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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인권 관련 질의서 답변

휴먼라이츠워치 질문의 받은 답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아동의 권리와 교육

1. 한국에서는 교육 접근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난민, 이주민, 탈북민 아동, 성소수자 아동, 장애 아동의 교육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최소 9년의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과,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서 규정한 최소 1년의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교육기회의 평등은 현대 학교교육의 기본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유 등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아동 개인에게도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교육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처해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학교교육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의무교육 뿐만 아니라 만 3~5세 유아교육 및 누리과정도 무상의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별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관련 행재정 시스템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신속하고 엄정한 후속 조치로 교육권이 신장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 한국의 아동이나 성인들은 섹슈얼리티에 대해 포괄적이고, 연령에 적합하고, 건강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의학적 과학적으로 정확한 지식과 기술 가치를 제공하는 양질의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와 성에 관한 혼란스럽고, 낙인을 조장하며, 상충되고 잘못된 정보는 아동의 건강과 안녕을 해칩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나 학교에서 , 젠더폭력과 성불평등, 조기 임신 또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 위험한 낙태, 성병 감염, 차별, 폭력, 유해한 성행동, 성착취 등에 아동들을 노출시킵니다. 포괄적인 성교육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학교를 안전하고, 장애아동과 성소수자 아동 모든 아동을 포함하는 포용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조치 , 후보자님께서 취하실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적자기결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성적 동의’와 ‘자기 결정권’를 배워야 합니다. 포괄적 성교육부터 제도화하겠습니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지침서는 5살 때부터 성교육 시작을 권고하고,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의무화하여 만 4살부터 성교육을 합니다. 핀란드 역시 1970년부터 성교육을 필수 교과로 지정했으며, 독일 또한 1992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한 뒤 안전하고 정확한 피임법을 교육합니다. 한국도 평등과 존중을 기반한 성교육으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3. 한국에서는 온라인 폭력과 성희롱이 만연하며, 대부분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감 있고 도덕적인 행동을 가르치는 디지털 문해성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모두를 위해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이 상당한 수준이며, 다양화되고 복합화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요구됩니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현장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확대하여 조기대처 및 예방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작년 2021년부터 디지털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정기적으로 실태 파악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권리

4. 한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폭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여성과 여아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희롱에서 자유롭도록 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젠더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있는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총력 체계 갖추겠습니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국가 비전 수립으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기반 성폭력은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 즉시 삭제, 차단하고, 디지털 성폭력 삭제 전담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앱에 대한 등록을 일시중단, 영구 차단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활용한 수익은 끝까지 몰수, 추징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상담, 사후 관리까지, 피해자 지원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동 성착취, 성적 대상화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하고, 채팅앱 등 디지털 기술 제공자 강력처벌하겠습니다. 성적대상화에 대한 공포로 리얼돌 수입 판매를 금지하라는 국민 청원 26만명 동의에도 제도는 미흡했습니다. 아동청소년 형상부터,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제작 리얼돌에 대한 수입, 판매 유통 규제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 규제하겠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강간죄 구성 요건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가 되어야 합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반드시 바꿔 내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보복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피해 당사자와 가족, 주변인까지 보호 범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미비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하고, 피해자 긴급 생계, 의료, 법률 지원까지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친밀한 관계의 폭력도 폭력입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포괄하여 정의 규정부터 새로 만들고, 피해자 초기 응급 대응부터 보호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대응하겠습니다. 현행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업주 뿐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은폐, 비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10년에 불과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완전히 폐지 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사업주 책임 강화하겠습니다.
 

5. 한국에는 여성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2021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은 경제적 참여와 기회 부문의 성격차에서 156개국 중 12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차별을 종식시키고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90호의 비준을 지지하십니까?

