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대한민국은 연초 발표한 새로운 성교육 정책 실행을 즉시 중단하고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는 자료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청원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 이하 성소수자)를 정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
2015년 초부터 교육부는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신규 성교육 표준안 연수를 지역 교육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3월에 발표한 정책를 설명하는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한편으로는 "동성애에 대하여 관련 교과에서 ‘인권’ 측면에서 지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성가치관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서 제외되었다는 모순되는 주장을 했으며, "학교 교육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가치중립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침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조장한다"고 그램 리드 휴먼라이츠워치 LGBT 인권 프로그램 국장이 말했다. “동성애자와 성소수자인 사람들을 교과 과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경멸적이고 편협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기본 권리인 정보, 건강 및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방침은 최근 몇 년 동안 유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대한민국의 행보에 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종료를 요구하는 2011년 및 2014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에 서명하였다.
건강권은 개인이 성적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 조약기구들은 건강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성교육과 정보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는데 이는 모성사망, 낙태, 청소년 임신, HIV 비율의 감소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대한민국 HIV 감염은 급격히 증가했고 20대 남성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는 위험한 행동을 줄이기 위하여 노동자, 청년층, 청소년, 청장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 교육 개선을 우선시했다.
유엔인구기금, 세계보건기구 및 유네스코와 같은 주요 유엔 기관은 성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권고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이 실행하고자 하는 접근은 이와 확연히 다르다.
한국은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 이 세 협약을 감독하는 조약기구들은 성 건강 정보를 포함한 정확한 정보권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는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를 성교육 교과 교정에서 제외하라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종교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발표하여 동성애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교육하고 "다양한 성적지향"을 언급함으로써 젊은이를 유혹하고 잘못된 성문화로 이끌 수 있다고 성교육 표준안을 비난했다.
"HIV전염를 막고 국제인권포럼에서 진실성을 유지하려면 대한민국 정부는 학생들이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리드가 말했다. “여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종교단체 압력 때문에 교과 교정에서 일부 인구를 제거하는 것은 수치심을 유발하고 해를 끼칠 뿐일 것이다"라고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