 파악하고, 예방하고, 완화시키고, 개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한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에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화석연료는 아직까지도 한국의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입니다. 2024년 8월에 헌법재판소는 불충분한 탄소 감축 목표로 인해 한국 정부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의무에 부합하며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2018년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강력한 기후 법안을 제정합니다.
  •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배출 목표 감축 계획과 투명한 책임성 기제를 수립합니다.
  • 목제 펠릿 수입과 (특히 LNG 사업과 재원 조달 등)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유예시키고, 삼림 벌채를 조장하지 않는 재생 에너지원에 투자합니다.
  • 모든 기업이 자사의 가치 사슬을 매핑 및 모니터링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범주 1부터 3까지 줄이는 등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완화시키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하는 환경 및 인권 실사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률은 모든 부문에 적용되어야 하며, 영국, 유럽연합 및 회원국, 미국 등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와 함께 기업에 행정적 처벌과 기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에 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극심하게 정치화되어 있으며, 과거 정권들은 원칙 없이 포용하거나 미온적으로 인권 증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같은 중요한 기제들을 명시했으나, 재단은 아직까지도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취임사에서 한반도에서의 대화와 평화 증진을 약속하셨으나,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1월에 한 북한군이 희망한 것처럼 북한으로의 귀환을 원치 않는 북한군 포로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명령 불복종이나 탈영 시도를 이유로 강제실종, 고문, 부당 감금, 강제노역, 처형 등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정착을 원하는 탈북민은 한국 정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국제 평화 및 안보를 둘러싼 우려와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가 다루어지도록 하며, 인도주의적 대화와 개발 관련 대화 등 북한과 이루어지는 모든 교류에 인권 기준을 통합시킵니다.
  • 북한인권재단을 신속히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 북한군 포로와 해외 난민을 포함하여 탈북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북한군 포로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존엄하게 대우하며, 북한으로의 귀환을 원치 않을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불송환 원칙을 어기고 북한으로 송환시 그들은 수감, 고문, 약식처형 등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형제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법률에서 여전히 사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사형에 내재된 잔혹성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의 사형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모든 사형 선고를 감형하고, 사형제를 폐지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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