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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다시 수정해야

인권침해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bottom, speaks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October 28, 2020.  © 2020 Jeon Heon-kyun/Pool Photo via AP

(서울)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한국 정부가 최근 개정한 국가정보원(국정원)법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권한을 제한하기보다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 탓에 국정원이 인권침해적이고 낡은 국가보안법 하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한다.  

국회는 61시간 동안의 필리버스터 끝에 2020년 12월 13일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5일에 서명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보안법에 따른 대공 수사를 포함하여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디렉터는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인권유린 행위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영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일시적인 대응 조치로서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북한 당국의 관점과 유사한 견해를 담고 있는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최고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률은 또 ‘반정부단체’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자에 대해서도 중형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 법률은 ‘반정부단체’라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한국 정부의 견해에 반대되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표현하는 단체에서부터 북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적용되어왔다. 이 법률은 또 반정부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형사상 범죄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국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2024년 1월 1일에서야 발효된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24년 이후에도 국정원이 그러한 범죄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할 권한을 보유하여 국제인권법 하에서 보호되는 표현과 활동을 포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다.

개정된 국정원법은 또 국정원이 방첩 관련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여기서 방첩은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국내 감시 활동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 또한 용어의 규정이 모호하여 이 법률이 국제금융거래에 관여한 국제기구와 활동가에 대한 감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을 금지하고,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정원의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는 국정원의 활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보안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상쇄되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 수사 대상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배제시켜야 한다. 정부는 또 국정원 감시 활동의 범위를 좁히거나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대외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 그 활동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로버트슨 아시아 부디렉터는 “이번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종식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이 앞으로 3년 더 대공 수사를 진행하고 무기한 동안 감시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국정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지속될 수 있는 문을 열어둔 것이다”고 비판하고 “한국 정부는 국정원에 의한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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