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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동성부부에 동등한 혜택 인정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판결

2021년 2월 18일 소성욱(좌)씨와 김용민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021 정연제/AFP=게티 이미지

이번 주, 한국의 한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에게 이성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동성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이성간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 것과 달리 동성부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격을 부인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히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국내에서 동성간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동성간 결합을 인정하지 않지만, 소성욱씨와 김용민씨는 2019년에 상징적인 결혼식을 올렸고 이듬해 2월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가 소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이 사실이 공개되자 건강보험공단은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두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동성간 결합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건강보험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범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평등 원칙에 따라 모든 커플에 동등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사실혼 관계의 동성커플을 동등하게 처우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원고에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평등과 비차별 원칙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는 동성커플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학교와 고용, 주거 등의 영역에서 만연해 있는 성소수자 차별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차별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부당한 처우와 폭력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역내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대만이 동성커플의 혼인평등권을 인정했다. 일본은 최근의 한 판결에서 동성혼 금지 규정을 인정했으나 동성가족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부재한 것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태국의 의회는 현재 동성결합을 인정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동성결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성커플들이 직면하는 차별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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