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4일, 서울) – 이날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당국이 중국에 구금 중인 다섯 명의 북한 난민을 즉시 석방하고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북한으로 그들은 돌려보내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그 다섯 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제3 국으로 떠날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주장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될때 고문, 성폭력, 학대, 강제 노동 수용소 구금,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될 실질적 위험에 직면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국제법상 긴급 보호가 필요한 난민이 된다.
“중국 정부는 이 다섯 명의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 북한 정권은 악랄한수용소 시스템에 장기 구금하고 고문, 성폭력, 강제 노동 등을 자행하여 송환된 탈북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지부장은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이 다섯 명의 난민을 석방하여 유엔 난민협약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3 국으로 떠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지난 주말경, 중국 당국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요녕)성 선양(심양)시로 이동 중이던 5명의 북한 주민을 구금했다. 그 중 세 명은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림(가명)’ 씨의 가족이다. 6월 16일, 림씨는 중국에서 밀수한 전화를 사용해 북한에서 걸려온 오빠의 전화를 받았다. 림씨의 오빠가 어머니와 사촌 한 명과 함께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있는 압록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오빠는 힘이 없어 걷지 못하는 어머니를 업고 이동했으며, 일행이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어 도움이 필요했다. 림씨의 가족은 음식을 먹지 못했고, 오빠는 결국 탈진과 허기로 정신을 잃게 됐다.
림씨는 일행을 안내하고 음식과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며칠 후 가족에게 도움을 주려 한 사람이 일행과 만났으며, 이들이 차로 출발하기 전에 림씨가 마지막으로 가족과 통화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전했다. 그 이후에는 림씨는 가족과 연락할 수 없었다.
6월 21일 림씨는 세 명의 가족이 포함된 일행이 지린(길림)성 옌지(연길)시 근처 중국변방대에 억류되었다는 사실을 현지 활동가들에게서 들었다. 6월 22일 림씨는 중국 당국이 옌지(연길)시에서 남서쪽으로 70km 떨어진 허룽(화령)시로 가족을 보내려는 소식을 들었다.
중국은 줄곧 북한 주민들을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규정해왔으며 1986년 중국이 북한과 체결한 국경 의정서에 따라 국경을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 북한 주민이 고국에서 도피할수 밖에 없었더 이유와 상관없이, 송환될 경우 사실상 이들이 극심한 학대를 받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므로 국제법에 따라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 후 일어날 여러 상황들 고려할때 이들을 모두 현장 난민 또는 난민으로 간주해야한다.
1951년 유엔 난민협약 및 1967년 유엔 의정서,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조인국인 중국은 난민이 학대나 고문을 당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송환하지 않을 명확한 의무가 있다. 중국은 국제 관습법 측면에서도 같은 의무가 있다.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강제 송환이며, 이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될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이러한 행위는 중국이 조인한 국제 조약으로 금지되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전에 중국에서 체포되었다가 북송된 북한 주민과 한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고 한다.
2010년 북한의 인민보안성은 탈북을 ‘반국가 및 반민족’적인 범죄로 지정하는 법령을 도입하였으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2013년 이래로 북한에서 탈출했거나 북한 내의 연락책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주민은 중국이 북송한 사람들이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전했다. 한국으로 가려다 잡힌 사람들은 7년에서 15년 동안 교화소 (또는 재교육교정시설)라고 불리는 일반 수감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형을 받거나,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 투옥되거나, 심지어 처형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북한 주민이 중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 2년 이상의 일반 수감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형을 받을 수 있다. 국경에서 근무했고 중국에서 송환되는 북한 주민을 다뤘던 북한 국가 보위부(보위부)의 고위 관리 출신인은 송환자가 중국에서 갔던 곳, 연락했던 사람, 했던 일을 알아내기 위해 북한 당국이 이들을 전부 고문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했다.
림씨는 가족이 겪을 일을 특별히 걱정하고 있다. 2010년 경찰(보안성)이 림씨의 아버지를 억류했으며 이후 아버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수감자가 소재지나 재판 날짜 혹은 결과에 대한 정보 없이 사라지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그 사람이 정치범 수용소(관리소)로 끌려갔다고 생각한다. 림씨는 아버지의 상황 때문에 가족이 관리소 시스템 속으로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조직적인 학대와 기아에 처할 정도로 불충분한 식량배급량, 사실상 전무한 의료 서비스, 적절한 숙소와 의복의 부족, 교도관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 즉결 처형등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치명적 환경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러한 수용소의 사망률이 극단적으로 높다는 것이 전 북한 수감자와 교도관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일반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강제 노동, 식량과 의약품 부족, 교도관의 일상적인 학대를 겪는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와 리더십에 위협이 될 것으로 간주되는 주민에 대해...이들은 외부와의 접촉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하여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북한을 탈출한 이들이 표적으로 삼고있다고 밝혔다. 인권 조사위원회는 고문, 처형, 노예화, 성폭력 등 반인류적 범죄가 수감자 및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렸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에 북한 주민의 송환을 중단하고, 유엔 난민기구로 하여금 맡겨진 임무로 난민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허가 하여주기를 요청한다. 중국은 북한 난민 피난처를 제공해야 하며, 이들이 제3국에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거나 중국 영토를 체포 또는 강제 송환의 공포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6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3년째 연속적으로 다시 논의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3월에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에 대한 만연한 범죄를 고발할 전략을 평가하고 전개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을 강화하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미화할 방법은 없다.” 로버트슨 부지부장이 말했다. 또한, “중국이 다섯 명의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학대에 또다시 연루될 것인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