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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엔의 최신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마침내 발표된 분석 보고서, 위구르족에 대한 책무성 촉구

2021년 4월 23일 중국 신장지구의 다반쳉에 있는 우루무치 3호 수용소 입구에서 경찰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 2021 Mark Schiefelbein/AP Images

(제네바)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2022년 8월 31일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서 신장지구에 있는 위구르족과 기타 투르크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미첼 바첼레트 (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대규모의 자의적 구금, 고문, 문화적 박해,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방증하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 국가와 정부 및 국제사회가 그러한 인권침해 상황을 종식시키고 정의와 책무성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피셔 (John Fisher) 글로벌 어드보커시 부 디렉터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처음으로 중국 정부의 심각한 탄압행위를 공개하고 그것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면서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비난해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마침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고, 이제 유엔과 그 회원국들이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가 국제인권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해온 중국 정부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인권 존중 책임을 이행하고, 유엔 회원국과 기구들에게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후속조치는 피해자와 생존자를 인터뷰하고, 책임자를 규명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책무성 전략을 권고하기 위한 조사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비슷한 기제로는 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독립적인 국제감시단 등이 있었다. 이는 또한 강제실종 등 실종자들을 찾아내어 가족들과 재결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우선과제로써 이 보고서가 인권이사회에 상정되어 회원국들이 이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신장 전역에서 자행된 문화 및 종교 관행에 대한 박해, 가족간 분리, 자의적 체포와 감금, 강간, 고문, 강제실종 등을 상세히 보고하면서 “개인과 집단이 향유하던 기본권의 포괄적인 제한과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법률과 정책에 따라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집단을 자의적 및 차별적으로 구금한 정도가 국제적 범죄, 특히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이른바 ‘직업훈련센터’라는 곳에서 고문이나 “‘호랑이 의자’라고 불린 것에 묶인 채 전자봉이나 경찰봉으로 맞고, 물고문을 당하고, 독방에 장기간 수감되고, 작은 의자에 장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신장지구의 상황에 대해 발설하는 해외 거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들에게 협박과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 인터뷰 참가자는 “수용시설에 대해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했다. 서명하지 않으면 더 오래 수감되고 가족 전체가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의 법률과 규정, 정책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가 2017년 이후 학자, 기자 및 인권단체들이 발간한 심각한 국제범죄 관련 자료들과 내용이 일치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5년간 신장지구에서 자행된 대규모의 자의적 구금, 체계적인 감시, 반인도적 범죄 등을 기록해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위구르 및 기타 투르크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과 관련하여 축적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왔다. 이번 보고서에는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작성한 조약 기구 리뷰보고서들도 반영되었는데, 무엇보다도 비밀감금과 불법적으로 가족을 분리시키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중국 정부가 유엔의 인권감시활동을 거부하면서 2020년 6월에는 유엔 인권전문가 50명이 중국의 인권탄압 상황을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단을 수립할 것을 인권이사회에 촉구했다. 2022년 6월에는 유엔의 또 다른 전문가 그룹이 2020년도의 성명을 재차 강조하면서 “인권이 심각하게 탄압받고 기본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의혹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중국 당국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는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중국을 방문했으며 인권탄압을 받은 공동체와도 거의 직접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다. 5월 28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바첼레트 대표는 이번 중국 방문이 “상세하고, 체계적이고, 신중한 작업”을 요하는 조사 활동의 일환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유엔의 이 최신 보고서는 중국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유엔과 인권이사회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을 닦았다. 

피셔 부디렉터는 “유엔이 중국 정부에 맞서 피해자들의 편에 서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각국 정부는 서둘러 독립적인 조사단을 수립하고, 책무성을 증진하고 위구르족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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