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법원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동성부부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의 동성커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 부부는 2020년 2월에 성공적으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몇 달 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빠르게 이 결정을 번복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주에 나온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한국에 동성간 결합을 인정하는 입법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성커플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한 것은 고용과 주택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한국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러 여론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성소수자 권리 반대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입법적 보호를 위한 행동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미적대는 동안 역내의 다른 국가들은 성소수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 2019년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커플의 혼인권을 인정했다. 홍콩의 법원은 동성혼을 공식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 혜택을 동성커플에까지 확대시켰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가 동성혼을 인정하는 제도를 곧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주에 나온 판결은 한국의 성소수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많은 기회를 부인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는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독신이건 사실혼 관계이건 상관없이 모든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