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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화 봉송이 중국의 인권탄압에 압력을 줄 수 있는 기회 제공

이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난민의 강제송환을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뉴욕)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4월 27일 서울을 경유하는 올림픽 송화 봉송을 중국이 중국 내의 북한 난민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송환을 중지하도록 촉구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의 자국민과 티베트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항의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이번의 성화 봉송은 4월 28일, 유일하게 항의시위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수도, 평양을 지나게 될 예정이다.

중국은 성화가 무난하게 시위 없이 지나는 구간을 환영하겠지만, 북한이야말로 기본적 자유가 너무도 오래 심각하게 제한되어왔으며, 지난 50년 간 정치적 자유나 인권을 요구하는 대중적 시위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곳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대신 인권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전의 두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단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약속은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만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부국장인 일레인 피어슨의 말이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2008년 4월 13일에 발표된 보고서, "법적 신분과 교육의 기회로부터의 소외: 중국 체류 북한 여성의 아이들"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들의 아이들이 (아이들 중 일부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나, 일부는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의 자녀로 중국에서 출생 한 경우이다.) 법적 신분 보장과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 당하고 있는 실태를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북한 여성들을 체포하여 강제 본국 송환하고 있는 실태와, 이 과정에서 종종 어머니와 아이가 헤어져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아이들의 법적 신분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해야 합니다."피어슨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또한 중국이 아이들의 생모인 북한 여성들을 체포하여 즉결로 강제 본국 송환하는 행태를 중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형법에 따르면, 국가의 허가 없이 자국을 떠나는 것은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장기 구금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이는 국가의 허가 없이 도강한 중국 내 많은 탈북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경우 심각한 박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탈북자들은 1951년의 난민조약에 따라 난민으로 판정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데, 이 조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은 자국 내 북한 여성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직면하게 될 위험한 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즉결 체포와 본국송환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에 의거해 중국은 모든 아동에게 무상 초등 교육을 허용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아동의 국적이나 법적 신분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 아이들에게 초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은 현존하는 국내법과 중국이 이미 비준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준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또한 올바르고 인간적인 조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피어슨의 설명이다.

올림픽 성화는 8월 8일에 열리는 2008년 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북경으로 봉송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을 거쳐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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