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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그러들지 않는 북한의 인권 위기

유엔 보고서, 인권유린의 책임자들이 지속적으로 면책받는 상황 주목

2024년 2월 29일, 북한 중강군에서 압록강변을 따라 순찰하는 북한 병사들을 중국 북동지역의 지린성 린장시에서 촬영한 사진. © 2024 페드로 파르도/AFP=게티 이미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유린 피해자들을 위한 사법정의 증진을 위해 지난 2년간 사무소에서 진행한 활동들을 기록한 새 보고서를 발표했다.

탈북민, 인권유린 피해자, 전직 관료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이 보고서는 날로 강화되는 북한 당국의 억압과 악화되는 식량난 그리고 전체주의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강제노역, 구금, 고문을 이용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 상황을 조사한 다른 최신 보고서들을 인용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보다 엄격한 법률과 정책 및 처벌 규정을 도입한 것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최근 보고서를 뒷받침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도중에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북한의 만연한 식량난과 기아 상황에 대해 유엔 조사관들에게 증언했다. 북한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극소량 배급받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권유린과 심각한 식량난은 군사와 무기 프로그램에 자원을 전용하는 등 북한 당국의 조치와 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이 유엔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위기와 관련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인권유린과 관련한 거의 모든 보고를 부정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가 직접 상황을 조사하거나 책임자를 처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비록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보편적 관할권과 민사소송 등 북한 정부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국내적으로 강구할 것을 각국에 촉구한다.

이 보고서에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에서 인권 의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북한의 군사 정책과 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협상에 인권 의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몇몇 정부와 유엔 관계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안보와 북한 인권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관련국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조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회원국들은 향후의 모든 외교회담에서 안보와 인권 문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권이사회가 오는 3월 회기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논의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 보고서는 인권이사회가 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갱신하고 북한인권 관련 책무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북한의 관료들이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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