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이날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이 현재 중국에 구금되어있는 15명의북한 주민을 북송하지 말고 중국으로 망명할 수 있게 하거나 제3국으로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에서 탈출한 후 강제북송된 주민들은 고문, 성폭력과 인권침해, 강제노동수용소 감금과 처형 등 실제 존재하는 위험에 직면한다.
2013년 이후 북한을 탈출했거나 북한 내부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출신인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알려준 내용에 따르면 중국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된 이들은 강제노동 수용소나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 투옥되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거의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는 빈약한 식량 배급량, 거의 전무한것과 다름없는 의료서비스, 제대로 된 거주지와 의류품의 절대 부족과 감시원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성폭력과 고문 등 부당한 대우와 즉결 처형이 만연한 치명적인 환경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전 북한 수감자들과 감시원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수용소에서의 사망률은 극도로높다. 일반 수용소에 투옥된 사람들도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의 강제노동이나 식량과 의료품 부족을 겪거나 감시원에게 항시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다.
“이들 15명의 북한인을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참혹한 인권 침해를 겪게 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바, 중국은 이들을 다시 위험한 곳으로 돌려보내려는 어떤 움직임도 바로 중단해야 한다.”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지부 부지부장의 말이다. 로버트슨은 말을 이어갔다. “대신 중국 지도자들은 우선 북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떠나게 하는 인권 침해를 북한 정권이 멈출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7월 초 자신을 제외한 다른 4명의 탈북민과 함께 중국 당국에 체포된한 아들의 아버지를 통해 구금된 북한인 15명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아버지는 5명의북한인들(자기 아들 포함)이 라오스 국경과 가까운 중국에서 처음 구금된 다음 이 5명이 3명의 아동을 포함한 10명의 다른 북한인들과 함께 한 그룹으로 중국 윈난성 시솽반나 다이족 자치주에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아버지는 구금된 북한인들의 가족 일부가 이들이 구금되어 있다고 알려진 다이족 자치주 구치소를 방문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알려주었다. 이들 가족은 2017년 8월 1일 이 15명이북한 함경북도 남양시에서 북중 국경 바로 건너편에 있는 길림성 (지린성) 소재 도문 변방대구치소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구치소는 곧 강제북송될 북한인들이 송환 전 마지막으로 중국에 구금되는 곳이다. 8월 4일 아버지는 신뢰할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포함한 구금된 15명이 도문시 (투먼시) 구치소에 도착했다는 것과 중국 당국이 이 15명을북송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중국은 자국을 허가없이 떠난 북한인들을 종종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규정하고 1986년 중국이 북한과 체결한 “국경 변경지역의 안전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 의정서(북중변경지역 관리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해 국경을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본국(북한)으로 송환한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적이 있는 북한 출신인들과 한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모든 주민을 북송 후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한다. 2010년 북한의 인민보안성은 법령을 도입해 탈북을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국가 및 반민족”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떠난 모든 북한 주민들을 현장 난민으로서의 난민 지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제북송될 경우 북한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가 충분한 공포를 느끼고 있기때문이다.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난민 강제송환, 즉 목숨이나 자유를 잃게 될 위협에직면할 수 있는 곳으로 난민을 돌려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위이며 이는 중국 정부가 조인한 국제 조약을 비롯해 국제관습법으로도 금지하는 행위이다.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이 협약에 대한 1967년 의정서 및 1984년 국제고문방지협약의 조인국으로서 중국은 송환되면 박해나 고문을 받을 위험에 처할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하지 않아야 하는 명백한의무가 있다.
북송된 난민 중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북한 당국은, 중국에서 불법으로체류하고 일했다는 이유로 교화소(또는 재교육교정시설)라고 불리는 일반 노동 수용소에서 2년에서 15년의 강제 노동형을 선고할 수 있다.
북중 국경에서 근무하며 중국이 북송한 북한인들을 인수하는 일을 담당했던 북한 국가보위부의 고위 관리 출신인은 자신의 부하 보위부원들이 모든 송환인을 하나하나 고문해 그들이 중국에서 갔던 곳과 연락했던 사람 및 중국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내려고 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털어놓았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북한 수감자들과 중국에서 강제북송 당한 사람들에게 고문, 처형, 노예화와 성폭력을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다. 2017년 7월 27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렇게 말했다. “자국을 떠난 북 주민은 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된다.북송을 앞두고 있는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에 구금되어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망명할 수있도록 하거나 안전하게 중국 영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엔 난민기구(UNHCR)가임무 수행 권한을 행사하고 망명을 원하는 북한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할 것을촉구한다.
로버트슨 부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유엔과 전 세계 각국 정부에 북한 정권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더는 연루되지 않을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부지부장은 말을 이어갔다. “중국이 이 15명의 북한인을 보호하면 중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 인권침해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