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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명예훼손 형법 사용을 중지하라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에 개혁이 필요한다

(서울) - 한국 정부는 언론을 억압하는 명예훼손 형법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말했다. 평화로운 표현을 범죄화하는 모든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8명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서에 대하여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 및 직원 6명에 대하여 지난 11월 28일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보좌관들이 공식 정부 직책이 없는 박대통령의 전 보좌관에게 정기적인 보고를 진행했다는 유출 문서 내용에 대한 보도 때문이다.

"누구도 자신의 견해를 평화롭게 표현한 것으로 수감될 수 없다"고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말했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명예훼손 형사처벌을멈추기 위한 법률 개혁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1월 27일에는 국내 언론에서 먼저 제기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 관련 보도를 하여 박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기자에 대한 재판이시작됐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명예훼손 형사처벌하는 모든 법률을 반대한다이는 명예 보호를 위한 불균형하고 불필요한 대응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국제 인권법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명예훼손 형법을 폐지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명예훼손 형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시민 명예훼손 및 범죄 선동 법으로 충분하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구현 및 실행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상 명예훼손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언된 내용이 공익을 훼손시켰는지에 초첨을 두지만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초점을 두지 않는다. 즉, 사실 또는 “진실된 정보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다면 법원은 개인에게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 ($US17,830)까지의 형을 내릴 수 있다.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원($US 44,557)까지 처벌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형법은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치고 공무원의 범법 행위에 대한 개인의 발언을 어렵게한다”고 말하며 로버트슨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기자는 민감한 주제 및 사안에 대하여 보도할 때 정부의 위협 또는 형사소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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