<노동시장 차별해소와 임금격차 해소>

  • 노동시장 차별해소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채용 성차별 금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을 마련하겠습니다.
  • 채용성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로 채용 성차별 예방하겠습니다. 성차별 의심기관에 대한 불시 감독 및 제재 강화와 채용성차별 처벌을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서 사업주 형사처벌로 강화하겠습니다. 채용기준과 절차, 점수 등 채용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필수적입니다.
  •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직종분리, 고용단절, 임원비율 등의 실태조사와 성별임금공시와 공시의무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공시 이후의 후속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은 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선으로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노동 시장 진입부터 유지, 고용단절 예방과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돌봄이 여성만의 몫이 아닌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도록 육아휴직 파파쿼터제, 사내눈치법 해소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제도 개선하겠습니다.
  • 채용성차별 금지
    • 기업채용성차별 예방위한 성평등 담당관 배치 의무화, 성차별가이드라인 마련
    • 채용 기준과 절차, 점수 등 채용의 전 과정 투명한 공개
    • 채용 성차별 처벌을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서 사업주 형사처벌로 강화
  •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페이미투법)
    • 직종분리·고용단절·임원비율 등 실태조사 실시, 성별임금 공시,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계획 마련, 공시의무 미이행시 패널티 부과,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등 명시
    •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패널티 강화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강화
    • 성차별 의심 기관 불시 감독 및 제재 강화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90호의 비준>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90호를 비준하여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법 집행 및 점검 체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벌칙을 마련하고 근로감독 및 효과적인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처럼 직장내에서부터 2차피해 방지법 마련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2차 피해 방지법 마련,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대상자를 사업주에서 사용자로 개정(법인대표 포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벌칙 규정 마련.
  • 성희롱의 은폐, 비호에 대한 징계 규정 마련
  •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시 제재 강화, 사업주의 경우 성희롱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의무 이행 실효성 제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성희롱 폭언 폭행 피해를 제기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명문화    

직장 내 괴롭힘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괄, 처벌 강화

  • 조사, 적절한 조치, 징계 등 미이행도 처벌 추가
  • 직장 내 괴롭힘 안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괄하여 피해자 구제

공공부문 사건 대응력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으로 신속한 대응, 재발 방지 종합 대책 수립

  • 공공부문 기관 조직문화 진단 개선, 고위직 대상 기관 맞춤형 교육 지원,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개선
     

6. 한국에서는 임신 3개월 이전의 낙태가 합법입니다. 낙태와 임신 3개월 이후 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성과 여아의 권리 보호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 누구와 어떻게 낳을지, 낳는다면 몇 명을 낳을지, 그것은 시민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신을 중지 할 권리와 건강,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아이를 낳을 권리도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의당은 형법상의 낙태의 죄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었으며, 기존의 ‘모자보건법’을 ‘임신, 출산, 양육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해서 임신 결정으로부터 양육까지를 종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시기 발의한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의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을 배제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안전한 임신중단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 보장과 임신중단 약물 도입, 성적 동의를 기본으로 한 피임접근권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

    •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신중단 상담서비스 표준화, 병원, 약국, 보건소 등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안전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접근 보장 

    • 임신중단 약물 도입을 통한 선택권 확대, 사후피임약 도입과 시술방법, 안전요건 기준마련, 임신중단 시술방법과 지침 마련

  • 성적 동의를 기본으로, 피임 접근권 보장 

    • 응급 피임을 포함한 피임방법 전반에 대한 비용 장벽 제거, 긴급성이 요구되는 의료서비스로의 접근 보장

    • 성적 동의 및 성적 의사 소통 등 성적 권리에 대한 초등~고등학교, 대학 생애 전반에서의 정보제공과 상담, 교육 제공
       

노인의 권리

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중 40% 이상이 빈곤 상태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모든 노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현세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일하게 남게 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대상자도 중위소득 40%에서 50%로 확대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46%에서 60%로 확대하겠습니다.

충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합돌봄센터’로 전면 개편해 손쉽게 어르신이 방문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에 기존의 시간 단위가 아니라 인당, 사례당 책임 등 새로운 공급방식을 도입해 시설이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에서 충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요양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재가센터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를 도입해 가사지원과 수발,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재가센터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연계해 보건의료, 복지, 재활,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일본, 독일 등에서 실시하는 방문재활급여 신설하겠습니다.

공공실버아파트, 실버원룸, 실버자가로 맞춤형 노인 주거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의료인 및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이 설치된 저렵한 임대료의 공공실버아파트를 도입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원룸형 실버주택도 도입하겠습니다. 자가를 원하는 어르신들께는 자가 주택개조를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8. 한국에는 노인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 년에 노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가 연령 제한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44%는 직장에서 연령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노인들에게 경제적 기회와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노인권 보호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어르신에게 필요한 사회참여활동과 일자리를 개발하겠습니다.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맞춤형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고령친화적 사업장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사업장에는 고령노동자지원팀을 설치하고, 노동역량 감소를 고려해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의 실효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경륜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고령자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마련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도 개발 및 지원하겠습니다.
 

