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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조사 착수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2019년 판문점을 통해 탈북어민 한 명이 송환되고 있다. © 2019 전주혜 의원실/통일부

몇 주 전 대한민국 검찰은 2019년에 있었던 북한 어민 2명의 비자발적 송환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송환시 고문, 강제노역, 처형 등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하는 행위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한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 해군이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북한 어민 2명을 나포했다. 그로부터 5일 후 정부 당국은 이들이 북한 해상에서 16명의 다른 선원들을 살해했고 이들을 강제북송시켰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 발생한 일이다. 지난 주에 새 정부는 북측에 강제로 연계되는 두 탈북민의 사진과 비디오를 공개했다.

언론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인지 그리고 두 사람이 실제로 다른 어민들을 살해했는지에 대체로 초점을 맞추었다. 일부 활동가들은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이들을 송환시키도록 하고자 이들이 다른 어부들을 살해했다는 거짓 주장을 내세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정당한 절차없이 송환시킨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였다. 한국은 송환시 박해받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처우를 받을 위험이 상당한 경우 해당국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여러 유엔 협약의 당사국이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송환시 수감, 고문, 처형, 강간과 성폭력, 강제실종 등에 직면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반인도적 범죄에 비등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검찰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 등 강제송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면 정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두 탈북어민의 이름과 신상을 포함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는 북한에 두 어민이 북송 후 어떻게 되었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또한 국제법에 반하여 비자발적 송환 또는 강제송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이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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