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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여성들이 당하는 인권 침해 강조

폭력 생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제네바의 북한 상주대표부에 북한 깃발이 게양되어 있다. © 2017 로이터

북한 여성 및 여아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의 최근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한 국경 통제로 인해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보여준다. 

지난 주 엘리자베스 샐먼(Elizabeth Salmo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이전부터 식량과 의약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제약을 받고 있던 여성과 여아들에게 그러한 국경 통제가 어떻게 더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과,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주된 생계부양자임을 고려할 때 그것이 전체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난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만연하고 정상화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일상적이며 차별이 팽배한 현실을 집중 조명했다. 북한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에 낙인을 찍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또한 북한 당국이 여성 수감자들을 고문, 강제노역, 성폭력, 굶주림 수준의 식량 배급 등 비인간적인 환경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발표한 보고서 역시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과 더불어 심각한 인권 범죄에 대해 향후 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는 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다.

제네바에 자리하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달에 특별보고관과, 북한 정권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기타 유엔 기제들의 활동을 갱신해야 한다.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여성과 여아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그러한 폭력 행위를 처벌하지 않은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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