성소수자의 권리

9. 동의 여부 또는 장소에 상관없이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폐지해야 하며, 이번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해당 조항의 폐지를 포함시켰습니다.
 

10. 가족법, 세제, 주거, 의료보험, 기타 혜택에서 동성커플을 인정하기 위해 어떠한 단계들을 취할 것입니까?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여, 혼인이 아니더라도 동성커플이 일상생활에서 가족이 누리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민법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성혼’에 대한 헌법위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계적인 방안을 취할지는 검토 중입니다.
 

성소수자 권리의 보호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문제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대법원 예규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11.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며,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후보자님은 어떠한 단계들을 취할 것입니까?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가짜뉴스 대응을 명분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권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가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논의를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현재 관련한 논의가 국회 미디어 특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 국제인권법에서는 타인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러한 제한은 필요하고, 비례적이며, 협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사상 명예훼손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에 찬성하며 대선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13.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나 북한 선전물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 수정 또는 현 상태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형법에 필요한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권리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1. 국민의 손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출, 사장 추천
  2.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자율성, 독립성 보장
  3. 언론 자율규제기구 지원
  4. 표현의 자유 증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 모욕죄 폐지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

14. 2016년 3월에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북한인권대사 지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계와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북한인권법 제10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은 설치되어야 합니다. 재단은 이사 12명(정부 2명, 여야 각 5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이사 추천 지연으로 재단 설립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각, 입장, 해법에는 정당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법률이 정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법률이 정한 이사 추천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석인 북한인권대사 역시 조속히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적교류, 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와 단체, 외국 정부와의 협력,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노력 등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의 차이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일관된 태도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정부,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관계전문가와 모든 시민들의 협력과 공감 속에서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동의 권리와 교육

  1. 한국에서는 교육 접근성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난민, 이주민, 탈북민 아동, 성소수자 아동, 장애 아동의 교육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최소 9년의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과,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서 규정한 최소 1년의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자 아동 4대권리 중 하나로, 국가는 아동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기본권을 보호해야 함.

이를 위해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음. ▲특수학교 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 ▲다문화가정 학생·북한이탈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용 학생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음.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초등학교 입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지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아동에게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음.  
 

2. 한국의 아동과 성인은 섹슈얼리티에 대해 포괄적이고 연령에 적합하고, 건강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의학적 및 과학적으로 정확한 지식과 기술 및 가치를 제공하는 양질의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와 성에 관한 혼란스럽고, 낙인을 조장하며, 상충되고, 잘못된 정보는 아동의 건강과 안녕을 해칩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나 학교에서 등 젠더폭력과 성불평등, 조기 임신 또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 위험한 낙태, 성병 감염, 차별, 폭력, 유해한 성행동, 성착취등에 아동들을 노출시킵니다. 포괄적인 성교육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학교를 안전하고, 장애아동과 성소수자 아동 등 모든 아동을 포함하는 포용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조치 등, 후보자님께서 취하실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10대 청소년들이 디지털성범죄의 주된 피ㆍ가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유아부터 발달단계에 맞게 성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비롯해 성평등, 온ㆍ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과 안전, 생식건강까지 정확한 지식과 관점을 갖도록 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함.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우리 정부에 학교 교육에서 성소수자 아동 인권을 포괄한 성교육을 권고한 바 있음. 학교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아동ㆍ청소년들이 소외나 혐오를 겪지 않도록 인식 개선과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으로 분절화된 양성평등 교육체계를 정비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재명 정부에서는 학교 현장의 성평등 교육 역량을 더욱 높이고, 모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3. 한국에서는 온라인 폭력과 성희롱이 만연하며 대부분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감 있고 도덕적인 행동을 가르치는 디지털 문해성 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모두를 위해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메타버스, SNS등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함.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이란 아동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자유롭게 디지털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함.

이를 위해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음. 아동이 자신이 이용하고 선택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음.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약관 등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중요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을 강화하겠음. 나아가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유해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도록 팝업 광고등에 대한 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 아동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키즈 유튜버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지침도 보완할 것임.

나아가 아동이 사기, 성범죄 등 디지털 환경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사법·행정적 지원체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고, 아동의 디지털 피해 지원을 강화하겠음.
 

아동의 권리 및 교육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아동을 대상화 해 개입하는 방식의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의 맥락에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하였음.

