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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강자들에 대한 처벌 정책 가혹해져

중국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국경 지역의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도록 허용해야

(서울) 북한정부가 탈북 중에 체포되거나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도강자)들을 인권침해가 만연한 구금 시설에 더 장기간 가두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최근의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초범들"과 식량을 구하기 위해 탈북한 사람들을 포함해, 도강자들이 교화소 징역 1년에서 5년까지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발표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중국 국경을 넘으며 이는 북한 정부가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의지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 소피 리차드슨(Sophie Richardson)은 말했다. "북한 정부는 자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데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행위를 이유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2006년 7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에 도강(탈북)한 16명의 북한 주민들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수는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에 충분할 만큼 많지 않았지만, 이들은 나이, 성별, 고향, 사회계층이 다양했으며,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그들의 증언은 믿을만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최근에 송환된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을 것이라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일관된 증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자들은 이미 2004년 말에 초범이라도 1년에서 5년에 이르는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전국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식적인 발표는 도강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2000년 이후의 정책이 바뀌었음을 반영한다.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많은 도강자들이, 선교사들이나 남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은 한, 심문 후 석방되거나 또는 길어야 몇 달간 로동단련대에서 복역했다. 새로운 정책하에서, 당국자들은 북한을 떠난 이유 또는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상관없이 모두가 교화소에 보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에 따르면, 정책변화는 2004년 여름, 남한이 베트남에 있던 북한 난민들을 재정착 목적으로 남한으로 이송한 이후에 일어났다. 북한은 남한의 이러한 조치를 "납치"라고 주장하고, 난민들의 송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남한이 이를 거부하자, 북한은 10개월간 남한과 모든 대화를 단절했다. 인터뷰 대상자들 중 2명은 정책 변화의 숨은 이유로 베트남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구금 경험이 있는 도강자들은 나체 수색, 언어 폭력 및 위협, 구타, 강제 노동, 의료 처치의 부족 또는 전무, 흔히 "한 끼에 옥수숫대 가루 한 줌"으로 표현되는 심각한 식량 부족 등, 그들이 겪은 인권침해를 휴먼라이츠워치에 상세히 이야기 했다. 전에 구금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불복종에 대한 처벌로서 강제로 감옥 창살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정신을 잃을 때까지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처벌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그런 처벌은 흔히 몇 시간동안 꼼짝없이 앉아 있으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해지며, 한 방의 수감자 전체가 집단적으로 처벌받는 일이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가 도강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민들이 북한 안팎으로 이동하는 자유를 허락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CCPR)의 당사국이다. ICCPR은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처벌하지 말아야 할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가 있다.  
 
"북한은 단지 허가없이 자기 나라를 떠났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도강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리차드슨은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중국이 북한 도강자들을 일괄적으로 불법적인 경제 이주자로 분류하여 즉결 송환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국경 지역의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조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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