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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인권을 탄압하다

고립과 억압의 강화로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2022년 5월 23일, 평양에 있는 한 전광판에서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방송이 나오고 있다. © 2022 교도통신=AP 사진

(자카르타)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2023년도 월드리포트에서 2022년에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극단적이며 불필요한 수준으로 주민들의 기본 자유권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억압 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인도주의 위기가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정권이 이동의 자유와 건강, 식량,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등을 침해해온 상황에서 주민들의 자유를 더욱 억압함으로써 그 영향이 악화되었다.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과 의료서비스의 결핍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북한 정권은 2022년에도 계속해서 핵무기의 개발과 유지를 우선시하고 수억 달러를 군비로 지출하면서 무려 30차례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강행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물품의 수입과 식량 배급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712페이지에 달하는 2023년도 제33차 월드리포트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의 서문에서 티라나 하산 휴먼라이츠워치 집행이사 대행은 권력의 지형이 바뀐 세계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몇몇 서구 민주국가의 인권옹호활동에 의존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전세계가 움직인 것은 세계의 정부들이 자국의 인권 의무를 이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의 크고 작음을 떠나 인권 기제를 정책에 반영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책임은 개별 국가들에 있다.

2022년에 북한은 철조망과 검문소, 순찰도로 등을 새로 건설하거나 갱신하여 허가없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허가없이 국경의 ‘완충지대’에 출입하는 자는 발견 즉시 ‘무조건 사살’하라는 2020년도의 지령이 2022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북한은 또한 출입국을 전면차단하고 국내 이동도 엄격히 제한했으며, 계속해서 거의 모든 공식 및 비공식적인 국제교역을 금지했다. 당국이 북한에서의 첫 번째 공식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을 발표한 후 전국적으로 봉쇄조치가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또한 식량과 물품의 국내 보급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 5월의 가뭄과 7-8월의 홍수는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켰다.

북한은 이데올로기 선전을 강화하고 무허가 비공식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했는데, 이는 봉쇄에 따른 고난으로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와 연락이 가능한 언론들은 북한 당국이 국경지역에서 허가받은 휴대폰을 단속하고, 허가받지 않은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4월에 김정은은 75년에 달하는 김씨 일가의 전체주의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표현과 대중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 등 기본 자유권을 철저히 박탈하면서 집권 10년을 맞이했다. 북한은 독립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노조를 금지한다.

북한 정권은 자의적인 감금과 고문, 연좌제, 강제실종, 처형, 강제노역을 이용하여 통치한다. 또한 인적이 드문 곳에서 (관리소라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데, 그곳에서 반체제 인사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기아 수준의 식량을 배급하고, 강제노역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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