구체적으로 ▲ 아동·청소년 수당의 단계적 확대, ▲ 국가의 돌봄책임 강화, ▲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권 강화, ▲ 아동의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 ▲위기 아동 적극 발굴 및 아동학대로부터 아동 보호, ▲아동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임.
 

여성의  권리

4. 한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폭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여성과 여아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희롱에서 자유롭도록 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젠더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있는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젠더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4대 공약을 마련하였음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 온라인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 상 범죄유형 확대
  •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을 위해

  •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강화
  •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돕는 지원제도 강화
  •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 확충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를 위해

  •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제 도입
  • 성착취물 유포·확산 예방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관련 기술개발 투자
  •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도 시행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을 위해

  •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
  • 군 인권보호관 독립성 보장
  • 미신고 피해자를 위한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
  • 2차 가해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5. 한국에는 여성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2021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은 경제적 참여와 기회 부문의 성격차에서 156개국 중 12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차별을 종식시키고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 190호의 비준을 지지하십니까?

여성 차별을 종식시키고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공약

  •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개선을 통한 실행력 강화
  •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확대
  • 노동위원회 산하 (가칭)고용공정위원회 설치로 성희롱·성차별 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 지방고용청 내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
  •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및 강화
  • 광역단위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지원 기관 설치
  •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도입
  •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 기업 ESG 평가지표에서 성별다양성 항목의 비중 확대
  • 공적연기금 ESG 투자 고려요소에 성평등 관점 확대 

ILO협약 190호 비준 관련,

  • -일의 세계에서의 성희롱 및 괴롭힘 처벌 강화를 위한 ILO협약 190호 비준을 지지함

 

6. 한국에서는 임신 3개월 이전의 낙태가 합법입니다. 낙태와 임신 3개월 이후 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성과 여아의 권리 보호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낙태죄 폐지 관련

  •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 4. 11.)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대체 입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낙태죄 처벌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재의 결정을 반영하여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함
  • 향후 개정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실제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낙태 재정의와 낙태허용 시기, 범위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국회, 다양한 분야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조속한 법안을 마련하기를 희망함

성·재생산 건강권 강화를 위해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 피임,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입비 지원
  • 모든 여성 청소년 건강검진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
  •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HPV(사람 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 임신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위험회피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현실화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및 시설·서비스 표준화
  • 난임시술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정서적 지원 강화

노인의 권리

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중 40% 이상이 빈곤 상태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모든 노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한국 사회 극심한 노인빈곤율 지적에 대해 공감함. 노인인구의 소득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은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시급한 정책과제임.

노령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해 ▲ 기초연금 부부감액규정 폐지, ▲ 60세 퇴직 후 공적연금 지급 전까지 기간에 대해 연간 120만원의 장년수당 도입, ▲ 국민연금 소득 감액제도 단계적 조정을 추진하고, ▲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음.

질병과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확대 및 적용연령 하향,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확립, ▲ 주치의제도 도입, ▲ 주거‧일상생활‧복지 지원 동시에 해결하는 지원주택 확충, ▲경로당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음.
 

8. 한국에는 노인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에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가 연령 제한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44%는 직장에서 연령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노인들에게 경제적 기회와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어르신 대상 일자리를 확대하겠음. ▲노인일자리 140만개 까지 확대, ▲ 민간형 노인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참여 장려(지역 상생 활동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기회와 고용 기회를 제공하겠음.
 

노인권 보호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음. 이는 작년 8월 경선에서 약속했고 올해 2월 어르신 공약에 구체화 했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음. 그리고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음.

나아가 돌봄매니저 채용과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대폭 늘리겠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어르신 주치의 시대를 열겠음.
 

성소수자의 권리

9. 동의 여부 또는 장소에 상관없이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 문제는 군대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자 함.
 

10. 가족법, 세제, 주거, 의료보험, 기타 혜택에서 동성커플을 인정하기 위해 어떠한 단계들을 취할 것입니까?

동성커플은 성적 지향의 문제인 만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됨

그러나, 동성커플을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선 추진하겠음
 

표현의 자유

11.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며,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후보자님은 어떠한 단계들을 취할 것입니까?

