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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제목: 중국에서 억류중인 난민 9명

2015년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님 귀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우) 030048

팩스: +82-2-770-4721

이메일:  president@president.go.kr

제목: 중국에서 억류중인 난민 9명

친애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휴먼라이츠워치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포함한 90여 개 국의 인권에 대하여 감시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입니다. 난민의 강제송환, 고문, 자기나라를 떠나는 이동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권리 제한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인권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망명자 9명에 대한 강제송환을 중지하고  이들이 가고자 하는 국가(대한민국 포함)로 망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중국 당국과 조속히 중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1개월 영아가 포함된 일행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수용소 수감, 강제노역, 고문, 성폭력, 심지어 사형과 같이 끔찍한 학대에 처하게 되므로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난민 일행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s://www.hrw.org/ko/news/2015/11/26/283885

저희가 접수한 최신 정보에 의하면 일행은 중국 북한 국경에 근접한 군사기지인 길림성 도문시에 억류중이기 때문에 본 건은 매우 급합니다. 강제송환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 없이 국가를 떠나는 북한 인민은 송환되면 혹독한 처벌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현장 난민(국가를 떠나거나 국가를 떠난 후 처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난민이 되는 사람)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만, 2010년 북한 인민보안국은 탈북 행위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국가반역죄”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2013년 이후 북한을 떠난 이주민과 북한외 지역에 거주하며 현지 인민과 몰래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송환되는 사람들은 송환 후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하는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되어 학대 받게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11월 19일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을 공동 주최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 16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후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소재을 확실히 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미국과 공동으로 성명하셨습니다.

현재 중국에 억류된 9명의 북한 난민이 빠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들의 행방을 공개하도록 중국을 설득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당국이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 당할 수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시키지 않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중국 당국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유일한 길은 탈북 난민 9명이 대한민국과 같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나라로 방해받지 않고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브래드 아담스, 아시아 국장 올림

 

참조:

유병세 외교부 장관님

홍영표 통일부 장관님

김장수 주중국대한민국 대사님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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