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중국 정부가 탈북 난민 60여 명을 강제북송시키면서 이들이 강제실종과 고문, 성폭력, 부당 감금, 강제노역, 처형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번 강제송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13일에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양국간의 유대 강화를 논의한 후에 이루어졌다. 망명 중인 탈북민과 인권활동가들은 이 회담 이후 중국이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밀리에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 김스티븐(가명)은 중국 정부가 지린성과 랴오닝성에서 이 탈북민들을 강제송환시켰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또한 지난 1월 이후 최소 92명의 탈북민을 체포했다. 그는 이 중 일부가 4월 26일 북송된 사람들 중에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휴먼라이츠워치는 2020년 초에 북한이 북중 국경을 봉쇄한 이후 중국 정부가 670여 명의 탈북민을 강제송환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은 2023년 10월 9일에 500명, 2023년 8월 29일에 80명 그리고 2021년 7월에 50여 명을 송환시켰다.
중국 정부는 1986년 북중국경조약에 따라 북한인들을 불법 ‘경제 이주자’로 분류하여 강제송환시키고 있다. 그러나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중국은 송환시 박해를 받거나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은 강제송환금지 기본 원칙에 따라 강제송환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
북한 당국은 허가없이 북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 등 박해를 받을 위험이 높다. 탈북민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난민 지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난민으로 심사받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정부들은 북한으로의 모든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 체류 북한인들에게 망명을 허용하거나 그들이 한국이나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중국은 또한 유엔난민기구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억류된 모든 북한 난민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