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으로 평등을 향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좌절 위기에 처했다.
안 위원장은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 반대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그는 공립학교에서의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이 HIV/AIDS와 항문암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하며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수년간 많은 문제적 태도를 보여 왔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소수자 권리를 다수의 관점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스러운 인사청문회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준 없이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29명의 공직자를 임명해온 윤석열 정부의 우려스러운 행태는 안 위원장의 임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소수자 인권에 관한 한국의 취약한 역사를 고려할 때 이번 인권위원장 임명은 특히 실망스럽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OECD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202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에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 정부에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듯 한국은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에 따른 불공정한 처우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 20여 년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등 소수자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번번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실패해 왔다.
안 위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임무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를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차별 금지 노력의 후퇴는 평등을 향한 한국의 행보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