권력에 대한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언론의 자유는 인권과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명제임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언론자유지수는 작년까지 3년 연속 1위로 미국보다 더 자유로운 한국언론이지만 신뢰지수는 주요 40개국 중 4년 연속 최하위권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심각한 인격침해와 명예훼손의 경우 인간의 존엄 및 가치,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영역임. 특히 악의적 가짜뉴스와 고의적 조작뉴스는 사회적,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두 기본권이 잘 조화되는 더한층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함  

현재 언론사, 뉴미디어, 언론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해 추진 중인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음. 언론이 스스로 신뢰도를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는 일도 의미 있고 중요하기 때문임. 비록 자율규제기구이지만 잘못된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국회 언론미디어제도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음. 언론현업 단체와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언론자율규제기구의 법적 지위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숙의하고 자율규제기구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함
 

12. 국제인권법에서는 타인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러한 제한은 필요하고, 비례적이며, 협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사상 명예훼손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현행 법상으로도 공익을 위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하기 때문에 폐지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개정 여부를 파악해야 함. 이 때에도 명예훼손죄의 개선이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    
 

13.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나 북한 선전물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 수정 또는 현 상태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개인의 사상을 법으로 단죄하려는 구시대 유물과도 같은 법이라는 점에 잘 인식하고 있음. 국가보안법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며 일부 폐지 등 개정을 추진하겠음

 다만 국민들 속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갖는 국가안보의 상징성으로 인해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법의 개폐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추진할 것임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

14. 2016년 3월에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북한인권대사 지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계와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북한 인권재단 설립 등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존중하고 있음
 

15.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북한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원칙이 북한에도 수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자 함 동시에 북한 주민의 경제적 권리 향상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임. 특히, 이재명 후보는 남북인권대화를 공약하였음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아동의 권리와 교육

1. 한국에서는 교육 접근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난민, 이주민, 탈북민 아동, 성소수자 아동, 장애 아동의 교육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최소 9년의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과,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서 규정한 최소 1년의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합니다. 현재 난민어린이에 대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동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이주민 아동도 미등록 아동이 아닌 한 같은 교육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공약에 포함하였습니다. 탈북민, 성소수자 아동, 장애 아동에 제도상 차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발달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재활치료서비스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중언어 교육환경과 돌봄지원서비스,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별도로 약속합니다. 무상 유아교육은 누리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으나, 공약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를 해소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아동이나 성인들은 섹슈얼리티에 대해 포괄적이고, 연령에 적합하고, 건강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의학적 과학적으로 정확한 지식과 기술 가치를 제공하는 양질의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와 성에 관한 혼란스럽고, 낙인을 조장하며, 상충되고 잘못된 정보는 아동의 건강과 안녕을 해칩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나 학교에서 , 젠더폭력과 성불평등, 조기 임신 또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 위험한 낙태, 성병 감염, 차별, 폭력, 유해한 성행동, 성착취 등에 아동들을 노출시킵니다. 포괄적인 성교육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학교를 안전하고, 장애아동과 성소수자 아동 모든 아동을 포함하는 포용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조치 , 후보자님께서 취하실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학생, 교원 등 대상의 교육컨텐츠와 교과교육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디지털 리터러시(성폭력 예방 포함)를 포함하려 합니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내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3. 한국에서는 온라인 폭력과 성희롱이 만연하며, 대부분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감 있고 도덕적인 행동을 가르치는 디지털 문해성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 모두를 위해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처럼 전 학교 단계에서 성폭력 예방을 포함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려 합니다.

 

아동의 권리 교육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대해 공약에 명시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해 초등전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돌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 영아반 교사의 아동비율을 축소하겠습니다.
  •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하고, 아동 건강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위기 청소년을 보호의 울타리로 감싸겠습니다.

 

여성의 권리

4. 한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젠더폭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여성과 여아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희롱에서 자유롭도록 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젠더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있는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와 공약에 젠더폭력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포함하였습니다. 공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변 보호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 신설

  •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의5대 폭력 범죄에 대한 단계별(예방-신고-수사-법원-출소-가석방)피해자 지원의 통합 대응체계 마련
  • 범죄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예산을 집행, 피해자 직접 지원 비율을 확대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제도’ 신설

  • 강력범죄 피해 이후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 병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마련
  •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전면 확대 허용, 앱 실명 인증 강화
  •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 구축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스토킹 가해자의 스마트워치 착용으로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또는 친고죄 조항 폐지)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사각지대 해소

