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2015년 11월 25일) - 오늘 휴먼라이츠워치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9명의 북한 난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지 않고 이들이 원하는 국가(대한민국 포함)로 여행 및 망명을 허용하도록 중국 지도층에 즉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난민 9명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민 일행을 위험한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 필 로버트슨이 말했다. “이 9명의 망명자가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이들은 고문, 폭력 및 영양 결핍으로 대변되는 북한 구금제도 내에서 즉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무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난민 9명의 가족이 받은 최신 정보에 의하면 일행은 중국 북한 국경에 근접한 군사기지인 길림성 도문시에 억류중에 있다. 국경이 가까운 지역이라 강제송환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우려를 표했다.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인민은 북으로 송환되면 혹독하게 처벌에 직면하기 때문에 현장난민으로 분류된다. 현장난민은 국가를 떠나거나 국가를 떠난 후 처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난민이 되는 사람이다. 2010 년 북한 인민보안국은 탈북 행위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국가반역죄”라는 법을 만들었다.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송환되는 사람들은 송환 후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하는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되어 학대를 받게 된다고 2013년 이후 북한을 떠난 이주민과 북한외 지역에 거주하며 북한 내부와 몰래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전했다.
지난 11월 19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를 공동주최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공동 성명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난민 일행을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이들의 행방을 공개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하며, 1951년 난민협약, 1967년 선택 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비준국가인 중국이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 당할 수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시키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북한 난민 9명은 혼자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하에 있다는 것을 박 대통령이 중국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로버트슨이 말했다. "중국은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비준한 난민 협약에 따라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