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을 심문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지난 주에 공개되었다. 이 영상에서 북한군 1명은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반역죄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이 병사는 명령 불복종이나 탈북 시도를 이유로 강제실종, 고문, 부당 감금, 강제노역, 처형 등을 당할 위험이 있다. 북한에 있는 그의 가족은 이미 당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 정부의 추산에 의하면 지난 10월 이후 최소 10,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들 중 다수가 처음에는 참호 파기나 병참 지원 업무에 배정되었으나 차츰 전투에 투입되면서 사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군 파병은 주민들에 대한 착취를 바탕으로 군사력과 전체주의적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북한 당국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이번 파병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석유 등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한 병사는 전쟁이 아니라 훈련인 줄 알고 왔다고 말했다. 북한의 징병제는 17세부터 10년 의무 복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병사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선택권이 거의 없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 병사들은 부상을 당하면 동료 병사들에 의해 처형을 당한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북한군 시신에서 발견한 편지와 메모는파병된 병사들이 처한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남한 당국에 따르면, 메모에는 생포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지시가이 담겨져있는걸로 전해졌다.
전쟁포로의 처우를 규정한 제3차 제네바협약은 폭력과 공개적인 굴욕, 모욕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전쟁포로를 언제나 인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협약의 제13조는 모욕과 대중적 호기심으로부터 전쟁포로를 보호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생포된 북한 병사들의 정보와 영상 공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국제적인 인도적 기준에 따라 전쟁포로를 대우해야 한다. 관련당국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보호기제를 준수해야 하며 북한과 같이 심각한 인권탄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전쟁포로들을 강제송환시켜서는 안된다. 이것은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전세계의 정부들은 인도주의에 관한 국제적 법률과 인권법에 따라 전쟁포로로 붙잡힌 병사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존엄하게 대우받으며, 심각한 인권탄압의 위험이 있을 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