  • -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5. 한국에는 여성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2021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은 경제적 참여와 기회 부문의 성격차에서 156개국 12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차별을 종식시키고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90호의 비준을 지지하십니까?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약에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 ▶채용부터 근로기간 중은 물론 퇴직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
    • 500인 이상 기업부터 자발적 참여 유도(근로공시제 참여기업 순차적 확대)
    • 성별근로공시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보급으로 기업 부담 완화
  • [채용단계] 신규 지원자, 경력직 지원자, 서류 합격자 포함 지원부터 최종 합격까지 성비 공시
  • [근로단계] 부서별 근로자 성비, 승진자 성비, 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공시
  • [퇴직단계] 해고자 성비, 조기 퇴직자 성비, 정년 은퇴자 성비 공시

ILO 협약 제190호의 비준은 충분히 검토 후 지지할 만한 내용이라 봅니다.

 

6. 한국에서는 임신 3개월 이전의 낙태가 합법입니다. 낙태와 임신 3개월 이후 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임신 3개월 이전의 낙태가 합법이 되었습니다. 임신 3개월 이후 낙태의 합법화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당사자와 관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화 과정에서 도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여성과 여아의 권리 보호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 가족 안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법원 설치 확대를 통한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공약에 ‘통합가정법원’ 개편을 포함하였습니다. 통합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사건∙소년형사사건∙아동학대∙가정폭력∙연인폭력 등 아동∙가족관련 사건을 통합하여 처리할 것이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포괄적 서비스시스템 구축으로 상담∙치료∙지원∙후견 등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노인의 권리

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40% 이상이 빈곤 상태로 이는 OECD 회원국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모든 노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있는 충분한 수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1.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여 노인 빈곤률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10만원 추가급여 지급 병행
  • 국민연금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고, 국민연금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

2.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

  •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해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마련
  • MZ 세대에게 연금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세대공평한 연금부담과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
  •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 안정적 연금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농지연금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
  •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공적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 및 지속 가능한 제도 건전성 확보

 

8. 한국에는 노인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에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 연령 제한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44% 직장에서 연령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노인들에게 경제적 기회와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1. 활기찬 노년을 위한 “평생 현역” 지원 패키지 도입

  •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의 단계적 확대
    •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와 재도약을 위한 ‘중장년 재도약보장패키지’ 도입
    •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위한 ‘일자리주치의’ 제도 도입
    •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중장년의 직무 전환과 이·전직 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역량개발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 70세까지 고용연장조치 단계적 시행
    • 고용보험적용 연령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기업의 중장년 고용연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의무 부과와 동시에 채용장려금과 고용유지장려금 확대 등을 통한 지원 강화
  • ‘평생현역센터’설치
    • 민관협력으로 운영되는 지역별·업종별 ‘평생현역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재취업·재도약지원 및 기술·경험 공유 활성화 전초기지 역할 수행
    • 중장년 취업알선 중심의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32개소), 서울시 50+센터 등 취업알선 중심 유사기관들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하고 기능과 인력 대폭 확충

2. 산업전환과정에서의 중장년 고용위기 대응 강화

  •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의 고용영향 사전 평가 및 관련 정책과 기업-근로자-지역 지원을 연계한 노동전환 계획 수립 추진
  • 산업별ㆍ지역별 공정노동전환지원 서비스 제공
    •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별 내지 지역별 현장에 공정노동전환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맞춤형 교육훈련과 재배치 지원, 전직ㆍ재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전환 과정에서 저숙련 취약근로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피해 우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맞춤형 대응 강화
  • 공정한 노동 전환을 위한 다층적 사회적 대화 체계 제도화
    • 전환 과정에서 노사갈등 예방과 공정 전환을 위한 원청-협력사간 공정전환협력

 

노인권 보호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1. 노인 친화형 4차산업 기술 기반의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 확대

  • 비대면 헬스케어 기반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비대면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여, 초고령사회 대비 일상 건강관리체계 구축
    •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자료와 건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강위험 사전 감지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본격화
  • AI, IoT 센서 및 로봇 기반 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 AI와 IoT 센서 기반 활동 모니터링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 요양시설 거주 노인 등의 안전한 생활 관리 및 문제 상황 예측·발생 시 신속 방문서비스 지원 연계
    • 거동 불편 노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돌봄 로봇 개발 확대와 보급을 통해 가족과 돌봄전문가 부담 경감하고 돌봄대상자의 자립 지원

