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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소도미법(Sodomy Law)’은 폐지되어야 한다

Published in: CNN

(2016년 6월 10일(금)) 한국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해병대 기지에 있는 한국 군인들 (사진제공: 로이터통신, 2016년)


(2017년 5월 1일(월) 현지시간) - 지난 4월에 알려진, 한국 육군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엄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동성애자 군인들과 향후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남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

올해 초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SNS에 유포되자 동성애자 징집병에 대한 군의 ‘마녀사냥’으로보이는 대대적인 단속이 촉발되었다. 한국에서는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만 한다. 대부분20대 초반에 징집되는 한국 남성들에게 군복무 중 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오명으로 작용해 향후 이들의 직업 전망과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육군이 동성애 군인을 색출했다는 증거 자료를 기록해온 한국의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게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상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대화가 군이 동성애자로 추정되는 다른 남성들을 식별해내기 위해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동성애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진행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군인권센터와 한국의 다른 인권단체들은 군 수사관들이 동성애자라고 의심되는 수사 대상자 가운데50명에 달하는 장병들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해 이 수사 대상자에게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와 게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가리키며 다른 동성애자 군인들을 지목해내라고 강요했다고 말한다. 

육군 관계자는 현역 장병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동성 성관계를 금지하는 차별적인 현행 군형법을 들먹이며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만들고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들을 형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작업’ 과정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남성 중 한 명은 다른 남성과 서로 합의하에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후 아직도 구금돼 있다.

한국 정부는 군의 차별적인 반동성애자 색출에서 비롯된 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종식을 촉구하는 유엔의 조치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하는 표를 던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원칙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2014년 서울시장은 종교단체들이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자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소수자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은 담은)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취소했다. 최근 몇 년동안 사회시민운동가들은 연례 동성애 축제를 개최하고자 관료주의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은 신규 국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와 문화 및 종교에 대해 가치중립성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규 성교육 표준안에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민간인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간의 성행위를 불법화하지 않고 육군은 동성애자 차별과 부대에서 (군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동성애자임이강제로 알려지는 ‘아웃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962년 제정된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들 사이에 일어난 성행위를 처벌하는데 이용되어왔다. 이에따라 군인들은 동성 성관계의 합의 여부와 성관계가 군부대 안 또는 밖에서 일어났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 조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내 그리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차별적인 법조항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2016년에도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대부분 남성들로 구성된 군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추행”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유엔 회의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소도미법 조항을 반복적으로 방어해왔다.

이른바 소도미법을 과거 그리고 소동이 일어난 요즘에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폭력으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소도미’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군형법에는 강간과 성적 학대 금지 조항들이 이미 별도로 포함되어있다.

금번 동성애자 군인 단속은 군형법 제92조의6항 어떻게 군인들에 대한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표적 수사 등에 악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정부는 군의 차별적인 반동성애자 색출에서 비롯된 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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