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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후소송 판결은 인권의 승리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탄소감축법이 필요하다

2024년 8월 29일,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기후 위기 헌법소원 청구인들과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2024 크리스 정/NurPhoto=AP 사진

지난 달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 대책이 특히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 나온 것으로, 향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강력한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 결정에서 정부의 기후 대책이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을 명시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법률을 개정하여 2031-2049년에 대한 연간 탄소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4년에 걸친 기후소송 끝에 나온 것으로, 이 소송의 원고는 총 255명이며 소송이 제기될 당시 다수가 미성년자였다. 이 결정은 기후변화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것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기후 관련 법률이 상당히 취약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향후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2021년에 국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진전은 지지부진했다. 2023년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전체 전력의 9%를 재생 에너지에서 생산하는데, 이것은 OECD 평균인 34%를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한국 정부는 또한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의무는 고사하고 2030년이나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감축 기준에도 이르지 못했다. 환경 법안과 관련한 움직임은 저조하고, 수많은 탄소감축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중 한 법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억 3천만 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탄소세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헌재의 결정을 지지하며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한다. 한국이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관련 약속을 지키려면 탄소 배출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기후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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