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는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 쪽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거나 중국이 강제로 송환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정책을 강화해 왔다. 2004년 11월 경까지, 많은 경우 식량을 찾기 위해 국경을 넘은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심문이 끝난 직후 혹은 길어야 몇 달간 로동단련대에서 복역한 후 석방되었다. 이는 불법 도강(탈북)을 반역 행위로 간주하는 북한의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었다.1 휴먼라이츠워치의 최근 인터뷰는 이러한 상대적으로 관대한 정책이 끝났음을 시사한다. 2004년 말 북한은 도강자들을 징역 5년까지 엄중 처벌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북한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누구나 구타, 강제노동, 일반 주민들 보다 훨씬 심한 굶주림을 포함하는 인권 침해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북한: 도강자(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