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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북한 인권침해 조사하는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역할 강화해야

3월 9~10일, 정의구현과 책임규명 조명한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행사

(2017년 3월 9일, 제네바) - 이날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 산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인권침해 관련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자를 기소하기 위해 전략을 개발할 국제형사사법 전문가를 충원해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북한 지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존 피셔(John Fisher) 휴먼라이츠워치 제네바 지부장은 말했다. 피셔 지부장은 말을 이어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 혐의에 대해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법 전문가의 임명을 승인함으로써 유엔이 지금까지 전개해온 노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Ojea Quintana) 미얀마 특별보고관(신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010년 3월 15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연설한 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 2010 Reuters
       

2017년 3월 9일과 10일, 휴먼라이츠워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침해 현황을 다루기 위해 두 차례의 패널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이 토론회는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와 함께 진행된다. 본 유엔인권이사회 회기 중 3월 13일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Ojea Quintana) 신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보고서를 구두로 발표할 예정이다.   

3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 제네바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 유엔 유럽본부 빌딩 27호에서 개최하는 제1차 패널 토론회에서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사항에 따라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 토론회에는 존 피셔 휴먼라이츠워치 제네바 국장과 북한인권 문제 자문그룹인 현인그룹(Sages Group)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현인그룹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이정훈 한국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인 마이클 커비 판사, 로버트 킹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데이비드 올턴 영국 리버풀의 데이비드 올턴 남작.   

3월 10일 (금) 오후 2시 팔레 데 나시옹 26호에서 개최하는 제2차 토론회의 주제는 “보호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북한의 여성과 아동”이다. 이 토론회에는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 방안 검토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독립전문가그룹 위원과 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한 명 및 자신들의 경험담을 나눌 탈북자 3명이 참여한다.

제2차 토론회에 참여할 탈북자 3명은 북한 학교에서 강제 중노동을 당한 최주연 씨와 북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 진술할 이소연 씨 및 북한 고아원에서 착취를 당하고 그 이후 ‘돌격대’로 불리는 북한의 준 군사 노동 부대에서 강제 노역을 한 박경호 씨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 22일 발간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기타 인권유린 혐의를 다룰 필요성을 강조한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두 갈래 전략”을 촉구한다. 가능한 한 모든 차원에서 북한과 인권에 관해 대화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가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책임규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한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전문가그룹(“독립전문가그룹”)’의 권고사항을 지지한다.       

2016년 9월 유엔이사회로부터 북한에 인권침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제안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결성된 독립전문가그룹은 지난 2월 퀸타나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부록 형식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 작성자인 독립전문가그룹의 구성원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와 사라 후세인(Sara Hossain)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서술된 범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이며 수십 년 동안 조직적으로 자행된 인권 침해다. 이러한 범죄는 국제적 우려 사항이며 처벌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독립전문가그룹은 북한의 이러한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향후 형사재판의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독립전문가그룹은 또한 북한의 중대한 인권유린 상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독립전문가그룹은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 산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국제형사법 전문가를 충원해 가용 정보와 증거를 평가하고 북한 정부의 지휘 체계 지도를 그려 부족한 점 등 간극을 식별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가능한 조사 및 기소 전략을 개발하고 국제재판소 또는 기타 적합한 국제 재판소 모델의 청사진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및 성격은 현대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암울한 인권침해 기록을 지역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하고 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을 공식적인 의제로 지정함으로써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피셔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에 대해 자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자를 사법 심판대에 세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향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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