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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님,

17개 단체와 독립적인 학자들로 구성된 저희는 2020년 6월 30일 중국 정부가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자 이 서신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상황에 대해 장관님께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신 데 대해 감사드리는 한편으로,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에 분명히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홍콩 시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이 국가보안법은 부적절하게 정의된 일련의 “행동”과 “활동”을 집약한 포괄적인 금지 규정을 수립했는데, 이에 따라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 기본법과 중국 헌법 및 국제법 하에서 보호되는 기본 권리의 평화로운 행사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분리독립, 국가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무기징역 등의 가혹한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이 그러한 처벌에 해당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또 국가안보처(제48-60조)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구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안보 사안을 총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중국 본토의 관료들로 구성되며, 중국 본토의 법률에 따라 활동하고, 국가 당국의 감독을 받으며(제50조), 그 직원과 활동이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권에 구속되지 않는다(제60조)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 기본법은 홍콩에 설치된 중앙 정부의 모든 사무국과 그 직원이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기본법 제22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처는 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고(제55조) 그러한 사건의 피고는 본토의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데(제56-57조), 중국 본토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기본권이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경찰 내에 “국가안보부”를 신설하고(제16조) 홍콩특별행정부 밖에서 전문기술인력을 “모집”하여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제16조) 할 수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발표한 시행 규칙에서는 또 홍콩 경찰력에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시민들의 경험 그리고 홍콩 시민들에게 보장된 권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1997년 7월 1일, 홍콩에 주권이 반환된 이후 홍콩 시민들은 자유롭게 발언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시민단체에 가입하고,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시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권리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법부, 자유 언론, 그리고 법치의 존중에 따라 보장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있었던 일련의 시위는 범죄인 인도 법안이 홍콩의 법치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촉발되었고, 직선제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으로 나온 이 보안법은 국제인권법 하에 명시된 보호 규정을 심각하게 경시하는 것입니다.    

국제법과 인권을 존중하는 한국과 같은 정부들이 홍콩 시민들과 연대하고,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행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홍콩보안법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비판하고, 귀 정부가 이 법률의 역외 적용이나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 관련 혐의자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홍콩 시민들이 귀 국가에서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홍콩보안법의 기획과 채택, 시행에 관여하여 국제법에 명시된 핵심 인권을 침해한 중국과 홍콩 정부의 관료들에 대해 제제를 가합니다.
  • 범죄 혐의로 홍콩으로 이송된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권을 보장받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으며, 중국 당국으로 이관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홍콩과의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협정을 중단시킵니다.
  • 홍콩 경찰이 온라인 상에서 표현된 정치적 견해를 제공, 삭제 또는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에 협력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홍콩에 주재하는 귀 정부의 영사관이 인권 침해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영향을 감시하고 인권단체와 독립적인 현지 언론 및 인터넷 자유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높입니다.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 중국 본토와 홍콩에 대한 민군 겸용기술과 비살상 무기의 판매와 관련하여 승인이나 수출 면허를 검토하여 중단시킵니다.
  • 기업들이 개인 통신을 가로채거나 감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 및 기술 지원을 홍콩 경찰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 귀 국가의 상공회의소와 기타 업계 협회들이 인권과 법치, 시민 참여를 지지하며 홍콩보안법에 따른 사회적, 재정적, 운영적 위험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도록 독려합니다.  
  • 귀 국가로 이주한 홍콩의 활동가들이 ‘통일전선’의 해외 활동을 포함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에 관한 특별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에 대한 새로운 감시 기제를 수립하라는 유엔 인권 전문가 50명의 요구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이 제기하는 것과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도록 외국 정부와 기업들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0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과 규모의 인권 유린을 방지하고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함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홍콩 시민들을 지원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중국과 홍콩 정부의 관료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귀 정부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의 인권 탄압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 정부가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정부들과 협력하여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장관님과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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