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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 후보들, 인권 문제에 대해 답하다

주요 정당 후보 4인 중 2명이 질의서에 답변했다

South Korea’s presidential candidates – (l to r) Lee Jae-myung, Ahn Cheol-soo, Shim Sang-jung, and Yoon Suk-yeol – pose for a photo before a televised debate for the March 9 presidential election, in Seoul, South Korea, February 21, 2022. © 2022 AP Photos/Heo Ran

업데이트: 윤석열 후보는2022년2월27일 저녁에 휴먼라이츠워치 질의서에 답변을 했다.

(서울)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한국의 주요 대선 후보 4명 중 2명이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와 관련한 질의서에 답변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는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앞서 후보들이 인권 문제와 정책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질의서를 마련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글로 답변을 제공했다. 이들 답변서의 영어 번역본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1월 25일에 네 후보에게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한반도 전문 선임연구원은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한국과 남북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인권 사안에 대한 견해를 유권자들에게 밝혀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대선 관련 논의와 토론과정에서는 인권 문제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질의서는 아동의 교육권, 여성권, 노인권, 성소수자 권리, 표현의 자유, 대북 인권정책에 관한 15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후보들의 응답 기한은 2월 21일이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질의서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답변 기한을 재차 상기시켜 주기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각 선거 캠프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측은 2월 8일에 정해진 기한까지 답변서를 보내겠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알려왔다. 안철수 후보측은 일정상 질의서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2월 17일에 전해왔다. 2월 21일에 이재명 후보측은 답변 기한을 2월 25일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고, 2월 24일에 답변을 보내주었다. 윤석열 후보측은 2월 25일에야 우리의 연락에 응했으나 질의서에 답변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윤리나 선임연구원은 “모든 대선 후보들은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차별, 불평등,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의 답변 요약본은 아래를 참조한다.

 

부록:

다음은 휴먼라이츠워치가 받은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후보의 답변 전문을 참조한다.

 

이재명

심상정

교육 차별

- 교육소외계층 지원 확대

- 무상교육 혜택에 이주아동 포함 검토

-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학교 교육 제공

- 3-5세 유아교육 및 누리과정도 무상의무교육으로 전환

포괄적인 성교육

- 발달단계에 맞는, 정확하고, 포괄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에 동의

- 평등과 존중에 기반한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자기 결정권 보장

디지털 문해성 교육

- 아동이 유해 컨텐츠로부터 보호받으며 자기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디지털 환경 조성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규정 마련

-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디지털 문해성 교육 제공  

- 시도 교육청에 성폭력/성희롱 전담조직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신속한 개입과 예방 체제 확립

젠더폭력

 

-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 강화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플랫폼 제공자들의 책임 강화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아동 성착취,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 젠더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 전담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불법촬영물을 발견 즉시 삭제하고,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자사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여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 규정

-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변경

여성차별

-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개선하고,  지방고용청 내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

- 노동위원회 산하에 (가칭) 고용공정위원회 설치

- 성평등담당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성차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성차별 예방

-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90호의 비준

- ILO 협약 제190호 비준 지지

- ILO 협약 제190호의 비준을 지지하며, 성희롱 철폐 조치 이행

낙태권

- 임신 초기 3개월 이내 낙태를 합법화한 2019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며, 이 판결에 따른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지지

-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병원,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전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재생산 건강 권리 보장, 의료 및 상담 서비스 확대, 임신중단 약물 도입, 피임 관련 비용 장벽 제거

노인 빈곤

- 기초연금 부부감액규정 폐지와 국민연금 소득 감액제도의 단계적 조정 등 연금제도 개선 검토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확대 및 적용연령 하향 조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 의료, 복지, 재활, 월급제 요양보호사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재가 요양 서비스 제공

- 노인들의 필요에 따른 저렴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

노인 일자리

- 노인일자리 140만개까지 확대

-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참여 장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및 일자리 창출

-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

군형법 제92조 6항

-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응

-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동성애

- 동성커플은 그대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차별해서는 안되나, 사회적 합의를 우선 추진할 것

- 혼인이 아니더라도 동성커플이 가족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동반자등록법 제정.

- 민법을 개정하여 동성혼 인정

-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

-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는 사회적, 제도적 대응 필요

-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지지

-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 북한 선전물의 배포, 북한 서적 및 출판물의 소지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형사상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검토하여 개정 여부 파악

-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국가보안법

-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폐지 등 개정을 추진하고, 법의 개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필요시 형법 개정

북한인권법의 이행

- 현 정부의 입장과 방향 존중

-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북한인권대사 지명 조속히 이행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상황 관련 활동

- 북한이 보편적 인권원칙을 수용하도록 국제적 노력에 협력

- 남북인권대화를 포함하여, 북한 주민의 경제적 권리 향상을 위한 인도적 지원 지속

-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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