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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인권을 말살하다

조직적인 억압이 심화되면서 인도주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2021년 6월 15일,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중에 김정은이 식량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 2021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사=AP

(뉴욕)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2022년도 월드리포트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불필요하고 극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하여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식량, 의약품, 기타 생필품 위기를 촉발시켰다”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북한이 모니터링 하에 식량, 백신, 의약품 등 국제 원조를 수용하고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2차 보고서로써 752 페이지에 달하는 2022년도 월드리포트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거의 100여개에 달하는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전제정치가 부상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하거나 총에 맞을 위험을 각오하면서까지 길거리로 뛰쳐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편, 독재자들은 선거를 조작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주적인 지도자들이 국가적 및 전지구적인 문제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맞서면서 민주주의가 약속한 것들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 8월에 북한 지도부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허가없이 여기에 진입하는 자는 발견 즉시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북한 정부는 또한 국외로의 거의 모든 이동을 금지시켰다.

북한 정부는 거의 모든 공식 및 비공식적 교역을 차단하고, 국내 이동을 필수 인력 및 물품으로만 제한했다. 그 결과, 식량과 기타 생필품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물품의 국내 이동이 제한되면서 기본 생필품 부족 사태가 야기되었다. 7월의 대가뭄에 이어 8월에는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김정은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인정했으나 자립정신과 코로나19 대응조치를 강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공중보건 상 필요한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조치를 취하면서 모든 유엔 및 원조 활동가들과 더불어 거의 모든 외교관이 북한을 떠났다.

75년간 이어진 김씨 왕조의 세 번째 지도자인 김정은의 독재 하에서 북한 정부는 자의적 감금, 고문, 연좌제, 강제실종, 처형, 강제노역 등을 통한 공포정치를 유지했다.

2020년 12월에는 남한, 미국, 일본 등에서 유입된 매체를 유통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장기 징역형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여 외부로부터 기본적인 정보를 받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북한 정부는 다원주의를 용인하지 않고, 독립적인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노조를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모든 기본적인 자유권을 체계적으로 부인한다. 북한 당국은 체제 반대자로 의심되는 주민들을 외딴 지역에서 기밀리에 운영되는 정치범 수용소(관리소)로 보낸다. 그곳에서 수감자들은 고문, 굶주림 수준의 배급량, 강제노동에 시달린다.

2021년에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빈곤 감축보다 전략적 무기개발노선을 중시하면서 3월부터 9월 사이에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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