2.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기술 투자 확대와 공공부문 테스트베드 지원

  • 노인을 위한 무인정보시스템(예: 키오스크) 표준화 등 개선노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 공공 영역에서 복지기술 테스트와 사회적 실험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 지원

3.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 노인복지주택, 세대 공존형 고령친화 주거단지, 노인 공동체주거(senior co-housing) 등 주거환경 개선
    • 고령 친화 건강·돌봄 지역 인증 사업 추진
  • 노인·장애인 친화형 주택개량 지원
  • 지방 대학 중심으로 대학 캠퍼스 연계 은퇴자 주거단지(UBRC: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조성

4.  행복한 노년을 위한 문화복지 지원

  • 문화복지 바우처를 활용한 다양한 여가활동 활성화
  • 여행, 온라인·오프라인 평생교육 참여(학원, 평생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 등), 독서 활동(도서 구매 등), 문화생활(영화관, 공연, 미술관, 박물관, 박람회, 고궁 등), 체육활동 등의 바우처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

 

성소수자의 권리

9. 동의 여부 또는 장소에 상관없이 군인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92 6항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 금지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동성 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0. 가족법, 세제, 주거, 의료보험, 기타 혜택에서 동성커플을 인정하기 위해 어떠한 단계들을 취할 것입니까?

성적 지향의 본인 선택 권리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생물학적 성의 구별을 부정하고 법적으로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

11.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며,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후보자님은 어떠한 단계들을 취할 것입니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고 그 결과 아시아 권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언론자유지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언론중재법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언론기관에 대한 정권의 관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정권 친화적인 방송과 그렇지 않은 방송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방송이나 언론기관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편성과 보도의 자율성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제가 당선이 된다면 우선 언론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공공의 성격을 지닌 방송이나 언론의 경우에는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공영방송에서는 전체적인 편성이나 보도의 방향이 자유라는 명목으로 특정 정치적 세력의 이익에 추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식은 강제적 규제보다는 당해 기관 내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2. 국제인권법에서는 타인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러한 제한은 필요하고, 비례적이며, 협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사상 명예훼손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예훼손죄,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한 폐지 논의가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범죄에 대한 비범죄화 논의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건전한 사회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물론 모욕 관련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현재의 국민 여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비판적 의견제시와 악의적 비난, 생산적인 토론과 편견과 혐오의 조장 등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성숙한 의견의 개진이나 표현의 활동에 대해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개인의 표현이나 의견이 쉽게 전파되고 이에 대한 수정이나 반박의 수단이 불충분한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보다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훨씬 심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쉽게 이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는 등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를 확대 해석하거나,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과 같이 비방의 목적도 필요로 하게 하는 등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3.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나 북한 선전물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 수정 또는 상태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여부에 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항상 폐지를 주장하였던 현 집권당이 의 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쉽게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찬양고무죄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한 합헌'이라는 한정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한다면 단순한 의견의 표현이나 학문, 사상 연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 출판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 북한 선전물 배포(실제 노동신문이나 북한 방송 인용 보도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등은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안보 상황이나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권리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의 제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원칙적으로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권위주의 국가와 대한민국이 구별되는 근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는 정치, 문화 등의 영역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이나 또다른 인권의 영역, 특히 차별이나 증오 표현의 금지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타인에 대한 배려, 각종 논란이 난무하는 미디어 세상에서 현명하게 의사를 결정하는 태도, 극단주의나 일방적인 진영논리에 매몰된 의사표현의 자제 등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시민적 소양을 가지도록 하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서부터 지역사회, 인터넷 커뮤니티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정치, 문화적 교육의 수단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종국적으로는 굳이 법적인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의 시민들의 자율적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

14. 2016 3월에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북한인권대사 지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계와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책을 조사 연구하고 인권단체들을 지원하도록 해야 함. 또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음.
  • 북한인권재단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의 이사를 추천하여 이사회를 구성해야 설립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여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협조하여 조기 설립을 추진하겠음.
  • 북한인권협력대사는 법에 따라 2016년 초대 대사가 임명되었으나 2017년 사임하고 그 이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지 않아 공석이 됨. 북한인권대사는 정부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출범후 곧바로 임명절차를 진행하겠음.

 

15.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인권 개선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의무사항임.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임.
  •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함은 물론 공동제안국으로서 활동하고자 하며, 각종 국제 인권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 할 것임.
  • 또한 탈북자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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