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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단체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

표적 검사와 점검을 통한 정치적 탄압은 공포를 불러 온다

Activist Park Sang-hak holds a leaflet depicting the death of Kim Jong Nam, half-brother to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Seoul on July 6, 2020. © 2020 Photo by ED JONES/AFP via Getty Images

(뉴욕)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한국 정부가 명백히 위협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인 특별 검사를 내세워 북한 인권 활동가 단체를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북한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는 일부 단체의 행동으로 인해 북한당국이 외교적 보복 위협을 가한 이후, 한국 정부와 일부 운동가들 사이의 긴장은 크게 심화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나 한국 내 탈북민 사회통합에 초점을 둔 단체들에게 급박한 점검 일정을 준수해야 하고 까다로운 문건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통보 했다.  이 단체들은 사무검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모든 단체들의 등록 상태를 검토 하겠다는 갑작스런 결정은 이례적이다. 개발 또는 인도주의 지원 활동 중심의 단체들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Phil Robertson) 아시아 부국장은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 사회 단체를 지목한 규제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지에 대한 논란이 북한당국에게 인권을 존중하라며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 사회를 위한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가 양국 관계 및 협상에 피해가 된다는 북측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을 한국 정부는 부정했다. 하지만 이와 연관돼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7월 22일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일련의 일들을 계기로 … 통일부 등록법인과 단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 관련 활동 또는 한국 거주 탈북민 지원 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들은 통일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7 월 20일, 북한 인권 또는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통일부에 등록된 64개 비정부 단체에 한국 정부 행정 검토에 대한 공문을 전달했다.

정부는 특히 각 단체들이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 하는지 입증하기 위해, 단체등록 당시에 제공한 것과 유사한 수준의 문건을 7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다. 통일부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전화나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압력을 가했을 때, 통일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인도주의와 개발 문제에 종사하는 단체들도 포함한 통일부에 등록된 다른 비정부 단체의 등록요건 검토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7월 16일, 통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민 정착 지원사업을 하는 25 개 법인에 대해 ‘사무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8월 중에 시작할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매년 제출해야하는 운영 성과를 완전히 보고’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다른 부문의 단체들을 포함해 모든 법인들도 추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일정은 공개 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통일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사무의 검사’를 실행할 수 있다는 민법 37조에 기초한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제 8조를 언급했다.

정부는 이러한 검사와 점검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규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기준이 사용 될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7 월 22 일, 북한 인권 관련 단체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지원단체 총 25 개 단체들은 사무검사를 거부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행동이 차별적이며 투명성이 결여 되었고, 공포와 위협을 불러 일으키고 관련 단체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불러 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분노는 5월 31일 한 단체가 북한의 핵 위협을 비판하는 50만 개 전단지를 실은 20개의 풍선을 보낸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6 월 4 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제 1부부장인 김여정은 문재인 정부에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는 행위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 것을 강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남북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제 1부부장은 한국이 국경 간 이러한 행동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2018년 남북군사합의 파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를 할지도 모른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분노를 강조하기 위해 6 월 16 일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조치는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분노와 직접 결부시켰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해 신속히 답변했으며, 또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보내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페트병으로 쌀을 보내는 큰샘 등 두 단체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7 월 17 일 통일부는 "정부의 통일 정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두 단체의 법인등록을 취소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정 그룹에 대한 위협은 국가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존중을 손상시킨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과 다른 많은 진보 지도자들이 과거 한국에서 성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 민주주의의 유산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통일부에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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